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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37권, 중종 14년 12월 29일 기축 2번째기사 1519년 명 정덕(正德) 14년

금부가 선산에 안치된 김식의 일을 아뢰다

금부가 아뢰기를,

"선산(善山)에 안치한 김식거제(巨濟)로 이배(移配)해야 하므로 본부에서 서리(書吏)를 보냈는데, 김식이 그 밤에 달아났으므로 찾아서 잡게 하였으나 아직 잡지 못하였습니다. 선산의 관리는 달아나게 하였으니 추고하소서."

하니, 임금이 수포 절목(搜捕節目)을 마련하라고 명하고, 선산의 관리를 나추(拿推)725) 하라고 명하고, 또 전교하기를,

"김식황해도 사람이므로 그곳 족친의 집에 들어가 숨었을 염려가 없지 않으니 그 도에 바삐 하서(下書)하여 빨리 찾아 잡게 하고, 다른 도에는 일러서 찾아 잡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37권 72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607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註 725]
    나추(拿推) : 의금부에 잡아 가두고 추국하는 것.

○禁府啓曰: "善山安置金湜, 當移配巨濟, 故本府發遣書吏, 金湜當夜而逃。 卽令搜捕而未獲, 善山官吏, 致令逃逸。 請推考。" 上命磨鍊搜捕節目, 命拿推善山官吏。 又傳曰: "金湜, 黃海道人, 不無投匿于彼處族親之家。 其速下書于其道, 亟令搜捕, 且諭他道搜捕。"


  • 【태백산사고본】 19책 37권 72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607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