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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39권, 중종 15년 5월 11일 무술 3번째기사 1520년 명 정덕(正德) 15년

전라도 관찰사 김양진의 벼슬을 갈다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헌(大司憲) 성운(成雲)이 아뢰기를,

"김양진(金楊震)이 이제 전라도 관찰사가 되었으나, 도내(道內)에서 바야흐로 죄인을 수포(搜捕)하는데 양진의 사위도 도망중이니, 이제 그 아내의 아비를 시켜 사위를 잡게 하는 것은 사체에 맞지 않습니다. 빨리 가소서."

하고, 대사간(大司諫) 서지(徐祉)가 아뢰기를,

"관찰사는 한 도의 주인이니, 도내의 백성이 잡을 수 있더라도 아마 관찰사의 사위라 하여 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양진의 사위가 도망중이므로 과연 상피(相避)해야 하겠으나, 죄인은 윤종(胤宗)뿐이 아닌데다가 도사(都事)도 있다."

하매, 영사(領事) 남곤이 아뢰기를,

"방면(方面)을 맡은 대신(大臣)은 맡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 이 때문에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양진의 집과 신의 집은 이웃에 근접하여 있는데, 듣기로는 양진이 상의 분부를 들은 뒤에 더욱 스스로 황송하게 여긴다 하니, 이제 이 사람을 보낸다면 반드시 송구하게 여기고 잡을 것입니다. 어찌 사사로운 뜻을 품겠습니까?

이제 대간이 아뢴 것도 옳지 않습니다마는, 상의 분부가 이러하시면 미관(微官)일지라도 피하지 않을 것인데 더구나 관찰사의 대임(大任)이겠습니까? 어찌 감히 마음을 써서 수포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양진은 어찌 감히 사정(私情)을 쓰겠는가? 다만 아랫사람이 숨기고 고하지 않을까 염려되나, 이 때문에 갈 수는 없다."

하였다. 남곤이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외방(外方)에서는 죄인을 수포하기 위하여 진로(津路)에 둔 도직(盜直)을 다 장정(壯丁)으로 차출하였으므로 바야흐로 농사철인데 경종(耕種)할 수 없으며, 여행하는 사람이 혹 길에 나가면 위협하여 폐단을 짓는다 하니 지극히 미안합니다. 이번 죄인을 버려두고 잡지 않으면 국가의 기강이 손상되거니와, 각 고을의 수령들이 힘을 합쳐 끝까지 찾으면 숨을 데가 없을 터인데, 아직도 잡지 못하였으니 이것도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고, 서지가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하정(河珽)이 도망할 때에 여자 옷을 입고 너울[羅火] 【방언으로 얼굴을 가리는 물건을 말한다.】 을 쓰고서 나갔다 합니다."

하고, 남곤이 아뢰기를,

"산골에 숨었으면 쉽게 잡힐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 도망중인 자는 다 사대부(士大夫)이니, 폐단이 매우 크므로 대신과 의논하여 수포하는 것이다. 장죄(贓罪)를 범한 자라면 오히려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으나, 이 사람들은 끝까지 찾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라도 관찰사는 오래 비어 있으며, 김양진도 피혐(避嫌)하여 빨리 가지 않을 것이니 갈도록 하라."

하였다. 서지가 아뢰기를,

"이환은 이조 좌랑에서 수찬이 되었는데, 서너 달 사이에 이와 같이 옮겼으니 빨리 가소서. 박숭질의 아내의 일은 온 나라 안이 다 아는 것이니 그 작첩을 도로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파된 말은 밝히기 어려운 것이므로 도로 내려 준 것이다."

하매, 서지가 아뢰기를,

"그때 사람들이 비평하기를 ‘노나라로 가는 길이 평탄하니 제자가 편히 왕래한다.[魯道有蕩齊子翺翔]’367) ’ 하였으니 이것은 밝히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고, 남곤이 아뢰기를,

"그러나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심정(沈貞)이 아뢰기를,

"당번 군사는 군영(軍營)에 들어가 거처하는 것이 매우 온편한데, 근일에 상번하는 군사를 보면 다 사가(私家)에 거처하고 전혀 군영에 들어가 거처할 생각이 없으니, 이것은 처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이 듣건대 근일 군사 중에는 한 달 동안에 장죄(杖罪)를 받는 자가 1천 5백 명이나 되어 죄다 죄줄 수 없다 하니, 이것은 상께서 짐작하셔야 하겠으나 버려두고 다스리지 않으면 또한 징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군사들이 군영에 들어가기를 어려워하는 것은 마초(馬草)나 염장(鹽醬)을 장만할 수 없기 때문이니, 국가에서 근교의 풀을 쌓아 두고 3일마다 헤아려 주고 오래 묵은 염장도 때때로 주면, 군사들이 원망하는 마음 없이 군영에 들어가 붙여 있게 될 것입니다."

하고, 특진관 황형(黃衡)이 아뢰기를,

"군사에게 으레 보솔(保率)을 주는 까닭은 식량을 장만하고 말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근일에는 군사가 된 자들이 그 값을 요구해 받고서는 당번이 되면 몸만 올라오니, 이 때문에 습속이 되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근일 병무(兵務)가 해이하므로 병조(兵曹)에서 더욱 규검(糾檢)하려 하는데 군졸 중에 원망하는 자도 있으니, 너무 엄하게도 하지 말고 너무 늦추지도 말아서 중도에 맞도록 힘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39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658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의생활-상복(常服) / 군사-군정(軍政) / 군사-부방(赴防) / 군사-병참(兵站) / 군사-군역(軍役)

  • [註 367]
    노나라로 가는 길이 평탄하니 제자가 편히 왕래한다.[魯道有蕩齊子翺翔]’ : 이것은 《시경(詩經)》 제풍(齊風) 재구(載驅)의 한 구절이다. 제자(齊子)는 제 양공(齊襄公)의 누이 문강(文姜)을 가리킨다. 양공이 평소에 문강과 간통하다가 노환공(魯桓公)에게 시집보냈는데, 환공이 알고 꾸짖었다. 뒤에 환공이 문강과 함께 제나라에 갔을 때에 문강이 양공에게 호소하니, 양공이 공자(公子) 팽생(彭生)을 시켜 환공을 죽였다. 이 시를 인용하여 연산군(燕山君)과 박숭질(朴崇質)의 아내 정씨(鄭氏)가 풍문이 있었음을 풍자한 것이다.

○御朝講。 大司憲成雲曰: "金楊震, 今爲全羅道觀察使, 道內時方搜捕罪人, 而楊震之壻, 亦在逃。 今使妻父, 搜捕其壻, 事體不合。 請速遞之。" 大司諫徐祉曰: "觀察使, 一道之主也。 道內人民, 雖得捕捉, 恐其以觀察使之壻而不告也。" 上曰: "楊震女壻在逃, 果可相避, 然罪人非獨胤宗也, 而且都事存焉。" 領事南曰: 方面大臣所任, 非一二事, 以此遞之, 不可也。 楊震之家, 與臣之家接隣。 聞楊震聞上敎之後, 尤自惶悚。 今若遣此人, 則必當懼而捕捉。 豈懷私意乎? 今臺諫所啓, 亦不可, 但上敎如此, 雖微官亦所不避。 況觀察使大任乎? 豈敢不用心搜捕乎。" 上曰: "楊震則何敢用私? 但慮下人隱而不告也。 然不可以此遞之。" 曰: "臣聞外方, 以搜捕罪人, 津路盜直者, 皆以丁壯差之。 今方農候, 未得耕種, 行旅之人, 或出於街路, 脅人作弊, 至爲未安。 今此罪人, 若棄而不捕, 則有傷國綱, 各官守令, 若同力窮搜, 庶無容匿, 迨未搜得, 此亦非小事也。" 曰: "臣聞河珽逃躱時, 具女服着羅火 【方言蔽面之名。】 而出。" 曰: "若隱山谷, 必易見捕。" 上曰: "今之在逃者, 皆士大夫, 此弊至大, 故與大臣議而搜捉矣。 如犯贓者, 猶可寬赦, 此人等, 不可不窮搜。" 上曰: 全羅道觀察使久闕, 楊震又避嫌, 必不速往。 可遞。" 曰: "李芄, 自吏曹佐郞, 爲修撰三四朔間, 遷移如此。 請速遞之。 朴崇質妻事, 通國所知, 不可還授其爵。" 上曰: "傳播之言, 在所難明, 玆以還賜矣。" 祉曰: "其時人譏之曰: ‘道有蕩, 子(翔翔)〔翺翔〕 。’ 此非難明之事。" 曰: "然, 不可的知也。" 特進官沈貞曰: "當番軍士, 入處軍營甚便, 觀近日上番軍士, 皆接寓私家, 了無入寓軍營之意, 此則以其無罰故也。 臣聞近日軍士, 一月受杖罪者, 一千五百, 不可盡罪。 此當自上斟酌之, 然棄而不治, 則亦無所懲。 軍士難於入營, 以其不能具馬草備鹽醬也。 國家若積置郊草, 間三日計給, 久陳鹽醬, 亦以時給, 則軍士當入寓軍營, 無怨憤之心。" 特進官黃衡曰: "軍士例給保率者, 欲其備糧具馬匹也。 近日則爲軍士者, 責受其價, 當番則身獨上來, 以此成風。" 上曰: "近日兵務解弛, 故兵曹欲加紏檢, 而軍卒又有怨之者。 勿太嚴太弛, 務令得中。"


  • 【태백산사고본】 20책 39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658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의생활-상복(常服) / 군사-군정(軍政) / 군사-부방(赴防) / 군사-병참(兵站) / 군사-군역(軍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