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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41권, 중종 16년 4월 11일 임진 4번째기사 1521년 명 정덕(正德) 16년

승지 박호가 이종익의 사간에 대해 금부에게 물어 본 내용을 아뢰다

승지(承旨) 박호(朴壕)가 아뢰었다.

"이종익(李宗翼)의 사간(事干)에 대해 금부(禁府)에 물었더니 금부에서 말하기를 ‘이종익의 공초(供招)에 「외출했다가 아침에 집으로 돌아와 보니 곤양수(昆陽守)과두(裹肚)098) 만 입고 망건은 벗은 채 유씨(柳氏)와 마주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화통이 터져 비자(婢子)를 불러 탕주(湯酒)를 내오라 했더니, 비자 윤정(閏貞) 등 2인이 부엌에서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또 유씨에게 어제 저녁 누구하고 잤느냐고 물어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곤양수가, 어젯밤에 유기종(柳起宗)과 추자아(楸子兒) 【바둑의 방언이다.】 를 두다가 밤이 늦어 같이 잤지만 아침에 즉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부득이 이 사람들을 추문하고 있다.’ 했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41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24면
  • 【분류】
    사법(司法) / 윤리-강상(綱常)

  • [註 098]
    과두(裹肚) : 일종의 내복.

○承旨朴壕啓曰: "李宗翼事干, 問于禁府, 則宗翼招云: ‘平明時, 自外入來, 昆陽守但着裹肚, 脫網巾, 與柳氏對坐, 心甚忿懣。 呼婢子湯酒來, 婢閏貞等二人, 在廚間應聲。 又問: 「(今)〔昨〕 夜誰與同宿?」 柳氏不言, 昆陽守對曰: 「昨夜與柳起宗, 着楸子兒 【局戲之方言。】 仍同宿, 而卽刻出歸。」 云, 故不得已推此人等。’"


  • 【태백산사고본】 21책 41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24면
  • 【분류】
    사법(司法) / 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