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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40권, 중종 15년 9월 21일 을해 4번째기사 1520년 명 정덕(正德) 15년

김세필을 장 1백 도 3년에 처하게 하고 장형 부분에 대해 금품을 내고 면하게 하라 명하다

의금부가 김세필의 죄를 장 1백 도 3년(杖一百徒三年)으로 조율(照律)하니, 공감 1등(功減一等)606) 하고 속장(贖杖)607) 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40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692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군사-군역(軍役) / 역사-사학(史學)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606]
    공감 1등(功減一等) : 나라에 공이 있음을 참작하여 지은 죄에 해당하는 형벌에서 1등을 낮춰 준다는 뜻. 김세필의 죄는 장 1백 도 3년에 해당하므로 1등을 감하면 장 90도 2년 반이 된다.
  • [註 607]
    속장(贖杖) : 장형(杖刑) 부분에 대하여 금품을 내고 면하는 것.

○義禁府照金世弼罪, 杖一百徒三年, 命功減一等, 贖杖。


  • 【태백산사고본】 20책 40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692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군사-군역(軍役) / 역사-사학(史學)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