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38권, 중종 15년 2월 24일 계미 5번째기사
1520년 명 정덕(正德) 15년
성균관 등의 유생의 원점을 헤아려 정시에 나아가게 하다
사관(史官)을 성균관(成均館) 및 사학(四學)에 나누어 보내어 유생(儒生)의 도기(到記)115) 를 가져다가 원점(圓點)을 헤아려, 【유사(儒士)가 학관(學館)에 있던 날 수를 관부(官簿)에 기록하는데 하루 동안 학교에 있었으면 1점을 얻게 되니, 이는 학교에 나올 것을 권면하려는 의도이다.】 만 30일이 되는 자에게는 정시(庭試)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가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38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625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註 115]도기(到記) : 성균관(成均館) 유생(儒生)의 근만(勤慢)을 보기 위하여 식당(食堂)에 들어간 수를 원점(圓點)으로 표기하여 놓은 부책(簿冊)을 말한다.
○分遣史官于成均館及四學, 取儒生到記, 計圓點, 【儒士在館學之日, 署于官簿, 一日在學校者, 得爲一點, 所以勸就學也。】 滿三十日者, 許赴庭試。
- 【태백산사고본】 19책 38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625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