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39권, 중종 15년 5월 21일 무신 6번째기사
1520년 명 정덕(正德) 15년
복상을 의계하였을 때 빠뜨리지 않고 아뢰지 않았다 하여 전 주서 윤구를 영암으로 유배하다
전 주서(注書) 윤구(尹衢)를 영암(靈巖)으로 유배하였다. 복상(卜相)389) 을 의계(議啓)하였을 때에 빠뜨리고 아뢰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물의가 전파되니 스스로 말하기를 ‘일기(日記) 책 가운데에 의계의 말을 쓰면 비망기(備忘記)의 말과 같지 않고, 비망기 가운데에 쓰면 의계의 말과 같지 않으므로 양쪽에 적지 않아서 뒷날의 빙고(憑考)를 없앴다.’ 하였으므로, 금부(禁府)가 장 1백(杖一百) 유 2천 5백 리(流二千五百里)에 처하기를 청하니, 상이 감등(減等)하여 죄를 다스린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39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660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389]복상(卜相) : 의정(議政)이 될 만한 사람을 의논하여 천거함.
○配前注書尹衢于靈巖。 卜相議啓時, 脫漏不啓, 至於物論傳播, 自以爲若於日記冊中, 書議啓之辭, 則與備忘記之辭不同, 若書之備忘記中, 則與議啓之辭不同, 故兩不書記, 使無後考。 禁府請杖一百流二千五百里, 上減等治罪。
- 【태백산사고본】 20책 39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660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