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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39권, 중종 15년 4월 28일 을유 3번째기사 1520년 명 정덕(正德) 15년

홍백경의 처 하씨에게 부의품을 내리다. 윤순의 처 등에게 작첩을 돌려주게 하다

전교하였다.

"홍백경(洪伯慶)의 아내 하씨(河氏)가 죽었는데, 이 사람은 소혜 왕후(昭惠王后)의 친손(親孫)이니 관곽(棺槨)을 내려 주라. 또 윤순(尹珣)의 아내와 박숭질(朴崇質)의 아내와 홍백경의 아내는 모두 남천군(南川君)의 아내의 전례에 따라 작첩(爵牒)을 도로 주고 문밖으로 내쫓지 말라."【하씨 등은 다 전일 폐주(廢主)345) 와 추문이 있었다 하여 작첩을 박탈했던 사람이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정씨(鄭氏)346) 등은 연산군 때에 궁금(宮禁)에 드나들어 자못 추문이 있었고, 정씨가 더욱 심하였는데, 대간(臺諫)이 그 죄를 추론(追論)하여 관작(官爵)을 삭탈(削奪)하고 문밖으로 내쫓았었다. 이때에 이르러 쟁(崝)의 아내가 상언(上言)하여347) 억울함을 진소(陳訴)하였는데,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일이어서 밝히기 어렵다는 논의를 하는 사람이 혹 있었으므로 이 명이 있게 된 것이다. 【쟁은 남천군이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39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655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사급(賜給) / 사법-탄핵(彈劾) / 역사-사학(史學)

  • [註 345]
    폐주(廢主) : 연산군을 가리킨다.
  • [註 346]
    정씨(鄭氏) : 박숭질의 아내.
  • [註 347]
    쟁(崝)의 아내가 상언(上言)하여 : 이달 11일의 기사에는 남천군(南川君) 이쟁(李崝)의 아들인 문성정(文城正)이 상언한 것으로 되어 있다. 쟁의 아내는 당사자이며, 이런 경우의 소원(訴冤)은 자손의 상언으로 하는 것이 상례(常例)이다.

○傳曰: "洪伯慶河氏身死。 此乃昭惠王后親孫也。 其給棺槨。 且尹珣妻、朴崇質妻、洪伯慶妻, 竝依南川君妻例, 爵牒還給, 且勿黜門外。" 【河氏等, 前日皆以爲廢主所私, 奪爵牒者也。】

【史臣曰: "鄭氏等於燕山朝, 出入宮禁, 頗有醜聲, 鄭氏爲甚, 臺諫追論其罪, 削爵黜外。 至是妻上言訴冤, 或有謂黯黮難明之論, 故有是命。 【崝, 南川君也】 "】


  • 【태백산사고본】 20책 39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655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사급(賜給) / 사법-탄핵(彈劾)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