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에게 술을 내리는 의식을 대신과 예관을 시켜 의논하게 하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憲府)가 또 아뢰기를,
"신이 시학(視學)의 의주(儀註)551) 를 보니, 시강관(侍講官)부터 아래로 유생(儒生)까지는 다 작(爵)552) 을 내리나 시신(侍臣)은 계(階)에 오르는 절차가 있을 뿐이고 술을 내리는 의식이 없는데, 전일 습의(習儀) 때에 어떤 사람은 술을 마셔야 한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마실 수 없다 하고 예관(禮官)은 마시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대저 시학은 중한 일이고 스승을 높이는 중한 도리인데 어찌 우연한 것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성례(盛禮) 때에 이 의식이 정해지지 않아, 시신이 마시지 않아야 할 것을 마시고 상께서 내리지 않아야 할 것을 내리신다면 다 예에 맞는 일이 아니니, 대신·예관과 의논하여 그 의식을 정해서 후세의 항규(恒規)로 삼으소서. 또 명륜당(明倫堂)이 좁은데, 삼공(三公)은 부득이 들어가야 하겠으나 2품의 재상(宰相)이라면 반드시 다 들어갈 것 없으며, 시학하고 작을 내리는 것은 중한 예(禮)이고 큰 뜻은 스승을 높이고 선비를 중하게 여기는 두 가지에 있는데, 시강관이 어지러이 들어간다면 엄숙하지 않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시신에게 술을 내리는 일은 대신과 예관을 시켜 의논하게 하겠다. 시강관이 입시하는 수를 알맞게 하는 일은 다시 마련하게 하라. 나머지는 다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40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683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인사-관리(管理)
○臺諫啓前事。 憲府又啓曰: "臣觀視學儀註, 自侍講官, 下及儒生, 皆賜爵, 而侍臣則但有上階節次, 而無賜酒之儀。 前日習儀時, 或以爲可飮, 或以爲不可飮, 禮官以爲飮之爲當。 夫視學重事, 尊師重道, 豈偶然哉? 如此盛禮之時, 此儀不定, 侍臣之不當飮而飮, 上之不當賜而賜, 皆非合於禮也。 請與大臣、禮官, 議定其儀, 以爲後世之恒規。 且明倫堂窄小, 三公則不得已入矣, 若二品宰相, 則不必皆入。 視學而賜爵, 重禮也, 而大意存乎尊師重儒之兩端。 若侍講官亂入, 則似不嚴肅。" 上曰: "侍臣賜酒事, 當令大臣、禮官議之。 侍講官入侍多小得中事, 令更磨鍊。 餘皆不允。"
- 【태백산사고본】 20책 40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683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