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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40권, 중종 15년 7월 17일 계묘 1번째기사 1520년 명 정덕(正德) 15년

헌부에서 장령 이겸·헌납 권인행 등을 갈기를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장령(掌令) 이겸(李謙)은 자신에게는 흠이 없으나 물론(物論)이 혼잡하다 합니다. 대간은 타관(他官)의 예와 달라서 이겸이 재직할 수 없습니다. 헌납(獻納) 권인행(權仁杏)도 흠이 없으나 오늘 서경(署經)502) 때에 의논이 귀일하지 않았습니다. 구윤신(具允愼)은, 장단(長湍)은 잔폐(殘弊)하다 하여 규피(窺避)하고 남양(南陽)은 절실히 바랐으므로 그 규피한 정상이 명백하니 파직하여 뒷사람을 징계하소서. 새 장단 부사 김수경(金壽卿)은 크게 물론이 있으므로 백성을 가까이 다스릴 수 없으니 빨리 가소서."

하니, 이겸·권인행의 일은 아뢴 대로 윤허하고 나머지는 다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40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676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註 502]
    서경(署經) : 새로 법조(法條)를 세우거나 의정부(議政府)·이조(吏曹)·병조(兵曹)·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장례원(掌隷院)·홍문관(弘文館)·춘추관(春秋館)·지제교(知製敎)·종부시(宗簿寺)·시강원(侍講院) 등의 5품 이하의 현직(顯職)에 새로 임명하거나 각도의 도사(都事)·수령(守令)을 새로 임명하거나 증시(贈諡)할 때에는 사헌부·사간원에 통보하여 흠결의 유무를 고찰하게 하여 가하다는 서명을 받은 뒤에 시행하는데, 이것을 서경이라 한다. 또 증시에 있어서 의정(議定)이 끝난 뒤에 의정부에 사인(舍人)·검상(檢詳) 중 1원(員)이 고찰하여 서명하는데, 이것도 서경이라 한다.

○癸卯/憲府啓曰: "掌令李謙, 身無痕咎, 而物論以爲混雜。 臺諫非他官例, 不可在職; 獻納權仁杏, 亦無痕咎, 而今日署經時, 議論不一; 具允愼 長湍, 則以殘弊窺避, 南陽則切求之, 其窺避之狀明白。 請罷, 以懲後人。 長湍新府使金壽卿, 大有物論, 不可臨民, 請亟遞。" 李謙權仁杏事, 依允, 餘皆不允。


  • 【태백산사고본】 20책 40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676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