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40권, 중종 15년 9월 16일 경오 3번째기사
1520년 명 정덕(正德) 15년
호조·형조·한성부가 함께 악포의 금령을 의논하여 아뢰다
호조(戶曹)·형조(刑曹)·한성부(漢城府)가 함께 악포(惡布)의 금령(禁令)을 의논하여 아뢰기를,
"악포를 짜는 자와 자르거나 잇대어 척수(尺數)를 맞추는 자와 2∼3승(升)594) 의 바디를 만드는 자는 초범이면 장 1백 도 3년(杖一百徒三年)에 처하고 재범이면 전가 사변(全家徙邊)에 처하고, 척수가 짧은 베를 쓰는 자는 장 80에 처하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40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690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금융-화폐(貨幣)
- [註 594]승(升) : 포목의 날실의 수를 세는 단위, 이른바 ‘새’라는 것. 한 새는 날실 80가닥. 다섯 새, 곧 한 폭에 4백 가닥의 날실을 넣어서 짠 것이라야 행용하는 규격에 맞는 베이다. 새수가 적을수록 거친 베이고 새수가 많을수록 고운 베가 된다.
○戶曹、刑曹、漢城府, 同議惡布之禁, 以啓曰: "織造者及割截准尺布者, 二三升筬造作者, 初犯杖一百徒三年, 再犯全家徙邊, 尺短布行用者, 杖八十。"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0책 40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690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금융-화폐(貨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