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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38권, 중종 15년 2월 13일 임신 5번째기사 1520년 명 정덕(正德) 15년

정광필이 육량궁을 무과 별시에 시험하도록 아뢰다

정광필이 아뢰기를,

"오늘 무반(武班)으로서 변방 일을 아는 자들이 모두 의논하기를 ‘육량궁(六兩弓)은 궁력(弓力)이 너무 강하여 무인(武人)들의 팔힘이 많이 상하게 되므로 1백 보(步) 밖에서 쏘지를 않기 때문에 근래 무과 출신(武科出身) 중에 힘이 약한 사람이 많다.’ 합니다. 무인(武人)은 부득이 힘으로 서용하는 것인데, 힘이 약하면 갑주(甲冑)도 이기지 못할 것이거늘, 더구나 활을 당기고 적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힘이 강하여야 완급(緩急)에 쓸 수 있는 것이니, 청컨대 전례(前例)에 따라 가을 별시(別試) 전에 미리 법규를 정하여, 무인으로 하여금 미리 예습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구례(舊例)를 따르면 팔힘 강한 사람이 많이 배출될 것이지만, 단 우리 나라의 법은 변경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믿음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비록 육량궁이 아니더라도 힘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다. 전에 이순경(李舜卿)은 힘이 세어 육량궁을 숭상하였으므로 끝내는 팔에 병이 들었다 하니, 입법(立法)은 당초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미 세웠으면 경솔히 변경할 수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38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622면
  • 【분류】
    군사-군기(軍器) / 인사-선발(選拔)

    鄭光弼啓曰: "今日武班知邊事者皆議云: ‘六兩, 弓力過强, 武人臂力多傷, 故不用百步外數。 惟其如此, 故近來出身者, 多弱力之人。’ 武人不得已以力用之, 力弱則甲冑, 尙不能堪, 況於挽弓禦敵乎? 必力强之人, 然後緩急可用。 請依前例, 秋別試前, 預定規矩, 使武人預習何如?" 傳曰: "依舊例, 則膂力方强之人, 多出矣。 但我國之法, 多變更, 故人不取信, 雖不以六兩, 亦可取有力之人也。 前者李舜卿多力, 而好尙六兩, 故終致臂病云。 立法當初愼重, 旣立則不可輕改也。"


    • 【태백산사고본】 19책 38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622면
    • 【분류】
      군사-군기(軍器)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