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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40권, 중종 15년 9월 18일 임신 2번째기사 1520년 명 정덕(正德) 15년

대간이 합사하여 김세필이 시비를 어지럽혔다 하여 국문하기를 청하다

대간(臺諫)이 합사(合司)하여 아뢰기를,

"김세필(金世弼)의 일을 신 등이 듣지 못하였는데 이제 전지(傳旨)가 내려짐에 따라 비로소 그 일의 수미(首尾)를 알았습니다. 신 등이 이목(耳目)의 관(官)에 있으면서 미처 알고 논계(論啓)하지 못하였으므로 감히 대죄(待罪)합니다. 또 김세필이 아뢴 말은 매우 놀라운데, 이 한 마디 말이 넉넉히 치란(治亂)에 관계될 수 있습니다. 이제 조정(朝廷)의 의논이 겨우 정해졌는데, 김세필이 감히 시비를 어지럽혔으니, 조옥(詔獄)에 내려서 국문(鞫問)하여 그 죄로 죄주어야 합니다. 어찌 예사로 보고 추고할 수 있겠습니까? 헌부(憲府)가 또 듣건대 전지를 기초할 때에 승정원(承政院)이 김세필이 아뢴 본의를 적지 않고 감히 범연하게 소활(疎闊)한 말로 만들어서 아뢰어 상께서 고치시게까지 하였다 하니, 그 일을 맡은 승지(承旨)도 아울러 갈고 추고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김세필은 재상이다. 그러므로 다만 헌부를 시켜 추고하게 하였으나, 놀라운 뜻을 보이자면 조옥에 내려야 할 것이다. 승지는 잘 살피지 않았을 뿐이고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니, 추고는 할 수 있으나 이 때문에 벼슬을 갈 수는 없다."

하매, 양사(兩司)가 또 승지 갈기를 청하였으나 역시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40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691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臺諫合司啓曰: "金世弼之事, 臣等未得聞知, 今因傳旨之下, 始知其事首尾。 臣等在耳目之官, 未及聞知而論啓, 敢待罪。 且世弼所啓之言, 至爲駭愕。 此一言足以關治亂。 今朝廷議論纔定, 而世弼乃敢混亂是非, 當下詔獄而鞫之, 以其罪罪之可也。 豈可以例視尋常而推乎? 憲府且聞傳旨出草時, 承政院不錄世弼所啓本意, 而敢爲泛然疎闊之辭以啓之, 至使自上改之。 次知承旨, 竝遞而推之何如?" 上曰: "世弼, 宰相也。 故只令憲府推之, 然若欲示驚愕之意, 則當下詔獄矣。 承旨只是不詳察而已, 非有情而然也。 可以推考, 不可以此遞職也。" 兩司又請遞承旨, 亦不允。


  • 【태백산사고본】 20책 40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691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