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곤 등이 원자의 관례·재변을 경계하는 일과 문근의 일 등을 아뢰다
조강에 나아갔다. 영사(領事) 남곤(南袞)이 임문(臨文)하여 아뢰기를,
"송 고종(宋高宗)이 나라에 무비(武備)가 해이하여 적을 막아낼 수 없음을 알고 피하려 하였으므로, 비록 충신(忠臣)과 의사(義士)들의 나라 위한 성심이 격발, 하늘에 맹세하고 치기를 청하는 자들이 줄줄이 잇달았으나 끝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대저 임금이 나라를 지킴에 있어 무비(武備)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 것인데, 무비를 철저히 하지 않다가 마침내 뜻밖의 변란을 당하면 어떤 계책으로 대응하겠습니까? 우리 나라는 오랫동안 태평세월을 누렸으므로 무사(武事)를 강론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 급박한 변을 당하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게 되는 것이니, 미리 양성하여 익히게 함으로써 날로 강하게 단련시켜야 합니다. 대대적으로 열병(閱兵)하는 거사는 실로 연습(鍊習)에 관계되는 일인데, 폐지한 지 이미 오래니 이 역시 불가합니다. 옛말에 ‘크게 육사(六師)를 갖춘다.128) ’ 하였으니, 임금은 마땅히 이 말을 염두에 두고 미연(未然)에 예방하는 것이 진실로 나라를 위한 좋은 계책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제(二帝)129) 가 금(金)나라에 잡혀갔는데도 송 고종은 단지 무비(武備)가 해이하다는 것으로 적봉(賊鋒)을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크게 잘못 생각한 것이다. 무비는 나라에 지극히 중대한 일인데, 우리 나라 군무(軍務)의 해이함이 근래 더욱 극심하므로 내가 이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으나, 대대적으로 열병하는 일은 흉년이 들어 거행할 수 없다. 단 재변과 흉황(兇荒) 때문에 오랫동안 능(陵)에 참배하지 못하였으므로 내 마음이 미안한데, 만약 능에 참배하게 되면 인하여 열무(閱武)의 일도 겸해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매, 남곤(南袞)이 아뢰기를,
"한 번 제릉(諸陵)에 참배함으로써 추모(追慕)하는 마음을 펴는 것이 가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관혼 상제(冠婚喪祭)는 중대한 예절인데 근래에는 폐추(廢墜)되어 거행하지 않고 있으니, 매우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가 아니다. 전에 예조(禮曹)가 원자(元子)를 책봉(冊封)할 때에 관례(冠禮)를 할 것으로 계품(啓稟)하였는데, 내가 과연 망령되이 헤아려 ‘조종조에서 거행하지 않던 일이라.’ 여기고 거행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답하였었으나, 지금 다시 생각건대 관례는 예절 가운데 중대한 것이다. 대저 이미 폐추된 일을 일으켜 거행함에 있어서는 위에서 먼저 거행해야 하는 것이니, 대신 등은 이에 관하여 의논하라. 내 뜻에는 왕자(王子) 및 사대부(士大夫)의 아들로 모두 관례를 거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전일 책봉을 정할 때에 신이 신상(申鏛)과 의논하기를 ‘금년에 책봉하는 것은 국본(國本)을 정하는 것이요, 관례는 성인(成人)의 일을 책임지우는 예(禮)인데, 옛말에도 「제(帝)가 원복(元服)을 입었다.」 하였으니, 이로 본다면 즉위한 뒤에도 관례를 거행한 경우가 있다. 이제 원자의 나이 어리니 나이 차기를 기다려 하도록 하자.’ 하였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예조가 취품하였었는데, 상이 분부하시기를 ‘우선 서서히 하자.’ 하셨습니다만, 이제 다시 상의 분부를 들으니 지극히 합당합니다. 대저 아랫사람으로 하여금 봉행(奉行)하게 하려면 위에서 먼저 거행하여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관복(冠服)을 갖추었으니, 지금 또한 할 수 있다."
하매, 동지사(同知事) 신상(申鏛)이 아뢰기를,
"책봉(冊封)할 때에는 부득이 면복(冕服)을 입어야 하는데, 관례를 물려서 행하는 것은 불가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천자(天子)로서 관례를 한 경우가 있으니, 이 또한 책봉한 뒤에 행한 것이므로 신이 전일 이로써 계품하였었는데, 상의 분부가 ‘조종조에서 하지 않던 일이니 행할 필요가 없다.’ 하셨기 때문에 감히 다시 아뢰지 않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禮)는 모름지기 위에서 먼저 행한 뒤에라야 아랫사람이 따라 본받은 것이니, 책봉하기 전에 먼저 관례를 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매, 상이 이르기를,
"책봉할 때에 면복을 입게 되는데, 관례를 물리는 것은 과연 도착(倒錯)이다."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책봉하는 날에는 부득이 면복을 입어야 하겠지만, 다만 나이가 어리니 고례(古禮)에 비추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신상(申鏛)이 아뢰기를,
"관례는 곧 성인(成人)이 됨을 책려(責勵)하는 것인데, 지금 원자(元子)는 나이는 어리지만 또한 매우 조숙(早熟)하니, 관례를 행한들 무어 해로울 것이 있겠습니까?"
하고, 남곤은 아뢰기를,
"고전(古典)을 널리 채택해서 참작하여 행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또 관혼 상제(冠婚喪祭)는 사람의 도리 중에서 지극히 큰 일이니 갖추 강구하여 행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오례의(五禮儀)》는 《개원례(開元禮)》를 본떠서 만들었으되, 국상 제도(國喪制度)만은 《개원례》에 실려 있지 않았으므로, 두우(杜佑)의 《통전(通典)》을 따랐습니다. 대개 국상에 있어서의 상복 제도는 중국의 사례(事例)에 의거하되 예문(禮文)에 합당하여야 하는 것이니, 관례 역시 홍문관(弘文館)으로 하여금 고사(古史)를 참고해서 자세히 서계(書啓)하게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신상이 아뢰기를,
"신이 사신(使臣)의 직임에 충당되어 인정(人情)130) 에 관계되는 등의 일을 감히 계청(啓請)하는 것은 지극히 황공한 일입니다만, 들으니 중국 조정이 혼란하여 탐오(貪汚)하고 아첨하는 무리가 권세를 부려 중간에서 가리고 있기 때문에, 외인(外人)은 뇌물이 아니면 그 사명(辭命)을 아뢸 수 없다고 하므로, 부득이 성총(聖聰)에 누(累)를 끼치는 것입니다. 또 호송 군사(護送軍士)에 대한 일은 신 한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근래 요동로(遼東路)에 적변(賊變)이 자주 일어나므로 만에 하나라도 불행한 일이 있게 된다면 왕명을 상달(上達)할 수가 없을까 두려워서이며, 이렇게 되면 이 또한 국가의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 역시 그렇게 될까 염려해서 호송군을 증원토록 하였더니, 병조(兵曹)에서 말하기를, ‘정규(定規)가 있다.’ 하였다. 이미 정규가 있는데 다시 어수선하게 고치는 것은 부당할 듯 하므로 증원할 필요는 없다는 것으로 이미 하교(下敎)하였다. 무릇 경사(京師)131) 에 가는 사람들이 다투어 성식(聲息)132) 을 핑계대어 말하면서 매양 호송군의 증원을 청하게 되면 법의 신빙성이 없어질 뿐 아니라, 군졸 역시 지당(友當)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니, 내 생각은 뒷일을 걱정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무사할 때라면 증원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전년(前年)에도 단련사(團練使) 홍자연(洪自淵)의 호송군이 돌아오다가 사로잡혔는데,133) 그 뒤부터 야인(野人)이 노략질하면서 때없이 왕래하니, 변이 있을지 없을지는 미리 헤아릴 수 없습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는 계절이라 야인들이 말달리기에 편하여 필시 왕래가 빈번할 것이라 지극히 염려되니, 수영패군(隨營牌軍)134) 을 호송 군사로 뽑아 정하는 것이 가합니다. 인정으로 주는 물건 또한 미리 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주청(奏請)하는 일은 지극히 이치에 맞는 일이라 정지당할 리는 만무하나 서반(序班)135) 이흠(李欽)이 탐오하고 아첨하는 자가 용사한다고 핑계대면서 외인에게 물화(物貨)를 한없이 징구(徵求)한다 하므로, 어제 이에 대하여 하문(下問)하셨기에 이흠에게만 주자는 뜻으로 의계(議啓)하였는데. 지금 전지(傳旨)를 본즉 태감(太監) 장흠(張欽)도 아울러 열거했으니,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이흠은 간사하고 교활한 자이니 주어야 하겠지만, 장흠에게는 줄 필요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하고, 신상은 아뢰기를,
"장흠에 대해서는 신 역시 아뢰지 않았습니다."
하고, 승지 윤희인(尹希仁)은 아뢰기를,
"어제 검상(檢詳) 장옥(張玉)이 수의(收議)하여 와서 말하기를 ‘장흠 역시 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대사간(大司諫) 서지(徐祉)가 문근(文瑾) 등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근래 재변이 중첩해서 일어나므로 피전 감선(避殿減膳)136) 하시나 옛날의 제왕(帝王)들은 실지를 가지고 하늘에 응하였지 겉치레로 하지 않았습니다. 근래 상(上)의 뜻을 보건대 직언(直言)을 듣기 싫어 하시어 꺼리는 기색이 역력하시니, 역시 사의(私意)에 가려져서 이런 것입니다. 옛글에 이르기를 ‘일반 백성이 스스로 그 능력 발휘함을 얻지 못한다면, 임금은 그 공을 이루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경상도(慶尙道)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도인데, 문근의 실수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니, 반드시 백성 중에 제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입니다. 더욱 속히 체직하여야 합니다."
하고, 집의(執義) 민수천(閔壽千) 역시 문근의 일을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피전 감선은 과연 겉치레이다. 임금이 하늘을 감응시키려면 마땅히 실지로 해야지 겉치레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나, 형식이 있은 뒤에 실지가 있는 것이다. 또 인물의 진퇴는 지극히 중하고도 어려운 일이라, 소관(小官)의 자리가 비어도 오히려 채우기가 어려운데, 감사 같은 중임(重任)을 전파된 말에 동요되어 가는 것은 불가하다."
하매, 민수천이 아뢰기를,
"문근이 형벌을 남용한 사실은 조정이 다 아는 일인데, 어찌 확실하지 않는 풍문(風聞)에 의하여 이같이 논집(論執)하는 것이겠습니까? 문근(文瑾)이 본도(本道)에 가서 향약(鄕約)의 일 때문에 호령을 가혹하게 해서 심지어는 유생(儒生)들에게까지 태형(笞刑)이나 장형(杖刑)을 가하였으므로, 유생 중에 혹 다리를 싸매고 지팡이를 집고 다니는 자까지 있었으니, 풍속을 훼손시킴이 이보다 심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조정에 공론(公論)이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논계(論啓)한 자가 없었지만, 만약 지금도 중한 직임(職任)이라 하여 유난(留難)하신다면 이는 그 직임을 도리어 가볍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고, 서지는 아뢰기를,
"인물이 적다는 것은 신 등도 헤아리는 바입니다. 만약 털을 불어가며 살갗의 흉터를 찾는다면 완전한 사람이 없을 것이나, 대간이 어찌 참작하지 않고서 아뢰었겠습니까? 전번에는 연소한 신진(新進)의 선비들이 과격한 일을 많이 했고 거개 저희들 개인 의견으로 인물을 논평하는 반면, 조금이라도 자기와 의견이 다른 자는 논박(論駁)하였었으니, 이는 아주 불가한 일입니다. 상께서는 필시 여기에 징계(懲戒)하시어 신 등이 논하는 것 역시 과하다고 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사람마다 요(堯)·순(舜) 같을 수는 없으니 어찌 다 착할 수야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 등은 세세한 허물을 논박하던 전날 연소배(年少輩)들의 과격했던 일과는 다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인물의 진퇴는 곧 중대한 일이니, 대신(大臣) 또한 가부를 말해야 한다. 성세정(成世貞)은 전에 비록 논박받았었으나, 이제 와서 추론(追論)함은 불가할 듯하다."
하매, 서지가 아뢰기를,
"성세정의 실수는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니 육조(六曹)에 구차스레 용납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실수한 것을 모두 열거한다면, 비단 육조의 직임에만 있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닙니다."
하고, 남곤은 아뢰기를,
"성세정이 죄를 받은 것은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 감사로 있을 때의 일은 그때 신이 경사(京師)에 갔었기 때문에 미처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살인했다는 등의 일은 앞뒤가 다르니 사실이 아닌 듯합니다. 다만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과실이 있었으니, 대간의 뜻에는 육조는 중한 곳이라 여겨 이렇게 논집(論執)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국가에 큰일이 있어 위에서 하문(下問)하시려면 반드시 육조에 물어야 하는 것이니, 이 사람의 일은 위에서 결단하심이 가합니다. 신이 연소할 때에 홍경림(洪景霖)과 성균관(成均館)에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람됨을 자세히 압니다만, 그가 감사직에 적합하지 않는지는 신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단지 처음 2품(品)이 되었을 때 특명으로 가자(加資)하셨는데, 대간의 뜻은 아마 이것 때문인 듯 합니다. 만약 인물을 논하여 적합하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또한 매우 고준(高俊)한 의논입니다. 경상도 같으면 다스리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육경(六卿)을 지낸 자도 감당하기 어렵겠지만, 강원도(江原道)라면 다른 도와는 달라, 신의 생각에는 이 사람이라면 오히려 합당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고, 민수천(閔壽千)이 아뢰기를,
"감사는 중요한 직임이라 물망(物望)이 가벼운 자는 아랫사람들을 진무(鎭撫)하여 복종시킬 수가 없으므로 논계(論啓)하는 것일 뿐이고, 전일의 과실을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특진관(特進官) 심정(沈貞)은 아뢰기를,
"성세정(成世貞)이 요즈음 논박을 받고 있는 일은 애매한 듯합니다. 이미 승지(承旨)와 대사헌(大司憲)을 지냈기 때문에 의망(擬望)한 것인데, 이제 인물이 합당치 않다고 논하니 신은 매우 황공합니다."
하고, 신상은 아뢰기를,
"전에 이명필(李明弼)이 대구 부사(大丘府使)로 있다가 상(喪)을 당하여 신엄(申儼)이 대신 부사가 되었었는데, 신이 명을 받들고 경상도에 갔다가 이 사람이 치적(治績)이 있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신이 이조 판서(吏曹判書)가 되었을 때 부정(副正)에 의망했으나, 그 사람됨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듣건대 청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탐오(貪汚)하다면 논함이 가하나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논박하여 갈 필요는 없다."
하였다. 윤희인(尹希仁)이 아뢰기를,
"김응기(金應箕)의 이웃집에 강도가 함부로 들어와 사람을 쏘아 죽였으니, 포도장(捕盜將)에게 명하여 수색해 잡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성(京城) 근처에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매우 놀랍다."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요즈음의 포도장은 거개가 경박(輕薄)한 사람들이어서 이러한 일이 생겼으니, 포도장을 가려서 임명함이 가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옛날에는 포도장을 가려서 등용했는데 지금은 혹 서얼(庶孽)로도 임명하니 과연 가벼운 듯하다."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육조(六曹)의 당상(堂上)을 지낸 자로 임명한 뒤에야 부장(部長) 이하가 복종할 것입니다. 지금은 절충(折衝)의 군직(軍職)137) 을 가진 자로 임명하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이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성 밖 몇 리 떨어진 곳에서 노략질하는 우환이 있는데, 이는 다른 까닭이 아니라 도둑 잡는 일이 해이해졌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엄정 공명하게 가려서 임명한 뒤에야 저절로 수그러질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시독관(侍讀官) 표빙(表憑)이 아뢰기를,
"지금은 바야흐로 전일의 폐단에 징계(懲戒)되어서 매사에 머뭇거리기 때문에 기강(紀綱)이 해이해진 듯 합니다. 전일에는 의론(議論)의 같고 같지 않음에 따라 인물을 물리치거나 등용하였기 때문에 폐단이 있었지만, 공도(公道)를 격양(激揚)시킨 일 같은 것이야 어찌 부당하다고 하겠습니까? 요즈음의 일은 침체되어 떨치지 못합니다. 대간이 말을 하면 위에서는 또한 듣기 싫어하시는 기색이 있으신데, 이렇게 된다면 대간인들 누가 감히 말을 하겠습니까? 전조(銓曹) 또한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비록 사람이 없다고 하나, 어찌 이처럼 용잡(冗雜)합니까? 천거(薦擧)된 자는 차서(次序)를 뛰어넘어 발탁해 등용하였던 것이 전일의 폐단이었는데, 지금은 이 폐단을 징계하여 전연 폐지하고 행하지 않으니, 이 역시 불가한 듯합니다. 신은, 오늘의 일이 서한(西漢) 시절 장우(張禹)와 공광(孔光)이 용사(用事)할 때의 일과 같을까138) 두려워합니다. 대간이 밤낮으로 헤아려서 열 가지 일 중에 하나를 아뢰는데도 상께서 유난(留難)하시기를 이렇게까지 하십니다만, 반드시 대간은 격절(激切)하게 논하여 알고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없고 따라서 위에서도 듣기를 즐겁게 여기신 뒤라야 퇴폐한 기강이 떨치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퇴폐한 기강이 진작시켜야 한다는 말은 옳다. 대간이 하는 말은 내가 즐겨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참작하느라 그러는 것일 뿐이다. 사람을 쓰는 일은 이조(吏曹) 또한 자세히 살펴야 마땅하다."
하매, 심정(沈貞)이 아뢰기를,
"신이 전조(銓曹)에 승핍(承乏)139) 되어 심력(心力)을 다하려 하나, 다만 직위와 차서가 서로 합당한 자가 없기 때문에 매양 정사(政事)를 당하여 주의(注擬)할 때면 특이한 계책이 없었던 것이 과연 표빙(表憑)의 말과 같았습니다. 천거의 일은 대신과 의논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표빙이 아뢰기를,
"전일의 일들은 비록 잘못되기는 했으나, 천거 등의 일까지 따라서 폐지한다면 아마도 불가할 듯합니다. 뒷날에 오늘의 일을 본다면 어떠하다 하겠습니까? 또 지금 한결같이 자격(資格)을 따르는 것 또한 가하기는 하나, 그 가운데 탁월한 자가 있다면 수시로 구애받지 말고 등용시킴이 가합니다. 지금 간언(諫言)을 듣고 일을 계획하심이 점점 처음만 못합니다. 오직 이러하기 때문에 위징(魏徵)이 십점소(十漸疏)를 지어140) 올린 것입니다."
하고, 민수천이 아뢰기를,
"표빙의 인재(人才)를 공평하게 써야 한다는 말은 지당(至當)합니다마는, 다만 한결같이 자격에 따라 쓸 필요는 없다는 말은 잘못입니다. 자격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말이 비록 유자(儒者)의 말이기는 하나 최근 1∼2년 간에 기강이 탕진(蕩盡)하고 조정이 경시(輕視)된 것은 오로지 여기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재상가(宰相家) 자제(子弟)를 서용(敍用)하는 법만을 폐하여서도 안 되고 따라서 전야(田野)에 묻힌 사람을 찾아 쓰는 일 또한 폐할 수 없습니다만, 자급이나 차서를 무시하고 등용하는 일은 불가합니다. 천천히 그 행동을 보아 차례에 따라 등용하면 자급 또한 서로 마땅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표빙이 아뢰기를,
"신의 말은 자급에 따라 등용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천거로도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고, 남곤이 아뢰기를,
"이 두 사람의 말이 모두 옳습니다. 민수천(閔壽千)의 말은 근일의 폐단을 징계하는 말이니, 근래에 천거된 자들이 특별히 6품(品)에 올라 관작(官爵)이 지극히 천해져 그 폐단이 매우 커서 구제하기 어렵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사람됨을 보고 등용함이 가하다. 진실로 전형(銓衡)의 본의를 염두에 두어 잊지 말아야 한다."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자급에 구애될 것이 없다는 풍조를 숭상하면 분주(奔走)141) 하는 폐단이 없을 수 없으니, 자급을 따라 등용하되 그 중에 탁월한 자가 있으면 수시로 구애될 것 없이 등용하는 것도 가할 듯싶습니다."
하고, 표빙이 아뢰기를,
"신의 말은 한쪽에 치우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전일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하여 천거하는 법을 전폐하자고만 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표빙이 당시 문학으로 이름이 있었으나, 하는 일에 오활(迂闊)한 점이 많아 사류(士類)의 추중(推重)을 받지 못하였었는데, 이때에 와서 이러한 논의가 있으니 듣는 사람들이 칭찬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38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630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정론-간쟁(諫諍) / 군사-병법(兵法) / 군사-군정(軍政) / 역사-고사(故事) / 역사-사학(史學) / 외교-명(明) / 외교-야(野)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치안(治安) / 신분(身分)
- [註 128]‘크게 육사(六師)를 갖춘다. : 무비(武備)를 완벽하게 갖춘다는 뜻으로, 육사(六師)는 천자(天子)의 군대를 말한다.《율경(律經)》 강왕지고(康王之誥).
- [註 129]
이제(二帝) : 송나라의 휘종(徽宗)과 흠종(欽宗).- [註 130]
인정(人情) : 뇌물을 주는 일.- [註 131]
경사(京師) : 북경을 말한다.- [註 132]
성식(聲息) : 주로 변란 소식을 말한다.- [註 133]
단련사(團練使) 홍자연(洪自淵)의 호송군이 돌아오다가 사로잡혔는데, : 단련사는 고려 시대부터 주(州)·부(府)·군(郡)에 배치되었던 지방관이고, 조선 초기에는 병마 단련사(兵馬團練使)라 하여 지방의 병권을 맡고 민사(民事)를 돌보게 하였으며, 뒤에는 중국으로 가는 우리 나라 사신 또는 입국하는 중국 사신의 호송 임무를 맡은 무관직이다. 본문과 관련된 기사는 중종(中宗) 14년(1519) 9월 2일에 단련사 홍자연(洪自淵)이 거느리고 간 군사가 여진족에 사로잡혔다는 기사가 보인다.- [註 134]
수영패군(隨營牌軍) : 군영(軍營)에 딸려 있는 군사.- [註 135]
서반(序班) : 명(明)·청(淸)대에 대외 관계를 맡아보던 홍려시(鴻臚寺)나 외국 사절의 숙소인 회동관(會同館) 등에 소속되어 외국 사절의 안내 접대 등을 맡아보던 관리.- [註 136]
피전 감선(避殿減膳) : 천재지변(天災地變) 등이 있으면 임금의 덕이 부족한 때문이라 하여, 임금이 두려워하고 반성한다는 뜻으로 정전(正殿)을 피해 거처하고 수라상의 반찬 가짓수를 줄이는 일.- [註 137]
군직(軍職) : 조선 시대 무관(武官) 품계 중 정3품 상위(上位) 품계인 절충 장군(折衝將軍)을 말한다.- [註 138]
서한(西漢) 시절 장우(張禹)와 공광(孔光)이 용사(用事)할 때의 일과 같을까 : 임금의 신임을 받는 대신이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 나라를 위한 계책은 세우지 못하고 임금 비위 맞추기에만 급급하다는 말. 장우(張禹)는 후한 성제(成帝)의 사부(師傅)로 자(字)가 자문(子文)인데, 황제의 신임이 두터워 오랜 동안 승상(承相)으로 있었으나 당시 외척 왕씨(王氏)들의 발호(跋扈)를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당시 재변이 자주 일어나 여러 신하들이 모두 외척인 왕씨가 정권을 전단(專斷)하는 때문이라고 상소를 했는데도, 장우는 왕씨들의 위세에 눌려 "재변에 대해서는 공자도 언급이 없었으니 과히 염려할 것이 없고 오직 임금이 정사를 잘 닦으면 된다."는 내용으로 상소하였다. 이러하였으므로 주운(失雲)은 상소하여 장우 같이 아첨하는 신하는 베어 없애야 한다고 극언하다가 황제가 진노하여 그를 끌어 내려고 하니 나가지 않으려고 항거하다가 헌함(軒檻)이 부러진 일까지 있었다. 공광(孔光)은 공자의 14세 손으로 학문으로 이름이 알려져 원제(元帝)·애제(哀帝) 때에 중용되어 황제의 신임을 받았으나, 평제(平帝)가 즉위하고 왕망(王莽)이 등장하여 실권을 잡자 직간(直諫) 한번 못하고 늙고 병들었다 핑계하고 은퇴하였다.《한서(漢書)》 권67 양호실매운전(楊胡失梅云傳) 권81 광장공마전(匡張孔馬傳).- [註 139]
승핍(承乏) : 부족한 사람이 외람되게 그 직에 있다는 말로 겸사(謙辭)이다.- [註 140]
위징(魏徵)이 십점소(十漸疏)를 지어 : 당 태종(唐太宗) 정관(貞觀) 13년(639) 간신(諫臣) 위징(魏徵)이 태종을 책려(責勵)한 열 가지 조목. 즉 만리 외방에 사신을 파견하고, 백성을 노역(勞役)시켜 수고롭게 하며, 군자(君子)를 멀리하고 소인을 가까이하며, 기이한 물건에 마음을 쏟고, 사냥을 즐기고, 간언(諫言) 듣기를 싫어하고, 백성 무육(撫育)하는 데 게을리한다는 등 열 가지 조목을 들어 정치가 정관 초기만 못하다고 극간(極諫)하자 태종은 기꺼이 받아들여 이것을 병풍에 써 놓고 조석으로 보면서 경계하였고, 사관(史官)을 시켜 기록하게 해서 후세 군신(君臣)의 분의(分義)를 알게 하였다.《통감절요(通鑑節要)》 당기(唐紀) 태종황제(太宗皇帝) 하(下).- [註 141]
분주(奔走) : 엽관 운동을 말한다.○甲午/御朝講。 領事南袞臨文曰: "高宗見中國武備解弛, 知其不可與敵, 而欲避之, 雖忠義之士, 赤心所激, 誓天請討者, 比肩輩出, 卒無施焉。 大抵人君守國, 當戒武備。 武備不戒, 而卒有不虞之變, 將何以策應乎? 我國家昇平日久, 武事不講, 脫有緩急, 無能爲矣。 宜預鍊養, 使之日磨月淬可也。 如大閱之擧, 實爲鍊習之事, 而廢之已久, 是亦不可。 古云: ‘張皇六師。’ 人君當念此言, 預防於未然, 誠爲國之良策也。" 上曰: "二帝北狩, 而高宗徒以武備之解弛, 欲避賊鋒, 此則不思之大者也。 武備於國家至大。 我國軍務之解弛, 近來尤甚, 予用惕然。 然如大閱之事, 年歉不可擧矣。 但因災變凶荒, 久未拜陵, 予心未安。 若將拜陵, 則因可以兼閱武事。" 袞曰: "一拜諸陵, 以伸追慕之心, 可也。" 上曰: "冠昏喪祭, 禮之大者, 近來廢墜不擧, 甚非爲國之道也。 今禮曹以元子冊封時, 冠禮啓稟, 予果妄料以爲祖宗朝所不擧行之事, 答之以不必行之意。 今更思之, 冠者, 禮之大者。 大抵興擧已廢之事, 當自上先行, 然大臣等可議之。 予意以爲 ‘王子及士大夫之子, 皆可爲也。’" 袞曰: "前日定冊封之時, 臣與申鏛議云: ‘今年冊封者, 定國本也’, 冠禮則責成人之禮也。 古云: ‘帝加元服’, 以此觀之, 卽位之後, 亦有行冠禮者。 今元子年弱, 欲待年爲之, 故其時禮曹取稟, 而上敎以爲姑徐爲之, 今更聞上敎, 至爲允當。 大抵欲使下人奉行, 則須自上先行之。" 上曰: "冠服已具, 則今亦可爲也。" 同知事申鏛曰冊封時, 不得已以冕服加之, 退行冠禮, 似未可也。 然古有天子冠禮, 亦行之於冊封之後, 故臣於前日, 以此啓稟, 而上敎以爲祖宗朝所不爲之事, 不必行焉, 故未敢復啓。 如此之禮, 須自上先行, 然後下從而效之矣。 冊封之前, 先行冠禮何如?" 上曰: "冊封時, 加冕服而退冠禮, 果爲倒錯。" 袞曰: "冊封之日, 不得已以冕服爲之矣。 但年弱而行冠禮, 與古禮何如?" 鏛曰: "冠禮, 乃責成人。 今元子年雖幼弱, 亦甚岐嶷, 行之何妨?" 袞曰: "當博採古典, 參酌行之。 且冠婚喪祭, 於人道至大之事, 宜悉講究, 而我國《五禮儀》, 倣《開元禮》爲之, 但國恤之制, 則闕載於《開元禮》, 故杜撰爲之。 大抵國恤喪服制度, 依中朝之事, 而合於禮文, 然後可也。 冠禮亦使弘文館, 放諸古史, 詳悉書啓, 何如?" 鏛曰: "臣備任使, 而凡干人情等事, 輒敢啓請, 至爲惶懼, 但聞中朝昏亂, 貪侫用事, 居中壅蔽, 外人非賄貨, 不能申其辭命, 故不得已上累 聖聰。 且護送軍士, 臣非爲一身也, 近來遼路, 賊變屢驚。 萬一不幸, 恐未能達王命, 是亦國恥也。" 上曰: "予亦慮其然, 使之加定護送軍, 而兵曹云: ‘有定規。’ 旣有定規, 則今更紛更, 似爲不當, 故不須加定事, 已下敎矣。 凡赴京之人, 競以聲息爲辭, 每請加定, 則法不信, 而軍卒亦不能支也。 予之意, 爲後慮也。" 袞曰: "無事之時, 則不須加定也, 但前年團練使洪自淵, 軍還被虜, 自此野人作賊, 往來無時。 變之有無, 未可逆料。 今方春夏之時, 野人等, 便於馳騁, 必往還頻數, 至爲可慮, 隨營牌軍, 亦可抄定護送也。 人情之物, 亦不可不預備。 今此奏請之事, 至爲順理, 萬無見阻之理, 然序班李欽, 托以貪侫用事, 於外人徵貨無厭, 故昨因下問, 以只給李欽之意議啓, 而今觀傳旨, 則幷擧太監張欽。 不知何以然也。 臣意以爲李欽奸猾者, 猶可給也, 張欽則不須給也。" 鏛曰: "張欽則臣亦不啓。" 承旨尹希仁曰: "昨日檢詳張玉收議來啓云: ‘張欽亦可給也。’" 大司諫徐祉論文瑾等事, 又曰: "邇來災變疊見, 故避殿、減膳, 古之帝王, 應天以實, 不以文。 近觀上意, 厭聞直言, 憚形於色, 亦爲私意所蔽而然也。 古云: ‘匹夫、匹婦, 不獲自盡, 人主罔與成厥功。’ 慶尙一道, 於我國最大, 而文瑾之所失, 非一二事, 民之不獲其所者必多, 尤當速遞。" 執義閔壽千亦論瑾事, 上曰: "避殿、減膳, 果爲文具。 人君應天, 當以實, 不可以文, 然有文然後有實矣。 且人物進退, 至爲重難。 小官之闕, 尙難塡差, 監司重任, 不可以傳播之言動搖也。" 壽千曰: "文瑾濫用刑罰之事, 朝廷之所共知。 豈以風聞不實之言, 如此論執乎? 瑾之往本道, 以鄕約之事, 號令煩苛, 至以笞杖, 加諸儒生, 故儒生等, 或有裹脚倚杖而行者。 其爲毁風, 莫此爲甚, 而其時朝廷, 公論不行, 故莫有論啓者也。 今若以重任而留難, 則其任反輕矣。" 祉曰: "人物之數少, 臣等亦計之矣。 若吹毛覓疵, 則無完全之人, 臺諫豈不斟酌而啓之乎? 頃者新進年少之人, 多有過激之事, 率以私意論人, 稍有異己者駁之。 此則大不可也。 上必有懲於此, 以臣等所論, 亦爲過也。 人非堯 舜, 何能盡善? 臣等非以微過細失, 擊駁如前日年少輩之過激也。" 上曰: "人物進退, 乃是重事, 大臣亦當可否也。 成世貞, 前雖被論, 至今追論, 似未可也。" 祉曰: "世貞之失, 人皆知之, 不可苟容於六曹。 若盡擧此人所失, 則非特不能在六曹而已也。" 袞曰: "世貞被罪已久。 監司時事, 臣赴京未及知也, 如殺人等事, 前後有異, 似不實矣, 但此人到處有過失。 臺諫之意, 以六曹爲重, 故如此論執耳。 大抵國有大事, 而自上欲下問, 則必問於六曹也。 此人之事, 自上裁斷可也。 臣少時, 與洪景霖同居館, 詳知其爲人, 其不合於監司, 臣未知也。 但初爲二品時, 特命加資, 臺諫之意, 恐以此也。 若以人物論之, 而以爲不合, 則亦甚高之論也。 如慶尙道, 則剸煩治劇, 六卿已行者, 亦難當矣。 江原道則非如他道, 臣意以爲此人, 猶可當矣。" 壽千曰: "監司重任, 望輕者未能鎭服下人, 故論啓耳, 非論其前日之過失也。" 特進官沈貞曰: "世貞近日被論之事, 似曖昧, 而已經承旨、大司憲, 故擬之。 今以人物不合論之, 臣甚惶恐。" 鏛曰: "李明弼, 前以大丘府使遭喪, 而申儼代爲府使。 臣奉命往慶尙道, 聞此人有政績, 故臣爲吏曹判書時, 擬於副正之望。 其人物未詳知也, 竊聞之, 乃淸廉人也。" 上曰: "貪汚則可論, 否則不必論遞也。" 希仁曰: "金應箕家近隣, 有强盜闌入, 射殺人物。 命捕盜將搜捕, 何如?" 上曰: "京城近處, 乃有此事耶? 甚可驚愕。" 袞曰: "近來捕盜將, 類皆輕淺之人也, 故有如此之事。 捕盜將, 擇而任之可也。" 上曰: "捕盜將, 古則擇而用之, 今或以庶孽爲之, 果似輕矣。" 袞曰: "已經六曹堂上者爲之, 然後部將以下可服從矣。 今以折衝軍職人爲之, 故下人不服。 京城外數里許, 有剽掠之患, 此無他, 捕盜之事, 解弛故也。 其必嚴明擇任, 然後庶自戢矣。" 侍讀官表憑曰: "今方懲前日之弊, 而凡事重慮却顧, 故紀綱多似解弛。 前日則以議論之同異, 進退人物, 故有弊, 如公道激揚之事, 豈不當爲乎? 近日之事, 委靡不振, 臺諫所言, 自上亦有厭聞之色, 如此則臺諫誰有敢言者乎? 銓曹亦不擇人。 雖曰無人, 豈可如此冗雜乎? 薦擧者, 越次擢用, 此前日之弊也。 今懲此弊, 全廢不行, 亦似不可。 今日之事, 臣恐如西漢之張禹、孔光用事之時也。 臺諫晝思夜度, 十擧其一啓之, 而自上留難如此。 其必臺諫激切論之, 知無不言, 而上亦樂聞, 然後振擧頹綱, 庶可期矣。" 上曰: "振擧頹綱之言, 是矣。 臺諫所言, 予非不樂聞也, 斟酌故然耳。 用人則吏曹亦當詳察也。" 貞曰: "臣承乏銓曹, 欲盡心力爲之, 而但無職次相當者, 每當政事注擬, 無異探籌, 果如表憑之言。 薦擧之事, 與大臣議而行之何如?" 憑曰: "前日所爲之事雖非, 而如薦擧等事, 亦從而廢之, 恐未可也。 後世見之, 則謂今日爲何如也? 且今一遵循資之(格)〔法〕 , 是亦可也, 但其中有卓越者, 則有時不拘用之可也。 今聽諫籌事, 漸不如初。 惟其如是, 故魏徵作十漸疏上之。" 壽千曰: "表憑人才公用之言, 則至當矣, 但不用循資格之言則非矣。 不拘資格, 雖儒者之言, 近來一二年之內, 紀綱蕩盡, 朝廷輕淺, 專由於此。 宰相子弟敍用之法, 不可偏廢, 而田野遺佚搜用之事, 亦不可廢, 但不可超資越序。 徐觀其所行, 漸次用之, 則資級亦爲相當矣。" 憑曰: "臣之言, 非欲不用循資也, (薦與)〔薦擧〕 亦可用云爾。" 袞曰: "此兩人之言皆是。 壽千之言, 徵近日之弊而言也。 近來薦擧者, 特陞六品, 官爵至賤, 其弊甚大, 救之難矣。" 上曰: "觀其人物, 而用之可也, 銓衡之意, 固當念之不忘也。" 袞曰: "崇尙不拘之風, 則不無奔走之弊。 循資而用之, 其間有卓越者, 則有時不拘, 似可矣。" 憑曰: "臣言非爲偏僻也, 爲今欲矯前日之弊, 而專廢薦擧之法, 故言之爾。"
【史臣曰: "憑以文學, 有名於時, 而事多迂闊, 不爲士類所重, 至是有此論, 聞者嗟嘆。"】
- 【태백산사고본】 19책 38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630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정론-간쟁(諫諍) / 군사-병법(兵法) / 군사-군정(軍政) / 역사-고사(故事) / 역사-사학(史學) / 외교-명(明) / 외교-야(野)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치안(治安) / 신분(身分)
- [註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