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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39권, 중종 15년 4월 3일 경신 2번째기사 1520년 명 정덕(正德) 15년

헌부에서 철원 부사 이곤을 갈기를 청하다

헌부(憲府)202) 가 아뢰기를,

"철원 부사(鐵原府使) 이곤(李坤)은 본디 일을 살피지 못하는데도 정국 공신(靖國功臣)에 참록(參錄)될 때에 아주 비굴하였으므로 사림(士林)이 비루하게 여깁니다. 【이곤이 스스로 공이 있다고 울면서 청하였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그를 ‘정곡 공신(正哭攻臣)’이라 하였다.】 또 불의(不義)로 남의 수양(收養)이 되어 그 재물을 벌었으니, 본디 탐욕스럽고 비루하며 변변치 않으므로 사람들이 다 천하게 여깁니다. 백성을 직접 다스리는 관원을 이런 사람으로 제수(除授)할 수 없으니, 가소서."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39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64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註 202]
    헌부(憲府) : 사헌부(司憲府)의 약칭.

○憲府啓曰: "鐵原府使李坤, 本不能察事, 而於靖國功臣參錄時, 極爲卑屈, 士林鄙之, 【坤自謂有功, 泣而陳乞, 時人謂之正哭功臣。】 又以不義, 爲人之收養, 以利其財物。 本是貪鄙無狀, 人皆賤之。 親民之官, 不可以如此之人差授, 請遞。" 依允。


  • 【태백산사고본】 20책 39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64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