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이 선위사가 상사와 부사 및 원접사 등에게 주례를 행하는 일 등에 관해 아뢰다
정원이 아뢰기를,
"전에는, 선위사(宣慰使)가 상사와 부사 및 원접사(遠接使)·관찰사(觀察使) 등에게도 모두 주례(酒禮)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윤효손(尹孝孫)이 황주 선위사(黃州宣慰使)로 나갔을 때는 상사와 부사에게만 주례를 행하였습니다. 상사와 부사가 원접사에게 그 이유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우리 전하께서 두 분 대인(大人)을 위하여 신을 보냈습니다. 때문에 두 분에게만 주례를 행한 것입니다.’ 하였는데, 상사와 부사는 예를 안다고 여겼습니다. 벽제(碧蹄)에 이르러서는, 선위사가 상사와 부사 및 원접사 등에게 주례를 행하자 상사와 부사가 사사로 말하기를 ‘선위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왔는데, 원접사에게도 주례를 행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였습니다. 이제 선위사가 갔을 때에, 상사와 부사가 원접사 등에게도 주례를 행하라고 할 경우엔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키지 않으면 상사와 부사에게만 주례를 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서목(徐穆)·길시(吉時) 등이 나왔을 적에 말하기를 ‘선위사라는 명칭은 임금이 신하를 접대한다는 뜻이니, 예(禮)에 합당치 못하다. 속히 《의주(儀註)》를 고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원접사를 문안사(問安使)로 고쳤더니, 천사가 좋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논하여 결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사관(史官)을 보내어 삼공에게 수의하라."
하였다. 영의정 김전이 의논드리기를,
"선위사는 상사와 부사에게만 주례를 행하는 것이 가하니, 윤효손이 행한 예가 실로 사체에 맞습니다. 또 선위사의 명칭은 조종조(祖宗朝)에서부터 그렇게 불러왔으니 지금도 고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고, 좌의정 남곤은 의논드리기를,
"선위사가 처음 술을 드릴 적에는 상사와 부사에게만 드리도록 하고, 만일 상사와 부사가 두루 술잔을 돌리라 할 경우엔 그대로 행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또, 선위사라는 명칭은 국초(國初)부터 계승하여 온 명칭입니다. 그러나, 하국(下國)으로서 천사를 접대함에 있어 선위(宣慰)라고 하는 것이 신의 뜻에는 매우 온당치 못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문안사(問安使)라는 명칭도 합당하지는 못하니, 예관(禮官)과 상의하여 고치는 것도 가합니다. 하지만 진호(陳浩)가 천사로 나오면 선위사의 명칭에 대한 시비를 따지지는 않을 것이니, 지금은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도 가합니다."
하고, 우의정 이유청의 의논도 같았는데, 임금이 남곤의 의논을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41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18면
- 【분류】외교-명(明)
○政院啓曰: "前者, 宣慰使於兩天使及遠接使、觀察使等處, 皆行酒禮, 而尹孝孫爲黃州宣慰使時, 只行酒於兩使, 兩使問其故於遠接使, 答曰: ‘我殿下只爲兩大人遣臣, 故獨行酒於兩大人耳。’ 兩使, 以爲知禮。 至碧蹄, 則宣慰使行酒於兩天使及遠接使等處, 兩使私語云: ‘宣慰使爲俺等來, 而且行酒於遠接使等處, 何也?’ 今者宣慰使之去, 天使若令行酒於遠接使等處, 則可也, 不然則獨行酒於兩使, 何如? 且徐穆、吉時等來時乃曰: "宣慰使之稱者, 以君待臣之辭也, 不宜於禮, 其速改儀註。 其時, 遠接使改之以問安使, 天使以爲可也, 請議定。" 傳曰: "遣史官, 收議於三公。" 領議政金詮議: "宣慰使, 只於兩使前行酒爲可。 尹孝孫所行之禮, 實合事體。 且宣慰使之稱, 自祖宗朝皆然, 今勿改之可也。" 左議政南袞議: "宣慰使初進酒時, 只進于兩天使, 而天使令遍行, 則從之似可。 且宣慰使之稱, 自國初皆襲是號。 但以下國, 待天使, 謂之宣慰, 於臣意, 深有未穩, 而問安使之稱, 亦有不合。 將與禮官商確, 而改亦可, 然天使陳浩出來時, 宣慰使之號, 不問是非, 則今姑勿改亦可也。" 右議政李惟淸議亦同, 上從南袞議。
- 【태백산사고본】 21책 41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18면
- 【분류】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