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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39권, 중종 15년 5월 18일 을사 2번째기사 1520년 명 정덕(正德) 15년

영해 부사 이윤검의 고신 3등을 수탈하게 하다

의금부(義禁府)가 영해 부사(寧海府使) 이윤검(李允儉)을 추국(推鞫)하고서 아뢰기를,

"윤검은 남에게 말하기를 ‘조정(朝廷)에 무슨 변고가 있기에 한때의 명사(名士)가 이렇게까지 죄를 입었느냐?’ 하고서 상탄(傷嘆)하였으니, 고신(告身) 3등을 수탈(收奪)하소서."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39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660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義禁府推鞫寧海府使李允儉以啓曰: "允儉謂人曰: ‘朝廷有何變故, 一時名士, 被罪至此乎?’ 因而傷嘆。 請奪告身三等。" 依允。


    • 【태백산사고본】 20책 39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660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