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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40권, 중종 15년 7월 19일 을사 1번째기사 1520년 명 정덕(正德) 15년

헌부와 간원에서 아뢴 김수경·허백기·홍사원의 일은 아뢴 대로 윤허하다

헌부가 김수경의 일을 아뢰고, 또 허백기의 일을 아뢰기를,

"간원이 아뢰었으므로 본부는 아뢰지 않았었습니다. 주서(注書)는 벼슬이 낮기는 하나 맡은 사국(史局)은 중한데, 지금 주서 2원(員)이 다 가관(假官)이니 지극히 온편치 못합니다. 대저 가관은 춘추(春秋)의 직을 겸하지 않으므로 기사(記事)의 직임을 하지 않으며, 어느 때에는 실주서(實注書)가 유고하여 혹 가관을 내면 들은 바를 기록하여 주서에게 주고, 주서가 사책(史冊)에 기록하니, 이 때문에 경연(經筵)의 좌목 단자(座目單子)에도 가주서(假注書)를 쓰되 기사(記事)라는 호칭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의 사국은 지극히 허술하니 정원(政院)도 아뢰어서 갈아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합니다. 빨리 가소서."

하고, 간원이 허백기·홍사원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정은부(鄭殷富)는 이미 술병이 들어서 쉽게 나을 수 없는데, 창원(昌原)은 큰 고을입니다. 사송(詞訟)이 호번(浩繁)할 뿐 아니고 또 두 영(營) 사이에 있으므로, 결코 병이 있는 자가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니, 빨리 가소서."

하니, 김수경·허백기·홍사원의 일은 아뢴 대로 윤허하고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40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676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역사-편사(編史)

    ○乙巳/憲府啓金壽卿事, 又啓許伯琦事曰: "諫院啓之, 故本府不啓耳。 注書職雖微, 所掌史局則重矣。 今注書二員, 皆是假官, 至爲未便。 夫假官, 不兼春秋, 故不爲記事之任。 常時實注書, 有故或出, 假官則錄其所聞, 以授注書, 注書記於史冊。 是以經筵坐目單子, 亦書假注書, 而不稱記事之號。 今之史局, 至爲虛踈, 政院亦當啓遞, 而不能爾也。 請速遞。" 諫院啓伯琦士源事, 又啓曰: "鄭殷富, 酒病已成, 不能遽痊, 而昌原大處也。 非但詞訟浩繁, 又在兩營之間, 決非有病者所能堪。 請遞。" 壽卿伯琦士源事, 依允, 餘不允。


    • 【태백산사고본】 20책 40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676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