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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40권, 중종 15년 9월 15일 기사 2번째기사 1520년 명 정덕(正德) 15년

대간에서 훈련원 부정 김구와 도총부 경력 김수렴 등을 갈기를 청하다

대간(臺諫)이 아뢰기를,

"훈련원 부정(訓鍊院副正) 김구(金鉤)는 벽동 군수(碧潼郡守)로서 거전(居殿)592) 하고 이제 겨우 한 해를 지냈는데 부정에 올랐으며, 도총부 경력(都摠府經歷) 김수렴(金粹濂)은 정랑(正郞)이 된 지 20여 일 만에 곧 4품에 올랐으니, 모두 개정하소서."

하고, 헌부(憲府)가 아뢰기를,

"마량 첨사(馬梁僉使) 김진경(金震警)·신방 구비 만호(神方仇非萬戶) 배사량(裵士良)은 인물이 용렬하니, 빨리 개정하소서."

하고, 간원(諫院)이 아뢰기를,

"염포 만호(鹽浦萬戶) 심안주(沈安舟)·별해 만호(別害萬戶) 장사겸(張士謙)은 다 맡을 만한 재기가 아닙니다. 병조(兵曹)의 정사(政事)가 이와 같으니, 추고(推考)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김구·김수렴 등의 일은, 무신(武臣)은 반드시 승천(陞遷)하여 쓰며, 변방에 일이 있으면 보내야 하는 것이니, 개정할 수 없다. 첨사·만호 등은 매우 미세(微細)한 사람인데, 위에서 어떻게 그 인물을 알겠으며 병조도 어찌 죄다 잘 살피겠는가?

갈 것 없을 듯하다. 병조의 관리는 아뢴 대로 추고하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위로는 공경(公卿)부터 아래로 대간(臺諫)·시종(侍從)까지 다 마땅한 사람을 얻는다면, 작게는 온갖 집사(執事)와 멀리는 모든 고을의 수령(守令)까지 직임에 맞는 재기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다 착한 데로 옮아가고 그른 것을 고쳐서 그 직분을 지키겠으나, 조정(朝廷)의 재상이 마땅한 사람이 아니라면, 아래의 직임에 맞을 만한 자가 있더라도 어찌 변하지 않을 자가 있겠는가? 지금 대간이 급급하게 만호·첨사를 논하는 것을 직임으로 여기니, 아, 만호·첨사 외에는 과연 논할 만한 일이 없는가? 이 또한 쥐를 못 잡는 고양이와 같다. 【이야기는 아래에 보인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40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689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역사-사학(史學)

  • [註 592]
    거전(居殿) : 고적(考績)에 하등을 차지함.

○臺諫啓曰: "訓鍊院副正金鉤, 以碧潼郡守居殿, 今纔經年, 而陞副正; 都摠府經歷金粹濂, 爲正郞二十餘日, 而旋陞四品。 請竝改正。" 憲府啓曰: "馬梁僉使金震警神方仇非萬戶裵士良, 人物庸孱, 請速改正。" 諫院啓曰: "鹽浦萬戶沈安舟別害萬戶張士謙, 皆非可任之才。 兵曹爲政如此, 請推。" 傳曰: "金鉤金粹濂等事, 武臣必須遷陞而用之, 邊方有事則遣之, 不可改正。 僉使、萬戶等, 人甚微細, 自上何以知其人物, 兵曹亦豈盡察? 似不須遞也。 兵曹官吏, 則依啓推考。"

【史臣曰: "上自公卿, 下及臺諫、侍從, 皆得其人, 則微而百執事, 遠而列邑宰, 雖非稱職之才, 必皆遷善革非, 以守其職, 朝廷宰執, 苟非其人, 則下縱有可稱者, 其有不變化者乎? 今臺諫汲汲然以論萬戶、僉使爲職任, 嗚呼! 萬戶、僉使之外, 果無可論之事耶? 其亦類乎不捕之猫也。 【話見下。】 "】


  • 【태백산사고본】 20책 40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689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