명나라 사신이 황제의 하사품과 더불어 진헌품에 관해 물은 일에 대해 대신 등과 논하다
명나라 사신이 이화종(李和宗)에게 말하기를,
"황제께서 그대 나라에 하사(下賜)할 물건에 대해 구례(舊禮)를 상고하라 하셨는데, 일찍이 우사(優賜)한 예가 없었지만 황제께서 그대 나라를 예의의 나라라 하여 특별히 우사하게 하셨다. 그 중 옥대(玉帶)는 선대(先代)에서 쓰던 것을 내부(內府)에 간직하였던 것이며, 황정(黃鞓)은 번왕(藩王)의 의장(儀章)이 아니라 하여 홍정(紅鞓)으로 바꾸었다. 또 조환(條環)과 입정자(笠頂子)도 특별한 보물이며, 채단(彩緞) 등 물품은 황제께서 질병(疾病)이 오랫동안 낫지 않을 때 친히 30여 번이나 점검하신 것이다. 이것은 원래 우리들이 주청(奏請)한 것이 아니요, 모두 신충(宸衷)에서 나온 것으로 당초 칙명이 한림원(翰林院)에 내려지니 조정에서도 놀라지 않는 이가 없고 탄장(彈章)117) 을 올리기까지 하였지만 우리들은 시비(是非)에 간여하지 않았다. 이러한 특례의 대우를 그대 나라에서 사은할 때에 어떻게 응수(應酬)할 것이가? 표주(表奏)와 진헌(進獻)할 물목(物目)을 등사하여 가져다 보여 주어야 된다. 또 하사받은 물건도 수량대로 들어서 아뢸 것인가?"
하니, 영접 도감(迎接都監)이 글로 아뢰었다. 임금이 남곤(南袞)·이유청(李惟淸)·한세환(韓世桓)·조계상(曺繼商)·이빈(李蘋)·이성동(李成童)·박호겸(朴好謙)에게 의논하도록 명하니 의논드리기를,
"지금 명나라 사신의 뜻을 보면, 반드시 진헌(進獻)을 넉넉히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헌은 스스로 예수(例數)가 있으므로 가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권사(權辭)로 대답하기를 ‘은수(恩數)가 이렇게 특이한 것은 오로지 두 대인(大人)이 본국을 위하여 힘쓴 때문이다. 무릇 회봉(回奉)하는 등의 일을 우답(優答)하여야 하겠다.’ 하여 그 욕심을 충족시키고, 연향(宴享)을 베풀어서 그 환심(歡心)을 산 후에 서서히 답(答)해야 하겠습니다."
하고, 곤과 유청이 이어 아뢰기를,
"금년에는 중국 조정에 매우 자주 사신을 보내어 지나는 길에 폐혜가 반드시 많을 것이니 질정관(質正官)을 제외하소서."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4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31면
- 【분류】외교-명(明)
- [註 117]탄장(彈章) : 탄핵하는 상소문.
○天使語李和宗曰: "爾國應賜物件, 皇帝命考舊例, 則曾無優賜之例, 皇帝以爾國爲禮義邦, 特加優賜。 其中玉帶, 先代所御, 藏之內府。 皇帝以黃鞓, 非藩王章品, 易以紅鞓。 且條環及笠頂子, 亦是絶寶。 綵段等物, 皇帝當疾病彌留之際, 親自點撿, 至於三十餘篇。 此固非俺等所奏請, 皆出宸衷。 當初勑下翰林院, 朝廷無不驚嘆, 至上彈章, 而俺等則不與是非。 如此異數, 爾國謝恩時, 將何以應酬乎? 表、奏及進獻物目, 宜謄寫來示。 且受賜物件, 照數開奏否?" 迎接都監遂書啓。 上命南袞、李惟淸、韓世桓、曺繼商、李蘋、李成童、朴好謙議之, 其議曰: "今觀天使之意, 必欲進獻爲優。 然進獻自有例數, 不可加損於其間。 但爲權辭以對曰: ‘恩數若是有異, 專是兩大人爲本國致力之使然。 凡爲回奉等事, 宜其優答。’ 以充其慾, 設其宴享, 以開其歡, 然後其爲處答之事, 可徐徐爲之也。" 袞及惟淸仍啓曰: "今年, 遣使中朝甚頻, 所經一路, 受弊必多, 請除質正官。" 傳曰: "知道。"
- 【태백산사고본】 21책 4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31면
- 【분류】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