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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39권, 중종 15년 4월 12일 기사 3번째기사 1520년 명 정덕(正德) 15년

문성정의 어미의 작첩 문제를 정부에 명하여 의논해서 아뢰게 하다

헌부(憲府)가 문성정(文城正)의 상언(上言) 때문에 회계(回啓)하기를, 【문성정의 어머니가 폐주(廢主)에게 간음당했으므로, 대간(臺諫)이 아룀에 따라 문밖으로 내치고 작첩(爵牒)을 빼앗았었는데, 문성이 소원(訴冤)하매 이 일을 헌부에 내렸으므로, 이 계사(啓事)가 있었다.】

"이 일은 밝히기 어려우며 시끄러이 전파된 지 이미 오래므로 쉽게 직첩(職牒)을 줄 수 없으니, 조정(朝廷)과 의논하여 처치해야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정부(政府)에 명하여 의논해서 아뢰게 하였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문성의 어머니는 곧 남천군(南川君)의 아내인데, 폐조 때에 궁금(宮禁)에 드나들어 추문이 많았다. 뒤에 대간이 청하여 도성(都城)에서 내쫓고 따라서 직첩을 빼앗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문성이 상언하고 이어서 승지(承旨)에게 말하기를 ‘우리 어머니는 몸이 매우 비대하고 나이도 늙었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었겠는가.’ 하였으나, 문성이 나가니 승지가 말하기를 ‘폐조가 간통하기 좋아한 사람은 거의 비대하였다더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39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645면
  • 【분류】
    사법(司法) / 역사-사학(史學) / 윤리(倫理) / 왕실-종친(宗親)

○憲府以文城正上言, 回啓曰: " 【文城正之母, 爲廢主所淫, 因臺諫之啓, 黜于門外, 奪爵牒。 文城訴冤, 事下憲府, 故有是啓。】 此事難明, 騰播已久, 不可輕給職牒。 宜與朝廷議處。" 上命政府議啓。

【史臣曰: "文城之母, 卽南川君之妻也。 廢朝時出入宮禁, 多有醜聲。 後臺諫請黜都城, 因收職牒。 至是文城上言, 因言於承旨曰: ‘吾毋體甚肥大, 年且老, 豈有是事?’ 文城出, 承旨曰: ‘廢朝所喜私者, 率多肥大云耳。’"】


  • 【태백산사고본】 20책 39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645면
  • 【분류】
    사법(司法) / 역사-사학(史學) / 윤리(倫理)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