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청사 질정관 최세진이 경사에서 돌아와 《성학심법》 4부와 《소요건》 1사를 바치다
주청사(奏請使) 질정관(質正官) 최세진이 경사로부터 와서 《성학심법(聖學心法)》 4부(部)와 소요건(逍遙巾) 1사(事)를 바치고, 인하여 아뢰기를,
"쌍동계(雙童髻)와 강탑(講榻)에 대하여 질의(質疑)하라는 임금의 명을 받들고 갔었습니다. 그러나 말이 모두 군상(君上)에 관계된 일 【쌍동계는 세자(世子)가 관례(冠禮)를 올리기 전의 일에 관한 것이고, 강탑은 임금의 시학(視學)에 관한 일이다.】 이므로 임금의 명이라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명회전(大明會典)》에 이런 말이 있으나 그 제도(制度)가 어떤지를 모르겠으니 자세히 가르쳐 달라.’ 하였습니다만, 사람들이 모두 자세히 모른다고 했습니다. 강탑에 대한 일은, 황제가 학관(學館)에 임어(臨御)한 기록에도 징거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쌍동계에 대한 일은, 사람을 시켜 김의(金義)에게 물었더니, 김의가 ‘이 제도는 사람마다 다 아는 것이 아니니, 내가 장인(匠人)에게 물어서 알려 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뒤 편지로 전해오기를 ‘소요건은 일명 공정책(空頂幘)인데, 민간에 많이 있다. 어린 아이들이 머리 꼭대기의 머리카락을 한 가닥이나 두 가닥으로 묶고서는 반드시 이 소요건을 덮어 쓰는데, 황태자(皇太子)의 경우에는 쌍옥도(雙玉導)059) 를 소요건의 양쪽에 가로질러 꿰어 소요건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며, 그 나머지 보통 아이들은 뿔이나 뼈로 된 비녀를 사용한다.’ 하였는데, 신이 요행히 시중(市中)에서 사가지고 왔습니다. 또 우연히 《성학심법》을 얻었는데 그 책이 임금의 관람(觀覽)에 절실한 것이기 때문에 아울러 바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소요건은 예조(禮曹)에 보관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41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16면
- 【분류】외교-명(明) / 의생활(衣生活)
- [註 059]쌍옥도(雙玉導) : 비녀와 비슷한 것이다.
○己卯/奏請使質正官崔世珍來自京師, 獻《聖學心法》四部、逍遙巾一事, 仍啓曰: "雙童髻及講榻質疑事, 伏受上命, 而歸, 語皆逼於君上事, 【雙童髻, 世子未冠時事; 講榻, 人君視學時事。】 不得直問於人, 托言: ‘《大明會典》有此等語, 不識制度何如, 願詳學得。’ 人皆不曉云。 講榻事, 於聖駕臨雍錄, 且無據見; 雙童髻事, 使問于金義, 義以爲: ‘此制, 非人人所得曉說, 吾將問于匠人以示。’ 後, 書示云: ‘逍遙巾, 一名空頂幘, 民間所多有者。 童稚之人束髮於頂上, 或作兩角; 或作一角, 而必以此巾加覆, 如皇太子以雙玉導, 【如簪之類。】 橫揷巾之兩傍, 使不動搖, 其餘凡兒其簪, 或用角與骨也。’ 臣, 幸於市中得買而來。 且偶得《聖學心法》, 其書切於人君觀覽, 故竝獻焉。" 傳曰: "逍遙巾, 命藏于禮曹。"
- 【태백산사고본】 21책 41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16면
- 【분류】외교-명(明) / 의생활(衣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