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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38권, 중종 15년 1월 13일 임인 3번째기사 1520년 명 정덕(正德) 15년

남곤·권균·방유령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남곤(南袞)을 좌의정(左議政)으로, 권균(權鈞)을 좌찬성(左贊成)으로, 방유령(方有寧)을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김석철(金錫哲)을 병조 참판(兵曹參判)으로, 서후(徐厚)를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로, 정응린(鄭應麟)을 장령(掌令)으로, 이순(李純)을 지평(持平)으로, 신광한(申光漢)을 삼척 부사(三陟府使)로 삼았다.

사신은 논한다. 국가의 성쇠는 임용(任用)의 당부(當否)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군자가 나아오면 그 나라를 태평성쇠로 올려놓지만 소인을 기용하면 그 임금을 암매(暗昧)한 데로 빠뜨리는 것이니, 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와 같다. 남곤(南袞)은 사람됨이 재주는 있으나 덕은 적다. 그러나 젊은 나이에 등제(登第)하였으니 갈 길이 이미 정하여졌거늘 유자광(柳子光)에게 빌붙어 무오 사화(戊午史禍)를 빚어냈다. 이는 사람들이 다 같이 아는 바인데도 쫓겨나지 않고 도리어 현양(顯揚)되어 높은 자리에 올랐으므로 식자들이 한하였다. 기묘 사화(己卯士禍)도 실은 남곤심정(沈貞)의 무리가 현혹(眩惑)시키는 말을 얽어내어 임금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데 연유한 것이며 마침내는 임금으로 하여금 남김없이 일망타진하게 하였으니, 요행히 한때의 지위는 도둑질할 수 있었으나 땅 속의 썩은 뼈는 역시 후세의 비평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38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61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역사-사학(史學) / 변란-정변(政變)

    ○以南袞爲左議政, 權鈞左賛成, 方有寧爲兵曹判書, 金錫哲爲兵曹參判, 徐厚爲司憲府執義, 鄭應麟爲掌令, 李純爲持平,申光漢三陟府使。

    【史臣曰: "國家之興衰, 由於任用之當否, 故君子進則升其國於明昌; 小人用, 則陷其主於暗昧。 其不可不愼如此, 而之爲人, 德不勝其才, 少時登第, 所塗已定, 而阿附柳子光, 釀成戊午之禍。 此則人所共知, 而不見斥逐, 反爲顯揚, 乃至於今, 馴致大位, 識者恨之。 而己卯之事, 實由於南袞沈貞輩, 構成眩惑之說, 以動主上, 使之網打無餘。 一時之竊位雖幸, 地下之朽骨, 亦難逃於後世之鈇鉞矣。"】


    • 【태백산사고본】 19책 38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61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역사-사학(史學)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