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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38권, 중종 15년 3월 8일 병신 2번째기사 1520년 명 정덕(正德) 15년

예조 판서 신상이 세자 책봉 전에 관례하는 일에 관해 아뢰다

예조 판서 신상(申鏛)이 아뢰기를,

"세자 책봉 전에 관례하는 일은, 신이 이미 의정부 당상(議政府堂上)과 같이 의논해서 아뢰었습니다만, 지금 다시 생각한즉 관례란 예(禮) 중에서도 큰 일이기 때문에 옛사람들이 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옛사람의 바른 예를 거행하려 하면서 어린 나이에 시행한다면 어떻게 성인(成人)을 책려(責勵)하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역사를 고찰해 보아도 태자를 책봉한 뒤에 관례한 자가 매우 많은데, 이는 어찌 책봉은 일찍 하지 않을 수 없으나 관례는 구차스럽게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씨(杜氏)의 《통전(通典)》《대명회전(大明會典)》에 모두 책봉하고 즉위하는 예가 실려 있는데, 쌍동계(雙童髻)라고만 일컬었고 그 제도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고증(考證)할 수는 없으나, 신의 뜻으로 헤아리건대 이는 반드시 동자(童子)의 의구(儀具)로서 오늘날의 편발(編髮)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또 전날의 사서(史書)에 2∼3세로 책봉받은 자가 있는데, 이는 필시 책봉받을 때에 다른 사람이 안고서 면복을 앞에 진열해 놓고 거행했음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오례의》를 고찰한 즉 왕세자관의(王世子冠儀)에 ‘관례를 마치고 조알(朝謁)할 때에 돕는 사람이 인(印)을 지고 있다.’ 하였으니, 책봉받기 전에 관례를 거행하지 않았음이 또한 분명합니다. 이제 책봉받을 때에 면복으로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급박하게 관례를 행한다면 곧 다시는 동자의 의식(儀式)을 할 수 없을 것이니 선왕(先王)의 성례(盛禮)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임시 편의를 따라 면복(冕服)으로 책봉을 하고 10세가 되기를 기다려 뒷날 관례를 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책봉하는 일은 중국에 주청(奏請)해야 하는 일이니, 사신(使臣)이 고사(故事)를 보고 듣고 올 것인즉 천천히 예문(禮文)을 상고해서 반드시 정례(正禮)에 부합한 뒤에 행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관례는 조종조(祖宗朝)에서 시행하지 않던 일이나 선왕의 정례는 행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의정부·예조·정승을 지낸 이들로 하여금 아울러 의논하여 가부를 아뢰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38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630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禮曹判書申鏛啓曰: "世子冊封前冠禮事, 臣已與議政府堂上, 同議以啓矣。 今更熟思之, 則冠者, 禮之大者也, 故古人重之, 今欲擧古人之正禮, 而加之於幼弱之年, 將何以責成人之禮乎? 考前史, 太子冊封後, 冠者甚多。 豈不以冊封不可不早定, 而冠禮不可苟行之歟? 《杜氏通典》《大明會典》, 皆載太子冊封卽位之禮, 而以雙童髻稱之, 不言其制。 今雖不可考, 以臣意料之, 則必是童子之儀具, 猶今之編髮也。 且前史, 或有二三歲而受冊者, 此必受冊之時, 人必扶抱, 而以冕服陳于前而行之無疑矣。 況以《五禮儀》考之, 則王世子冠儀云: ‘禮訖朝謁時, 翊贊負印’, 則受冊前, 未行冠禮, 亦已明矣。 今以受冊之時, 加冕服爲難, 遽行冠禮, 而仍不復爲童子之儀, 有不合於先王之盛禮也。 請從權宜, 以冕服受冊, 且待十歲後, 行冠禮何如? 又以冊封事, 奏請于中朝, 則使臣猶可聞見故事而來矣。 徐考禮文, 必合正禮後, 行之可矣。" 上曰: "冠禮在祖宗朝所不行, 然先王正禮不可不行。 其令議政府、禮曹、曾經政丞, 竝議可否以啓。"


  • 【태백산사고본】 19책 38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630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