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청사 신상과 한효원이 경사에서 돌아오니 인견하고 중국 조정에 대한 일 등을 논하다
주청사(奏請使) 신상(申鏛)·한효원(韓效元)이 경사에서 돌아왔다.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인견하고 중국 조정에 대한 일을 물으니, 신상이 아뢰기를,
"중국 조정의 일이 전일 같지 않아서 우리 나라에서 들어간 태감(太監)들이 마음대로 사람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의(金義)는 두 번 주식(酒食)을 갖추어 보내왔고, 진호(陳浩)는 가동(家童)을 보내어 ‘법제(法制)가 두려워 정성을 다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황제가 통주(通州)에 있을 때 전례를 조사하여 들이라 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신 등의 생각에는 틀림없이 주청(奏請)에 관한 전례를 조사하라는 것으로 여겼으나 오랫동안 아무런 결정이 없었습니다. 그뒤 또 들으니, 황제의 성지(聖旨)에 ‘선덕(宣德)042) 연간의 사례를 조사하여 들이라.’ 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녀를 뽑는 일이 있는 것인가 의심하였었습니다. 하루는 진호가 사람을 보내어 평소부터 잘 아는 통사(通事)를 불러, 좌우를 물리치고 말하기를 ‘황제가 「전례를 조사하여 들이라.」는 명을 내렸는데, 아마도 본국에서 처녀를 뽑아들일 일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아직 성명(成命)이 없으니 그대는 함부로 전파하지 말고 사신에게만 은밀히 알려야 한다.’ 하였습니다. 신 등은 생각하기를 ‘이 말이 만약 본국에 전파되면 틀림없이 혼인하는 소동이 일어날 폐단이 있을 것이니 미리 전해서는 안 되겠다.’ 여겼으므로, 이화종(李和宗)을 먼저 보낼 때에도 서장(書狀)에 기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화종이 먼저 올 때에 신 등에게 묻기를 ‘본국에 도착했을 때 재상(宰相)들이 이 일을 먼저 알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하기에, 신 등이 주의시키기를 ‘부실한 일을 함부로 전파시켜 소동을 일게 해서는 안 되니, 삼가 전파하지 말고 좌의정에게만 은밀히 알려 그로 하여금 조처하게 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선덕(宣德) 연간의 예사(例事)를 조사하여 입주(入奏)하라는 일은 성지(聖旨)로 명한 것인가? 아니면 중간에서 한 일인가?"
하매, 신상이 아뢰기를,
"성지로 명하였다고 합니다. 처음 예사를 조사한다 할 때엔, 신 등은 명나라 사신을 문신(文臣)으로 내보내는 일 때문일 것이라 여겼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 관부(館夫)에게 들으니 ‘선덕 연간에 말과 처녀를 뽑아갔는데 지금 조사하는 것도 아마 이 예(例)인 것 같습니다. ’ 하였습니다."
하고, 한효원은 아뢰기를,
"전례를 조사하는 일에 대해서는 각기 말이 다르므로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신 등이 경사(京師)에 도착한 다음날 마침 공사(公事)의 임무를 띠고 행재소(行在所)043) 로 가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신 등이 주청(奏請)하는 일도 함께 가지고 가서 황제의 행재소에 도착하는 즉시 주달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황제가 순유(巡遊)하느라 공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달을 지체하다가 이제야 비로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경의 생각이 옳았다. 그러나 근일 도하(都下)의 사람들이 의혹하여 심한 소동이 일고 있다."
하매, 신상이 아뢰기를,
"신 등도 이 말이 전파되면 나라 안에 반드시 소요가 일 것을 우려하였었는데, 임금께서는 이를 어떻게 안정시키려 하십니까? 중국에서 나오면서 들으니, 평안도에는 아직 혼인하는 소동이 없다 하므로 신 등은 내심 아직 전파되지 않았다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황해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나라 안에 소동이 일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진호가 말하기를 ‘동팔참(東八站) 근처에 성식(聲息)044) 이 있다고 하니 구원병을 들여보내야 한다.’ 하므로, 통사가 답하기를 ‘병부(兵部)045) 의 자문(咨文)이 없이 우리 나라에서 마음대로 상국(上國)의 땅에 군대를 보낼 수 있겠는가.’ 하니, 진호가 ‘그렇다면 너희 나라 변방에다 무사(武士)를 미리 배치해 놓았다가 적변(賊變)이 있을 경우에는 와서 구원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통사가 ‘이에 관해서는 마땅히 나라에 보고하겠다.’ 하니, 진호가 ‘전일 보낸 궁장(弓匠)046) 들은 활을 잘 만들지 못하므로 이들을 모두 쓰지 않고 폐기시켰으니, 정공(精工)을 뽑아 두었다가 내가 사신으로 나갈 적에 나에게 인계하도록 하라.’ 하고, 또 ‘의당 나주(羅州)에 갈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주에 간다는 말을 분명히 하였는가?"
하매, 신상이 아뢰기를,
"제사 올리는 일을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또 진호는 자기 어머니가 죽은 줄 모르고 있다가 신 등이 경사(京師)에 간 뒤에야 비로소 어머니의 죽음을 알았는데, 즉시 막차(幕次)에 나아가 거처하면서 27일 동안 거상(居喪)하였습니다."
하고, 한효원이 아뢰기를,
"진호가 ‘나주에 갔다 오게 되면 지공(支供)하는 일이 지극히 번요(煩擾)할 것이므로 내 마음이 편치 못할 것이나, 어머니가 살아 있을 경우에는 가보고 죽었다고 가보지 않는 것은 자식된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가서 제사드리고 오려는 것이다. 그러니, 모든 지공에 관한 일을 전처럼 하지 않는 것이 내 마음에도 편할 것이다.’ 했습니다."
하고, 신상은 아뢰기를,
"김의·진호가 나물씨를 모내면서 ‘이것을 태평관(太平館)에 심어 놓고 기다리라. 하지만 심는 방법을 모르면 그대로 두고 기다리라, 내가 가서 심어 주겠다.’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오래 머무는 일에 대해서도 말하던가?"
하매, 신상이 아뢰기를,
"8∼9월쯤 물이 빠진 뒤에 돌아가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신상이 요동(遼東)의 3대인(大人) 및 백공공(白公公) 【공공(公公)은 존칭이다.】 이 청탁한 일로 아뢰기를,
"이 사람들의 청탁에 대해서 신이 모두 거절하기를 ‘신 등이 여기에 와서 이미 원하는 것을 주었는데, 청탁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는 것은 기필할 수 없다.’ 하였으니, 이제 그들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산해관(山海關) 전종(田宗)이 요구하였던 바 활 1장(張)을 신 등이 가지고 갔었는데 도중에 들으니 전종이 이미 죽었다 하고, 요동의 대인(大人)이 좋은 활을 간절히 요구하므로 이것을 주었습니다. 또 예부 외랑(禮部外郞) 이흠(李欽)에게 인정(人情)047) 으로 보내는 안장(鞍裝)은, 신 등이 가지고 가서 보니 이흠이 각별히 요구한 일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단 주게 되면 이것이 마침내 예사(例事)가 되겠기에 인정으로 보내는 잡물(雜物)만 주고 안장은 주지 않았습니다. 또 강탑(講榻)에 대한 일을 질정(質正)하여 오라는 명(命)을 받고 갔었는데, 두우(杜佑)의 《통전(通典)》을 널리 찾아 보았으나 구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질정하지 못한 채 그대로 왔습니다. 쌍동계(雙童髻)048) 에 대한 일은, 그 곳에 가서 물어보니 아이들이 관(冠)을 쓰기 전에 하는 것으로 그 제도를 최세진(崔世珍)이 써 가지고 왔습니다. 세자가 관례(冠禮)를 하기 전에 봉책조서를 받는 일에 대하여 예부(禮部)에 문의하니, 말하기를 ‘그대의 나라는 중국과 다르니 마땅히 그대 나라의 풍속에 따라 하시오.’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나라를 외국으로 여겨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또 예부에서 통사(通事)를 불러 말하기를 ‘그대 나라는 사대(大事)하는 예(禮)에 있어 지극히 근신(謹愼)하는데, 이제 성절사(聖節使)가 올 적에 마포(麻布)가 비에 젖었다. 이는 하늘의 탓이요 인력(人力)으로는 어쩔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뒤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하였습니다. 황제가 통주에 있을 적에 여러 나라의 공사는 모두 재가(裁可)하지 않고 우리 나라의 일만 재가하였습니다. 생각건대, 이는 사자(使者)를 보내기 위하여 중간에서 계청(啓請)한 것 같으나 그 실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황제가 직접 영왕(寧王)을 정벌하여 사로잡아 왔는데 통주에 이르러 이미 잔혹하게 죽였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황제(高皇帝)의 유조(遺詔)에 ‘모든 동성(同姓)은 비록 반역(叛逆)을 하였다 하더라도 안치(安置)049) 만 시킬 것이요 죽이지는 말라.’ 하였으므로 이미 안치시켰다고도 하는데,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영왕의 사간(事干)으로서 참수(斬首)된 사람은 해골마져도 모두 망자(網子)050) 에 담았고, 그 행렬이 통주에서 경사까지 오는데 20여 리(里)에 뻐쳤으며, 황제는 백마에 융복(戎服)을 입고 행행하였습니다."
하니, 이 이르기를,
"황제가 경사로 돌아올 때 옥하관(玉河館)에서 보았는가?"
하매, 신상이 아뢰기를,
"좌우를 물리쳐 금하였으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곳의 통사(通事)들이 신 등이 틀림없이 보고 싶어 할 것이라 여겨 신 등에게 ‘만약 보고 싶으면 볼 수 있게 해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 등은 사신(使臣)으로서 예(禮)에 의하여 황제를 만나는 것은 가하지만 비례(非禮)로 엿보는 것은 불가하다.’ 하고 끝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아랫사람들이 보고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고, 한효원은 아뢰기를,
"그곳 사람들이 말하기를 ‘황제가 얼마 안 있어 다시 통주(通州)·선부(宣府) 등처로 돌아갈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고, 신상은 아뢰기를,
"황제가 하는 일은 어린이들의 놀음과 같은 것으로, 늘 하등(河燈)051) 을 만들어 물 위에 띄우고 그것이 물따라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서 즐긴다 하니, 진 후주(陳後主)나 수 양제(隋煬帝)처럼 여색(女色)을 즐기며 방탕했던 것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섬서 지방의 창기(倡妓)인 유씨(劉氏)만을 매우 사랑하는데, 그가 아주 어질어서 황제가 경사로 돌아온 것도 모두 그의 힘이었다 합니다. 하루는 내지(內旨)052) 라 일컬으면서 외국인(外國人)의 필단(匹緞)을 약탈해 갔었습니다. 뒷날 들으니 이를 유씨의 생일날 바치자 유씨가 그 사실을 알고 매우 노여워 하면서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니, 이 이르기를,
"전에 선래 통사(先來通事)의 서계(書啓)를 보니, 황제가 통주에 있었는지 장훈(張勳)의 집에 머물고 있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았다."
하매, 신상이 아뢰기를,
"처음 듣기로는, 황제가 장 지휘(張指揮)053) 의 누이동생을 맞이하고서 그 집에 머물었는데 군사(軍士)들이 함부로 인가(人家)를 노략질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 등이 돌아올 때 보니 통주의 관사(館舍) 의장(儀仗)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봐서 황제가 통주에 머문 것 같았고 또 함부로 노략질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하니, 이 이르기를,
"출유(出遊)할 때에 대간·시종들이 호종하던가, 아니면 조정에 그대로 있던가?"
하매, 신상이 아뢰기를,
"대개 조정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처음 출유할 적에 글을 올려 간(諫)하였었으나 장(杖)을 맞기도 하고 유배(流配)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그 뒤로는 말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고, 한효원는 아뢰기를,
"정덕(正德)054) 이 시작된 지 지금까지 16년인데, 여기서 듣기로는 틀림없이 위망(危亡)한 상태에 있을 것이라 여겼었습니다. 그러나 경사에 가서 보니, 백성들의 원망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 조정의 백관들도 모두 직무에 충실하였습니다. 황제의 순행처(巡幸處)에는 호종하는 사람이 매우 많기 때문에 민간에서 폐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고, 신상은 아뢰기를,
"중국 조정의 조복(朝服)은 매우 선명하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나라는 매우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하교, 한효원은 아뢰기를,
"중국 조사(朝士)들은 황제의 행지(行止)에 대하여 일체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사(道士)·승도(僧徒)들을 모아놓고 초제(醮祭)055) 를 지낸 일과 통주(通州)에 있으면서 유희(遊戲)한 일 등등을 외국 사람이 알까 염려하는 눈치였습니다. 신 등이 통사(通事)를 먼저 보내려 하니, 말하기를 ‘황제가 만약 통사를 보면 우리와 그대들이 모두 해(害)를 받을 것이니 보내서는 안 된다.’ 하였습니다."
하고, 신상은 아뢰기를,
"예부 상서(禮部尙書)가 통사를 불러 말하기를 ‘너희 나라 사람은 다른 나라 사람의 예(例)와는 다른데, 이제 만약 본국으로 돌아가다가 길에서 황제를 만나면 반드시 큰 일을 당할 것이니 통사를 먼저 보내서는 안 된다.’ 하였습니다. 이는 황제의 순유(巡遊)가 절도가 없는데다가 우리 나라 사람은 시비를 판별할 줄 알기 때문에, 우리 나라 사람이 그런 사실에 대하여 아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한 말인 것 같았습니다. 또 신 등이 출발하기 2일 전에는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육부 상서(六部尙書)가 모두 황제의 명에 의하여 통주로 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신 등은 자문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돌아가지 못하게 될까 염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부 상서 모징(毛澄)이 공지(空紙)에 인(印)을 찍어 낭중(郞中)에게 주면서 ‘이 종이에 자문을 이기(移記)하여 보내도록 하라.’ 하였으니, 그들이 외국 사람을 접대함에 있어 어찌 우연히 이렇게 한 것이겠습니까? 대저 중국 조정에서 우리 나라를 대우하는 예(禮)가 지극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징이 더욱 예우를 다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전에는 오지 않았던 나라들도 이번에는 모두 와서 조회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하매, 신상이 아뢰기를,
"그것은 이른바 불랑기(佛朗機)라는 나라입니다. 그들의 지도를 상고해 보니 서역(西域) 지방 서남쪽 사이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니, 이 이르기를,
"역시 그들도 옥하관(玉河館)에 있었는가? 그 수는 얼마나 되던가?"
하매, 신상이 아뢰기를,
"사신 1인에 수행원은 20여 인이었습니다. 신 등이 그들과 이야기해 보니 그들의 마음이 매우 개명되어 있었으며, 그들의 책을 보니 글씨 체가 진언(眞言)056) ·언문(諺文)057) 과 비슷하였는데 비길 데 없이 정세(精細)하였습니다. 의복은 거위 털로 짰는데 모양은 단령(團領)058) 처럼 생겼고 아래 폭은 매우 넓었으며, 머리로부터 뒤집어 써 입게 되어 있는데다가 단추나 옷고름이 없었습니다. 음식은 닭고기와 면식(麪食)만을 먹고 있었는데 그들 나라의 토산(土産)이 이것뿐이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풍속에 관한 것을 물어보니, 비록 군장(君長)이라 할지라도 왕비는 한 사람뿐이고 아내가 죽으면 다시 장가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니, 이 이르기를,
"중국 조정에서 어떻게 대우하던가?"
하매, 신상이 아뢰기를,
"그들이 처음 조공(朝貢)하러 들어왔을 적에 옥하관이 누추하다 하여 불손한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때문에 예부(禮部)에서 그들의 무례함을 미워하여 지금까지 3년이 되었는데도 접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금·은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소용되는 물건을 살 적에는 모두 금이나 은을 주고 있습니다. 신 등이 그들의 관사로 가서 보니 모두 색깔이 있는 베로 포장을 만들어 둘러쳤고 사면에 의자를 벌여놓았는데 동서로 나뉘어 놓여져 있었습니다. 붉은 모포로 덮여져 있는 의자 하나가 중앙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의자는 황제가 왔을 때 앉았던 자리다.’ 하였습니다. 아마도 조공하러 들어올 적에 길에서 황제를 만났었으므로 황제가 그들의 관사에 들렀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황제가 경사로 돌아오면 반드시 그들을 찾아가 볼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니, 이 이르기를,
"경사에서 그 나라까지의 거리가 몇 리라고 하던가?"
하매, 신상이 아뢰기를,
"수로(水路)로 와서 광동(廣東)에 이르러 육지에 내렸는데, 모두 3천여 리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황제의 사자(嗣子)가 있던가?"
하매, 신상이 아뢰기를,
"없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41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14면
- 【분류】외교-명(明) / 과학-지학(地學)
- [註 042]선덕(宣德) : 명 선종(明宣宗)연호.
- [註 043]
행재소(行在所) : 황제가 임시로 거처하는 곳.- [註 044]
성식(聲息) : 변란의 소식을 말한다.- [註 045]
병부(兵部) : 중국 병부.- [註 046]
궁장(弓匠) : 활 만드는 기술자.- [註 047]
인정(人情) : 벼슬아치에게 은밀히 주는 물품.- [註 048]
쌍동계(雙童髻) : 총각의 머리를 두갈래로 따는 것.- [註 049]
안치(安置) : 죄인을 일정한 장소에 가두어 두는 것.- [註 050]
망자(網子) : 그물처럼 얽은 망태.- [註 051]
하등(河燈) : 물 위에 띄우는 등(燈).- [註 052]
내지(內旨) : 황제의 분부.- [註 053]
장 지휘(張指揮) : 지휘는 관명.- [註 054]
정덕(正德) : 명 무종(明武宗)의 연호.- [註 055]
초제(醮祭) : 하늘에 올리는 제사.- [註 056]
○奏請使申鏛、韓效元, 回自京師。 上御思政殿引見, 問中朝之事, 鏛曰: "中朝之事, 不如前日。 故我國入去太監等不得由意送人。 然金義則再備酒食, 而送, 陳浩則遣家僮來語曰: ‘畏其法制, 無以致誠也。’ 皇帝在通州時, 有言: ‘査考前例, 而入。’ 臣等之意以爲: ‘必考奏請前例。’ 而久無發落。 其後又聞聖旨云: ‘査考宣德年間例事, 而入。’ 疑有採女之事。 一日, 陳浩遣人招素知通事, 而屛左右語之曰: ‘皇帝, 命査考前例而入, 恐有採女之事於本國也, 然時無成命, 汝勿浪傳, 密告於使, 可也。’ 臣等以爲: ‘此言若到本國, 必有婚姻騷擾之弊, 不可先傳。’ 故李和宗先來時, 不錄於書狀矣。 和宗來時, 問於臣等曰: ‘及至本國, 宰相若先知此事, 而問之, 則何以答之?’ 臣等戒之曰: ‘以不實之事, 不可浪傳, 以致紛擾, 愼勿傳播, 密告左議政, 使之措置可也。’" 上曰: "宣德年間例事, 査考入奏事, 自聖旨爲之乎? 抑中間之事乎?" 鏛曰: "出自聖旨云。 其初, 例事査考時, 臣等慮其文臣天使出送之事, 而其後聞於館夫, 以爲宣德之間, 擇馬、採女而去。 今爲査考, 疑是例也。" 效元曰: "査考前例之事, 人各異言, 未能的知矣。 臣等赴京翌日, 適有齎公事, 往行在所之人, 故臣等齎去奏請之事, 卽達帝所, 而皇帝巡遊, 專不視事, 故淹留累月, 今始得還耳。" 上曰: "卿之計是矣。 然近日, 都下疑惑, 甚紛擾。" 申鏛曰: "臣等慮此言傳播, 則國中必騷擾。 不知自上, 將何以安定? 出來而聞之, 平安道內, 時無此事, 臣等喜其時未傳播, 及至黃海之境, 始聞國內騷動。 且陳浩云: ‘東八站近處, 聞有聲息云, 救援之兵入送爲可。’ 通事答曰: ‘若不有兵部之移咨, 則我國, 何可擅送兵於上國之地?’ 陳浩曰: ‘然則預置武人於汝國之界, 設有賊變, 來救可也。’ 通事曰: ‘此則當報達於國也。’ 陳浩曰: ‘前日之歸弓匠, 不善造弓, 皆不用棄之, 請擇精工, 待余之往造給之。’ 又云: ‘當往來羅州耳。’" 上曰: "往來羅州事, 的實言之歟?" 鏛曰: "燒香之事, 的實言之。 且浩不知其母之死, 而及臣等赴京之後, 始知其死, 出居幕次, 行喪二十七日矣。" 效元曰: "陳浩云: ‘往還羅州支供之事, 至爲煩擾, 未安於心。 但生則往見; 死而不往, 非人子之道, 故欲往燒香而來。 凡爲支待之事, 若不如前, 則於心亦安矣。’" 鏛曰: "金義、陳浩, 送菜種云: ‘植於大平館而待之。 其不知種植之法, 待余之去而種之。’" 上曰: "久留之事, 亦言耶?" 鏛曰: "欲於八、九月水落之後, 回程云。" 鏛以遼東三大人及白公公 【公公, 尊之之稱。】 之請, 啓曰: "此人之請, 臣皆防之曰: ‘臣等之來, 旣從所願, 每應求請, 必不爲也。’ 今不須應其求也。 且山海關 田宗所求之弓一張, 臣等齎去, 而路聞田宗已死, 遼東大人懇求良弓, 以此應之。 且禮部外郞李欽處人情鞍子, 臣等齎去見之, 則李欽無各別所求之事, 而若一與之, 遂爲例事, 故只給人情雜物, 不與鞍子。 且質正講榻事, 受命而去, 《杜氏通典》旁求未得, 故不能質正而來。 雙童髻事, 問之則小子未加冠所爲, 而其制度, 崔世珍書來耳。 世子冠禮前受勑事, 問於禮部則曰: ‘汝國與中朝有異, 當從汝國俗, 而爲之。’ 蓋以我爲外國, 而言之如是耳。 且禮部招(道)〔通〕 事語之曰: ‘汝國事大之禮, 至爲謹愼, 而今聖節使之來, 雨濕麻布, 此是天爲, 非人力所及, 然後不當如是。’ 皇帝在通州時, 諸國公事, 皆不發落, 而我國之事獨下。 意者, 欲爲出使者, 中間啓請歟? 其實未可知也。 皇帝親征寧王, 生擒而來, 及至通州, 已爲酷殺。 或云: ‘高皇帝有遺詔。’ 云, 凡爲同姓, 雖爲叛逆, 安置而已, 母得殺戮, 故已爲安置也, 未能的知也。 寧王事干斬首之人, 雖只骸骨, 皆盛網子, 自通州入京, 連亘二十餘里, 而皇帝乘白馬, 具戎服而行。" 上曰: "皇帝還京時, 在玉河館見之乎?" 鏛曰: "禁屛左右, 使不得見之矣。 然其處通事等意, 臣等必欲觀光, 語臣等曰: ‘若欲見之, 當使得見。’ 臣等以爲: ‘爲使臣, 而以禮得拜天顔, 可也, 不可以非禮, 窺見。’ 終不見之。 下人見, 而言之如是耳。" 效元曰: "其處之人有云: ‘皇帝, 近必復還通州、宣府等處也。’" 鏛曰: "皇帝所爲之事, 如小兒之戲, 常作河燈, 浮於水上, 隨水上下, 見而爲樂, 非如陳後主、隋 煬帝之事矣。 獨陝西倡兒姓劉者, 皇帝甚寵, 而其人甚賢。 皇帝還京, 皆其力也云。 一日, 稱內旨, 奪掠外國人匹段而去。 後日聞之, ‘獻於劉氏生辰, 劉氏大怒不受。’" 上曰: "前見先來通事書啓, 皇帝在通州耶? 留於張勳家然耶?" 鏛曰: "初聞, 皇帝納張指揮之妹, 遂留其家, 而軍士亂掠人家。 及其出來時見之, 則皇帝留通州之館, 儀仗尙在, 而又無亂掠之事矣。" 上曰: "出遊時, 臺諫、侍從, 亦從行乎? 抑在朝廷乎?" 鏛曰: "蓋留朝廷耳。 其初出遊時, 有上書諫, 或決杖, 或流配, 故後無言者耳。" 效元曰: "正德于今十六年。 在此聞之, 意必危亡, 而及其赴京見之, 則百姓不甚愁怨, 朝廷百執事莫不謹事矣。 獨皇帝巡幸之處, 扈從甚多, 故民間受弊。" 鏛曰: "中朝朝服, 至爲鮮明。 我國之事, 甚可愧也。" 效元曰: "如朝士者, 口不道皇帝行止。 如會道士、僧徒, 設醮祭之事及在通州遊戲之事, 恐外國之人得以見之也。 臣等欲先遣通事, 則曰: ‘皇帝若見, 則吾與若等皆有害也, 不可遣之。’" 鏛曰: "禮部尙書招通事語之曰: ‘汝國之人, 非他國人之例。 若今出歸, 而路逢皇帝, 必有大事, 不可先遣通事。’ 蓋皇帝巡遊無度, 而我國之人稍辨是非, 恥其得見也。 且臣等發程前二日, 禮部之咨未成, 而忽聞, 六部尙書皆以帝命, 歸於通州, 臣等恐其咨文未成, 不得出來, 而禮部尙書毛澄, 於空紙踏印, 給郞中曰: ‘可於此紙, 移咨而送。’ 其待外人, 豈偶然而如是也? 大抵, 中朝待我國之禮至矣, 而毛澄尤爲致敬矣。" 上曰: "前所不通之國, 今皆來朝然耶?" 鏛曰: "此所謂佛朗機國, 考其地圖, 則在西域之界, 西南之間。" 上曰: "亦在玉河館乎? 其數幾許?" 鏛曰: "使一人, 其下二十餘人也。 臣等與之言語, 其心甚爲開明。 見其書冊, 則體似眞言諺文, 而其精細無比, 其衣服以鵝毛織造, 而體似團領, 下幅甚闊, 自頭以着, 不爲解結。 飮食則只食鷄肉、麪食, 蓋其土産只此耳。 問其風俗, 則雖君長, 不過一妃, 而妻死不爲更娶也。" 上曰: "中朝何以待之?" 鏛曰: "其初入貢, 以玉河館爲陋, 多有不遜之語。 禮部惡其無禮, 至今三年, 而不爲接待矣。 其人多齎金銀以來, 凡所貿用, 皆以金銀。 臣等往見其館, 皆以色布爲圍帳, 四面列置倚子, 分東西而坐, 中置倚子一坐, 蓋之紅氈曰: ‘此則皇帝臨幸所坐之處。’ 蓋以入貢之時, 皇帝路逢, 往見其館故也。 中原亦言, 皇帝還京, 必往見之。" 上曰: "距京都幾里云乎?" 鏛曰: "以水路而來, 至廣東登陸, 凡三千餘里也。" 上曰: "皇帝有嗣子乎?" 鏛曰: "無矣。"
- 【태백산사고본】 21책 41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14면
- 【분류】외교-명(明) / 과학-지학(地學)
- [註 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