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중종실록 39권, 중종 15년 6월 29일 을유 1번째기사 1520년 명 정덕(正德) 15년

대신에게 거취를 묻기를 청한 간원을 갈라 명하다

대사간(大司諫) 서지(徐祉)가 아뢰기를,

"황효헌은 전대간을 옳게 여겨서 옷자락을 당긴 일을 인용하여 우상(右相)의 말을 비난하였으나, 대저 옷자락을 당기는 것은 충분(忠憤)에 격하여 말할 것을 다하지 못하여서 그런 것이니 이 경우와 같지 않으며, 명을 거역한 일은 온 나라 안이 다 그 그른 것을 아는데 효헌만이 옳다 하는 데에는 반드시 그 뜻이 있을 것이니 파직하소서. 또 이것이 상께서 정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여 정부를 불러서 의논하게 하신 것도 마땅하지 못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간이 명을 거역하고 오지 않은 것은 예전에 이런 전례가 없으므로 과연 지나친 듯하나, 효헌은 대간의 기습(氣習)을 위하여 말하였으므로 실언(失言)까지 되지는 않는다. 다만 본부와 서로 용납하지 않으므로 의논을 모아서 갈았거니와 이 때문에 파직할 수는 없다."

하매, 세 번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고, 또 전교하기를,

"근일 홍문관의 소(疏)에 ‘대간이 만약에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였으면 물러가 명을 기다려야 마땅하고 대신에게 묻기를 청하여 거취(去就)를 정하려 해서는 안 된다.’ 하였다. 명을 거역한 것을 그르게 여기되 대신의 지휘에 따르고자 하는 것은 그른 것이 아닌가?"

하매, 서지가 아뢰기를,

"신은 요즈음 복제(服制)와 병 때문에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간원으로서는 마땅히 ‘신 등은 결코 재직할 수 없습니다.’고 아뢰어야 하고, 대신에게 물으시더라도 반드시 ‘갈아야 합니다.’ 하여야 할 터인데, 대신에게 묻기를 청하여 거취를 정하려 하였으니, 신도 그 그른 것을 아나 이미 아뢰었으므로 미처 말리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간원은 마땅히 거취를 헤아리되, 출사(出仕)할 만하면 출사하고 물러갈 만하면 물러가야 할 것이다. 대신에게 거취를 묻기를 청하면 아마도 뒷폐단이 있을 것이며 대사간도 그르게 여기니, 갈라."

하였다. 서지가 또 아뢰기를,

"지평 오준(吳準)은 전년에 이 벼슬이 되었으나 의논이 각각 달라 갈렸으므로, 이제 바야흐로 의논이 같지 않을 때에 이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없으니 가소서. 단천 군수(端川郡守) 조언형(曺彦亨)은 먼저 정사(政事) 때에 지평에 의망(擬望)하였으니 이제 바로 농사 때를 당하여 올라 오면 폐단이 있으니 이 뒤로는 주의(注擬)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상이 ‘그리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39권 65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672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乙酉/大司諫徐祉啓曰: "黃孝獻, 以前臺諫爲是, 而引牽裾之事, 以非右相之言。 夫牽裾, 乃忠憤所激, 所言未盡而然也, 與此不同。 拒命之事, 通國皆知其非, 孝獻獨以爲是, 必有其意。 請罷。 且此是非, 自上可定, 而至召政府議之, 亦未爲得也。" 上曰: "臺諫逆命不來, 古無此例, 果似過越。 孝獻則爲臺諫氣習而言, 不至失言。 特與本府, 不相容, 故收議遞之, 不可以此罷職。" 三啓不允。 且傳曰: "近日弘文館疏, 謂臺諫若以爲有嫌, 宜退而待命, 不可請問于大臣, 以爲去就也。 以拒命爲非, 而欲隨大臣指揮, 無乃不可乎?" 啓曰: "臣近因服制, 又患病, 不與其事, 爲諫院者, 但當日啓曰: ‘臣等決不可在職。’ 雖問于大臣, 必曰: ‘當遞可也。’ 而請問大臣, 以爲去就, 臣亦知其非也。 然業已啓之, 未及救止。" 上曰: "諫院當計去就, 可仕則仕, 可退則退。 請問去就于大臣, 恐有後弊。 大司諫亦以爲非, 其遞之。" 又啓曰: "持平吳準, 前年爲此職, 而議論各異, 故見遞。 今方議論不一之時, 不可與此人同事, 請遞之。 端川郡守曹彦亨, 前政擬望於持平, 今正農務, 上來有弊。 今後請勿注擬。" 上曰: "可。"


  • 【태백산사고본】 20책 39권 65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672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