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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37권, 중종 14년 12월 16일 병자 1번째기사 1519년 명 정덕(正德) 14년

대사헌 이항 등이 현량과의 혁파와 조광조의 일에 관해 합사하다

임금이 비현합(丕顯閤)에 나아가 시사(視事)하였다. 대사헌 이항(李沆)·대사간 이빈(李蘋) 등이 합사(合司)하여 아뢰기를,

"어제 임금께서 분부하시기를 ‘30여 인을 붕당으로 죄줄 수 없다. 죄다 소인이라 할 수 있겠느냐?’ 하셨습니다. 신 등은 붕당이란 설이 신 등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조광조 등이 죄받을 때에 교결(交結)을 명목을 삼았으므로 그것을 말한 것이며 이 사람들을 죄다 소인이라고 아뢴 것도 아닙니다. 서로 칭찬하였으므로 붕당이라 한 것이며, 붕당은 본디 소인이 하는 일이므로 붕당이란 이름을 풀이하면 반드시 소인이라 하게 됩니다. 대저 마음이 다른 사람은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같이 있게 되면 이 사람들이 반드시 공론을 빙자하여 그 무리를 끌어댈 것이니 그렇다면 지금 물리치려는 폐단은 작고 물리치지 않는 폐단은 뒤에 다시 커질 것입니다. 성명(聖明)이 이미 저들의 죄를 환히 살피셨으니, 사람의 말을 기다릴 것 없이 결단하셔야 합니다. 신 등이 아뢴 것은 죄가 같은데도 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즈음 쌓인 폐단이 있는데, 무릇 아뢰어 논하는 것을 임금께서 들어 주시지 않고, 홍문관·정부·육조와 유생들이 상소하여 극심히 말하고서야 들어주시므로, 무릇 의논을 정하는 것이 임금께서 정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권강(權綱)이 위에 있지 않습니다. 신 등이 아뢰는 까닭은 다만 권강이 위에 있기를 바라서일 뿐입니다. 또 신 등의 말이 옳으면 행하고 그르면 신들을 죄주셔야 합니다. 현량과는 혁파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박영이 외람되게 받은 가자도 개정해야 합니다."

하였는데, 승지(承旨) 조옥곤(趙玉崐)비현합에서 친계(親啓)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전일 조광조 등의 죄를 정할 때가 밤이었기 때문에 일이 분명하지 않아서 전대간도 그 연유를 알고자 하였다. 그러나 나는 조정에 화란(禍亂)을 좋아하는 신하가 있어서 기밀한 일이 누설되면 반드시 성취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조광조 등이 권세 있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성세(聲勢)로 서로 의지하고 있었으니, 그런 때에 헛된 일을 고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소가 아니면 간사한 것이겠으나 나라에 큰 변이 있어서 고한 것이니, 그 모의가 비밀하였든 그렇지 않았든 논할 것 없다. 당(唐)나라 때에 환관의 권세가 치성하였는데도 점점 위망(危亡)에 이르렀으니 지금 사류(士類)의 당거(黨據)가 의심스러운데도 다스리지 않으면 화란을 좋아하는 무리가 반드시 빙자할 것이다. 그러나 그 수죄(首罪)를 주벌(誅罰)하고 나서 호오(好惡)을 보인다면 인심의 추향이 절로 정해질 것이다. 만약에 그 무리를 죄다 다스린다면 인심이 위구할 것이며 소인이 조정에 가득하더라도 혹 죄줄 사람이 아닌 사람을 죄주기를 청한다면 이는 종묘 사직에 크게 관계되는 일이다. 대신으로서는 본디 국사를 위하여 제집을 잊고 공사를 위하여 제몸을 잊고서 밤낮으로 생각하여 시비를 정해야 하는데 지금 대신은 국사를 여사로 보아 배회하고 바라보며 그 양단만을 잡고 있으니 이것은 저들이 죄받는 경중을 보아서 스스로 처신하려는 것이리라. 대신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면 백년이 지나도 시비가 정해지지 않을 것이다. 대저 사람의 죄를 논할 때에는 먼저 그 근본을 다스려야 하는데 나무에 견주건대 뿌리가 썩고나면 가지나 잎은 절로 마르는 것이니 원악(元惡)이 주벌되고 나면 위협에 못이겨 좇은 자는 죄줄 것도 없을 것이다. 지금 대신이 시비를 정하지 아니하고 요행히 면하려고만 힘쓰니 이렇게 하면 나라의 위망이 여기서 시작될 것이다. 또 지금 대간이 살육의 꼬투리를 여는 것도 이니고 법외로 죄주려는 것도 아니나 그 근본을 다스리려 하지 않고 그 말단을 다스리려 하는 것은 옳은지 모르겠다. 조광조 등의 죄를 왕법(王法)으로 다스리기만 하면 인심이 안정되고 의논이 그칠 것이다. 대저 지금 시비가 결정되지 않고 인심이 안정되지 않는 까닭은 삼공의 직분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광필김전(金詮)은 빨리 갈라. 조정의 일을 내가 차마 못 보겠다. 현량과와 박영의 일은 윤허할 수 없다."

하였다. 이항 등이 또 아뢰기를,

"왕언(王言)이 이처럼 정대하니, 신 등이 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대신의 거취는 가볍게 할 수 없는 것인데 더구나 국사를 꾀하는 완급이 같지 않고 사람의 생각도 다름에리까! 근일 시비를 결정하지 않은 죄는 워낙 면할 수 없으나, 별로 큰 허물이 없는데 한꺼번에 모두 가는 것은 마땅하지 않을 듯합니다."

하니, 조옥곤이 이를 아뢰자 임금이 이르기를,

"삼공은 국가의 치란(治亂)에 관계되는 일이 있는데도 시비를 결정하지 않으니 삼공이라 할 수 있겠는가? 지금 모두 갈면 뒤에 삼공이 되는 자는 애써 마음쓸 것이다. 곧 남곤·이유청을 명소(命召)하여 정승으로 삼으라."

하였다. 남곤 등이 부름을 받고 들어오니, 임금이 이르기를,

"삼공의 진퇴는 워낙 가볍게 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삼공은 자리만 채울 뿐 아니라 직임에도 힘써야 한다. 전일 일이 크게 글러졌는데 삼공이 알고도 구제하지 않았으며 지금 대간이 아뢰는 것은 매우 큰 일인데 삼공이 돌보지 않으므로 이미 갈라고 명하였다. 나는 근본만 주벌하면 그 무리가 절로 그쳐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대간이 여러 번 궐정(闕庭)에 와서 분분히 아뢰어 마지 않으니 사람들이 위구할 것이며 대간이 근본을 다스리지 않고 말단만 다스리려는 것은 옳지 않다. 조광조 등은 율문(律文)에 따라 명정(明正)하게 죄를 다스려야 하겠다."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정광필은 숙성한 덕이 이미 드러났고 수상(首相) 자리에 오래 있어 국사에 힘을 다하였으며 뚜렷한 허물이 없는데 문득 갈고서 신 등으로 갈음하게 하시니 임금의 뜻이 어찌하여 이러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한 관사(官司)의 장관도 가벼이 갈 수 없는데 더구나 대신을 쓰고 버리는 일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달 안에 이미 안당(安瑭)을 갈고 또 이 두 사람을 갈면 신 등도 매우 미안합니다. 조정에서의 정사와 호령은 낱낱이 사방에서 듣고 자손이 지키는 것인데 어찌 가벼이 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벼슬한 지 겨우 20여 년에 지위가 삼공에 이르면 조야(朝野)가 놀랄 것입니다. 이는 신이 사사로운 은혜를 입는 것이고 공정한 일이 아니니, 신이 혐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국사가 글러질까 염려해서입니다. 또 대간이 아뢴 것은 저들을 그르다고 생각하므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리를 죄다 찾아서 죄줄 수는 없으니, 대간의 뜻도 어찌 죄다 죄주려는 것이겠습니까? 임금께서 아시게 하려 했을 것입니다. 어제 정광필 등이 서계(書啓)한 사람을 죄다 죄줄 수 없다고 애써 말하였는데, 이제 또 모두 30여 인을 서계하였습니다. 선왕 때에 임사홍(任士洪)이 조정의 정사를 어지럽혔으므로 그 죄가 워낙 크나 유 3천 리(流三千里)에 그쳤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법에 의거해야 마땅하나, 경중을 헤아리는 것은 상께 달려 있습니다. 조광조 등은 임사홍과 같지는 않고 다만 백성에게 은택을 입히는 임금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남에게 저지될까 염려되기 때문에 자기와 뜻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여 스스로 소인이 되어가는 줄 몰랐던 것인데 어찌 문득 왕법으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인심도 안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죄가 있는 자는 죄주고 죄가 없는 자는 용서해야 인심이 안정될 것이다."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모든 일은 반드시 만세 뒤의 자손을 위해 헤아려서 조처하여 성덕(聖德)에 누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하고, 이유청이 아뢰기를,

"백집사(百執事)일지라도 까닭없이 갈 수 없는 것인데, 더구나 정광필 등은 뚜렷한 허물이 없음에리까!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신은 어리석어서 어떻게 해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대간이 아뢴 것은 그 무리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수죄자를 이미 죄주었거니와, 그 나머지는 낱낱이 죄줄 수 없습니다."

하고, 남곤이 아뢰기를,

"이렇게 하면 천둥 같은 임금의 위엄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는 것이니 사람들이 두려워할지라도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심이 스스로 열복하여 안정하게 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삼공이 직분을 다하지 않는데 간들 무슨 허물이 되겠는가? 조정의 일은 빨리 정해야 한다. 조광조 등의 죄는 본디 그 율문이 있으니, 율문대로 결단하면 인심이 안정될 것이다."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무지한 백성에 대해서도 죄없이 죄에 걸릴세라 염려하는 것인데, 저들은 전에 시종(侍從)의 반열(班列)에 있었으니, 율문대로 죄준다면 마땅한 일이 아닐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사람의 죄를 논함에 있어서는 위에서 결단해야 하고 아랫사람의 말을 기다릴 것 없다. 죄대로 죄주어야 하겠다."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임금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유배에 처해야 하고 대죄(大罪)를 가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옛말에 ‘송(宋)나라 백 년 동안에 조사(朝士) 한 사람도 죽인 적이 없이 근본을 배양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 하였습니다. 이제 즉위하신 이래로 미천한 사람일지라도 처형된 자가 없었는데 조광조 등은 비록 불초할지라도 전에 시종이었으니 율문대로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다만 조율(照律)을 어떻게 해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조광조는 무죄할 수 없어 이미 저와 같이 유죄한데다가, 또 국문(鞫問)받을 때에 당상(堂上)의 이름과 자(字)를 불렀으니 이것도 큰 죄이다."

하매, 남곤 등이 아뢰기를,

"홍숙(洪淑)의 말을 들으니 다들 매우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것이 미친 사람 같았다 합니다. 조광조가 죄가 없지는 않으나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 물의와 대간의 말을 절충해서 처치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대간이 논계(論啓)한 사람들은 대신들과 함께 그 경중을 의논하여 그 중에서 중한 자를 뽑아서 죄주어야 하겠다."

하고, 조옥(詔獄)712) 의 당상 심정(沈貞)·손주(孫澍)를 명소하여 이르기를,

"조광조 등 4인 【김구(金絿)·김정(金淨)·김식(金湜)을 아울러 4인.】 은 사사(賜死)하고, 윤자임(尹自任) 등 4인 【박훈(朴薰)·박세희(朴世熹)·기준(奇遵)을 아울러 4인.】 은 절도(絶島)에 안치(安置)하되, 오늘 안으로 낭관(郞官)을 보내라."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그 율문대로 다 해서 결단해서는 안 됩니다. 조광조 등 4인은 절도에 안치하고 그 아래 4인은 먼 곳에 유배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형벌을 사의(私意)로 행할 수 없으니, 왕법을 밝혀서 인심을 안정시켜야 한다."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미물일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사람의 생사는 중대하니 살펴서 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죄는 같은데 벌이 달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다만 4인 중에서 경중이 또한 어떠한지 모르겠다."

하매, 이유청이 아뢰기를,

"4인 중에도 분별이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추고에 따라 이미 동률(同律)로 하였으니 대신들과 의논해서 정해야 하겠다."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그 가운데에 어찌 경중이 없겠습니까? 나머지는 다 조광조의 지휘를 받은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조정의 의논은 이미 4인을 동죄로 하였으니 이제 분별할 수 없으나, 4인 중에 경한 자가 있다면 말해야 하리라."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김구조광조와 동률로 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김구 이하는 절도에 안치하고 조광조 등 3인은 사사하는 것이 옳겠다."

하매, 심정이 아뢰기를,

"당나라 때에 왕비(王伾)·왕숙문(王叔文) 등이 붕당을 지어 조정의 정사를 어지럽혔으나, 모든 사람이 다 면하고 왕비만이 사사되었습니다. 이제 죄다 사죄를 가한다면 성덕에 누가 될 듯하니, 그 괴수만을 다스리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조광조는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으며, 국문받을 때에 한 짓도 죽을 만하다. 또 조광조가 시종직에 오래 있었으므로 나도 그 사람을 조금은 아는데 그 마음이 곧지 않으며, 김정은 우혹(愚惑)하다."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나라의 일이 글러진 것은 다 조광조가 유도한 것이니 절도에 안치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옛말에 ‘사이(四夷)713) 로 내쳐서 이매(魑魅)714) 를 막는다.’ 하였습니다. 왕자의 도리는 이런 것입니다."

하고, 손주가 아뢰기를,

"제왕에게는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이 있어야 하니, 저들을 절도로 쫓거나 서북으로 멀리 유배하면 임금께서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조광조는 사사해야 하며, 김정 이하 3인은 절도에 안치하고, 윤자임 이하 4인은 서북 지방의 먼 곳에 안치하는 것이 옳겠다. 여기 서계된 자들은 본디 모든 대신에게 널리 의논해야 하겠으나 조종조에서는 한 대신으로도 큰 일을 결정하였다."

하매, 이유청이 아뢰기를,

"대간을 불러서 함께 의논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대간은 죄다 들어오도록 하라. 다만 대간이 이미 뽑아서 아뢰었는데 또 뽑게 하면 어렵게 여기는 생각을 갖지 않겠는가? 또 이곳은 좁다."

하고, 곧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이르기를,

"저들은 이제 죄를 더하였으므로 인심이 절로 안정될 것이니, 또 그 무리를 다시 다스려서는 안 된다."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저들은 다들 경연관(經筵官)이 되었었으니, 서로 사귄 자가 두세 사람에 그치겠습니까? 이제 이미 괴수를 죄주었으니 그 무리를 다스리지 않더라도 인심이 그 그른 것을 알아서 추향이 절로 정해질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조광조 등에게 죄를 더 준 까닭은 동류를 죄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하매, 이항이 아뢰기를,

"신 등이 죄는 같은데 벌이 다르다고 아뢴 말은 모두 죄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계한 사람은 신 등도 들었고 공론도 펴진 자입니다. 그 죄는 임금께서 재량하셔야 하나 과연 경중을 분별하지 않는다면 워낙 옳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도 유배된 사람과 죄가 다름없는 자가 있다면 죄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 등이 대신과 함께 의논하면 그 죄의 경중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이빈이 아뢰기를,

"조광조의 죄는 사람들이 다 아나, 너그러운 법에 따라 처결해야 합니다."

하고, 집의(執義) 유관(柳灌)이 아뢰기를,

"국가에서 사대부를 대우하는 것이 이러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죄가 있더라도 전에 시종 줄에 있었으니, 대우하여 천지와 같은 도량을 보여야 합니다. 또 이 사람들은 신이 죄를 다스릴 것을 청하였는데 임금께서는 다만 근본을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였으니 이것은 불가합니다."

하고, 남곤이 아뢰기를,

"그 중에 각별히 깊이 사귀어 상종한 자가 있으니 이는 죄주어야 합니다."

하고, 이항이 아뢰기를,

"큰일을 곧 결단하지 않으면 이론이 어지러이 일어날 것이니, 곧 오늘 크게 정하고 그 경중을 매겨서 분명하고 바르게 죄주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죄의 경중은 내가 잘 모르니 대신과 함께 의논하도록 하라."

하매, 이항이 아뢰기를,

"이 일은 매우 크니 대간에게 정하게 할 수 없습니다. 신 등이 말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이제 대신이 이 자리에 있는데 미관(微官)의 말로 큰일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 사이에 마땅하지 않은 일이 있으면 신 등이 논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상벌이 다 대간에게서 나오므로 일이 글러졌었는데, 이제 대간이 대신으로 하여금 전제(專制)하게 하고 스스로 부족을 보충하겠다 하니 그 뜻이 매우 착하다. 대신과 육경(六卿)이 함께 의논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하매, 이항이 아뢰기를,

"큰일은 사람마다 손을 대개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이 많으면 분요하여 결단할 수 없어, 길가에 집을 짓는 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대신으로 하여금 대간의 말을 참작하여 논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임금 앞에서 의논하여 정하면 미진할 듯하니, 밖에 나가서 의논하여 아뢰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여기서 의논하도록 하라."

하매, 이빈이 아뢰기를,

"윤광령(尹光齡)은 저 사람들에게 응견(鷹犬) 노릇을 하여 사람들이 많은 손상을 입었습니다."

하고, 남곤이 아뢰기를,

"과연 그렇습니다."

하고, 정언(下言) 조침(趙琛)이 아뢰기를,

"윤광령뿐이 아니라 그 무리는 한두 사람에 그치지 않는데, 이제 죄주면 중외(中外)의 인심이 다 시원하게 여길 것이니, 어찌 승복하지 않는 자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이항 등이 황지(黃紙)를 인명 위에 붙이는 일을 끝내고 곧 단자(單子)를 만들어 올렸다. 【황지가 이름 위에 붙은 자는 안당(安瑭)·김안국(金安國)·최숙생(崔淑生)·유운(柳雲)·유용근(柳庸謹)·정응(鄭譍)·최산두(崔山斗)·이희민(李希閔)·양팽손(梁彭孫)·이연경(李延慶)·이약빙(李若氷)·윤광령·이충건(李忠楗)·조광좌(趙廣佐)·송호례(宋好禮)·송호지(宋好智)·정완(鄭浣) 등 17인인데 대사헌 이항이 주관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이 표가 붙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매, 이항이 아뢰기를,

"그 가운데에서 죄가 중한 자들입니다."

하고, 남곤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에는 표가 붙은 자가 지나치게 많은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대신과 다시 의논해야 한다. 문득 정할 수 없다."

하였다. 이항이 아뢰기를,

"현량과(賢良科)도 혁파해야 합니다. 큰 일을 어찌 번번이 의논하겠습니까? 이제 표가 붙은 사람을 죄주고 또 현량과를 혁파하면 또한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유관이 아뢰기를,

"대간이 계청(啓請)하여 혁파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임금께서 대신에게 물어서 의논하여 혁파한다면 사체가 마땅할 것입니다."

하고, 이유청이 아뢰기를,

"그 천거가 매우 공정하지 않았으니 혁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대간과 대신의 의논이 그러하니 혁파하도록 하라."

하였다. 드디어 비현합(丕顯閤)으로 돌아가 대신 남곤·이유청 등을 불러서 대간이 표를 붙인 단자를 주고 이르기를,

"이 표가 붙은 자는 무슨 까닭이며 표가 붙지 않은 자는 무슨 까닭인지, 대간의 뜻을 알 수 없다."

하매, 남곤 등이 아뢰기를,

"표가 붙은 자는 물으실 만하나 표가 붙지 않은 자는 물으실 것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한충(韓忠)은 다른 일로 추고하였으니, 절로 그 죄가 있을 것이다."

하매, 남곤이 ‘그러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파직하도록 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표가 붙은 자가 지나치게 많지 않은가?"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그러합니다. 임금께서 헤아리어 처치하셔야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이자(李耔)는 이미 파직하였거니와, 최숙생은 무슨 다른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젊은 사람들과 상종하였을 뿐이며 붕비(朋比)에 관해서는 듣지 못했으나, 표를 붙인 데에는 역시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김정국(金正國)은 표를 붙일 수 없는 자인가? 최숙생유용근은 죄가 같은가?"

하매, 남곤 등이 아뢰기를,

"대간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파직해야 할 자가 있고 귀양보내야 할 자가 있고 고신(告身)을 빼앗아야 할 자도 있으니 임금께서 재량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주서(注書) 정세호(鄭世虎)에게 명하기를,

"파직할 자는 이름 아래에 표를 붙이고 귀양보낼 자는 이름 위에 표를 붙이라."

하고, 또 이르기를,

"양팽손은 어떤 사람인가?"

하매, 남곤이 이르기를,

"양팽손은 저들과 상종하여 좋은 벼슬을 차지한 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이미 현량과를 혁파하였으니, 이연경(李延慶)·송호지(宋好智)포의(布衣)715) 이다."

하였다. 남곤이 아뢰기를,

"최숙생이 젊은 사람들과 상종하기는 하였으나, 정완 등과 죄를 같이한다면 애매할 듯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유용근·정응·최산두·정완은 죄가 같은가?"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이들은 젊어서 사리를 몰라 저들에게 붙좇은 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김안국은 마땅치 않은 사람을 많이 천거하였으나, 역시 조정의 명에 따라 천거한 것이다. 유운은 칭찬하여 아뢴 잘못이 있기는 하나 별뜻은 없었을 것이다."

하고, 또 묻기를,

"이충건은 어떤 사람인가?"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나이가 젊고 과실이 많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윤광령·이충건은 누가 경하고 누가 중한가?"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윤광령은 생원(生員)으로서 벼슬을 차지하려고 저들에게 붙좇았으며 그 마음이 어리석습니다. 이충건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신은 모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이자(李耔)는 전에 저들과 상종하였으니 파직만 해야 한다."

하였다. 남곤이 아뢰기를,

"남방은 풍기가 유순하여 절도에서도 살 만하나, 북방은 풍기가 사나와서 남방과 같지 않습니다. 김정·윤자임 등은 그 죄에 경중이 있는데, 경한 자가 도리어 북방에 있게 되었으니 일이 매우 온편치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윤자임 등은 전에는 다 부처(付處)하였으나 이제는 안치하는 것이니, 과연 전일과는 다르다."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윤자임 등은 남방에 안치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극변 안치(極邊安置)는 배소(配所)가 이미 정해졌으니 고칠 수 없다."

하였다. 남곤이 아뢰기를,

"대간은 김안국유운을 중임에 제수하지 않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여기 써서 아뢴 사람 중에서 표가 붙지 않은 자일지라도 어찌 안심하겠는가? 그 나머지를 다시 거론하여 죄줄 것 없다."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김안국은 과연 나라의 일에 부지런한 자이다. 대간이 아뢴 것은 큰일을 맡기지 않기를 바란 것이다."

하였다. 남곤이 아뢰기를,

"여염에서 《소학(小學)》은 힘써 행하게 된 것은 다 저들이 주창하였기 때문이므로, 저들이 귀양간 뒤로는 무지한 백성들이 다 ‘죄받은 것은 《소학》을 행하기 때문이다.’ 하니, 듣기에 매우 미안합니다. 조광조 등이 죄받은 것은 《소학》을 행하기 때문이 아니나 사세가 이렇게 되었으니 죄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는 사기가 꺾인 까닭이니, 지금은 언로(言路)를 열어 직간(直諫)을 받아들이고 대신과 함께 나라의 일을 도모할 때이다."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이제부터는 정성을 기울여 잘 다스려지기를 바라고 조심하고 삼가서 측석(側席)716) 하여 조금도 게으른 뜻이 없게 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조정의 일이 이렇게까지 되었으니 놀랍고 두려운 일이라 하겠다. 모든 일은 기미를 막고 조짐을 끊어서 커지지 않게 해야 한다. 커진 뒤에 제지하면 일이 번거로와지고 인심이 안정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늘 두려운 생각을 가져 하루도 안심한 것이 없었다. 이연경·송호지는 과방(科榜)을 혁파하면 죄주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대간이 아뢴 것은 벌을 더하여 그 죄를 스스로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유용근 등 4인 【정응·최산두·정완을 아울러 4인.】 은 먼곳에 부처하고, 안당 등 3인 【유운·김안국을 아울러 3인.】 은 파직하고, 이자 등 11인 【최숙생·이희민·이약빙·이연경·조광좌·윤광령·송호지·송호례·양팽손·이충건.】 은 고신(告身)을 죄다 추탈(追奪)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37권 59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600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변란-정변(政變) / 사법-탄핵(彈劾)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역사-고사(故事)

  • [註 712]
    조옥(詔獄) : 의금부(義禁府).
  • [註 713]
    사이(四夷) : 사방의 미개한 땅.
  • [註 714]
    이매(魑魅) : 도깨비. 사람을 잘 홀리는 자의 비유.
  • [註 715]
    포의(布衣) : 벼슬이 없는 선비.
  • [註 716]
    측석(側席) : 자리에 바로 앉지 못하고 어진 사람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

○丙子/上御丕顯閤視事。 大司憲李沆, 大司諫李蘋等合司啓曰: "昨日上敎云: ‘三十餘人, 不可以朋黨罪之。 豈可盡謂之小人乎?’ 臣等以爲朋黨之說, 非自臣等始也。 當初光祖等被罪時, 以交結爲名, 故言之, 且此人等, 亦非盡以小人啓之也。 更相推譽, 故謂之朋黨耳。 朋黨本小人事, 故釋朋黨之名, 則必謂之小人也。 大抵心之異者, 不可同處。 若同處則此人等, 必憑藉公論, 援引其類矣。 如此則今之欲去之弊小, 而不去之弊, 後必復大矣。 聖明旣已洞察彼類之罪, 宜當不待人言而決之。 臣等所啓, 以其罪同而罰異矣。 近有積弊, 凡所陳論, 上不聽納, 弘文館、議政府六曹及儒生等, 上疏極言, 然後聽之, 故凡所定議, 非自上定之, 而權綱不在於上也。 臣等所啓, 但欲權綱在上也。 且臣等之言, 是則行之, 非則當罪臣等矣。 賢良科, 則不可不罷。 朴英濫受加, 亦可改正。" 承旨趙玉崐親啓於丕顯閣, 上曰: "前日光祖等定罪時, 以夜之故, 事不分明, 而前時臺諫, 亦欲知其所由也。 然予意以爲, 朝廷有貪亂樂禍之臣, 而幾事不密, 則必不就矣。 光祖等, 盤據權要, 聲勢相倚。 當其時, 若人以虛事告之, 則非讒則侫也。 國有大變而告之, 其謀之密否, 不須論也。 時宦官權盛, 猶且漸致危亡。 今士類黨據, 若疑而不治, 則貪亂樂禍之徒, 必憑藉矣。 然旣誅其首罪, 以示好惡, 則人心趨向自定矣。 若欲盡治其類, 人心危懼矣。 設若小人滿朝, 而或請罪非所當罪者, 此大關宗社事也。 爲大臣者, 固當國耳亡家, 公耳忘私, 晝思夜度, 以定其是非矣。 今大臣等, 視國事爲餘事, 徘徊顧望, 持其兩端, 此必坐視彼類被罪之輕重, 以自處其身耳。 大臣豈可如此乎? 如此則雖至百年, 而是非不決矣。 大抵論人之罪, 當先治其根本。 比之於木, 根本旣朽, 則枝業自枯。 元惡旣誅, 則脅從不足罪矣。 今大臣不決是非, 以僥倖苟免爲務。 如此則國之危亡, 將自此始矣。 且今臺諫, 非啓殺戮之端, 亦非欲以律外加之耳。 然不欲治其本, 而欲治其末, 則未知其可也。 光祖等罪, 苟以王法加之, 則人心定而議論息矣。 大抵今是非不決, 人心未定者, 乃三公不職之故也。 光弼金詮其亟遞之。 朝廷之事, 予不忍視焉。 賢良科及朴英事, 不可允也。" 等又啓曰: "王言正大如是, 臣等復有何言? 然大臣去就, 不可輕也。 況謀國之緩急不同, 人之計慮亦異。 近日不決是非之罪, 固不得免焉, 而然別無大愆, 一時俱遞, 恐非宜也。" 玉崐以此啓之, 上曰: "三公於國家治亂, 有所關係, 而不決是非, 豈可謂之三公乎? 今而俱遞, 則後爲者, 庶幾黽勉用心矣。" 卽命召南袞李惟淸爲政丞, 等承召而入。 上曰: "三公進退, 固非輕矣, 然三公不徒備員, 而務爲職任可也。 前日事至大誤, 三公知而不救, 今臺諫所啓, 甚大事也, 而三公不顧, 故己命遞也。 予意但誅其根本, 則其類自止, 而今臺諫累詣闕庭, 紛紜不止, 人必危懼矣。 臺諫之不治本, 而欲治末,不可也。 光祖等, 依律明正治罪, 然後可也。" 曰: "光弼, 夙德已著, 久在首相, 盡力國事, 無有顯過, 而遽遞之, 乃以臣等代之, 不知上意何以如此也。 一司之長, 且不可輕改。 況大臣用舍, 豈可如此乎? 一朔之內, 旣遞安瑭, 又遞此二人, 臣等亦甚未安。 朝廷之上, 一政一令, 四方聞之, 子孫守之, 豈可輕易爲之? 臣筮仕僅二十餘年, 位至三公, 朝野必駭。 是臣蒙私恩也, 非公擧也。 臣非避嫌也, 恐國事誤矣。 且臺諫所啓, 以彼類爲非, 故言之耳。 然不可盡求其類而罪之。 臺諫之意, 亦豈欲盡罪之也? 必將欲使上知也。 昨者光弼等, 勉言不可盡罪所啓之人, 而今又書啓, 凡三十餘人矣。 先王時任士洪, 濁亂朝政, 其罪固大矣, 止於流三千里。 執法之人固當據法, 而其權輕重, 則在於上也。 光祖等, 非任士洪之類, 但欲致君澤民, 而恐人沮之, 故異己者斥之, 而自不知其流入於小人也。 豈可遽以王法加之哉? 如此則人心亦不得安矣。" 上曰: "有罪者罪之, 無罪者赦之, 然後人心定矣。" 曰: "凡事必當爲萬世子孫, 商量處之, 俾無聖德之累也。" 惟淸曰: "雖百執事, 不可無故遞之。 況光弼等無有顯過乎? 遞之不可也。 臣昏庸, 不知何以爲之。 且臺諫所啓, 其類過多, 首罪者, 旣已罪之, 其餘不可一一罪之也。" 上曰: "律外之罪, 固不可加, 以律斷之, 則何害? 當以王法, 治其本可也。" 曰: "如此則以雷霆之威而服人也。 人雖畏之, 非心服也。 宜使人心, 自服而定。" 上曰: "三公不職, 遞之何咎? 朝廷之事, 當速定之耳。 光祖等之罪, 自有其律, 以律斷之, 則人心定矣。" 曰: "無知百姓, 猶恐橫罹非辜。 彼類等, 前在侍從之列, 若以律罪之, 則恐非宜也。" 上曰: "論人之罪, 當自上斷之。 不待下言, 當以罪罪之也。" 曰: "若上意如此, 則當加流配, 不當以大罪加之。 古云: ‘朝三百年, 未嘗殺一朝士, 而培養根本者, 至矣。’ 今自卽位以來, 雖微人, 未有被刑者。 光祖等, 雖不肖, 曾爲侍從, 不可以律加之。 但照律未知何如也。" 上曰: "光祖不得無罪。 旣有罪如彼, 而又就鞫之時, 呼堂上名與字, 此亦大罪。" 等曰: "聞洪淑之言, 皆極醉不省人事, 或㗛或泣, 似狂人矣。 光祖非無罪也, 但不可若此。 當以物議及臺諫之言, 折中而處之。" 上曰: "臺諫論啓人等, 當與大臣, 議其輕重, 抄其重者而罪之。" 命召詔獄堂上沈貞孫澍謂曰: "光祖等四人 【金絿、金凈、金湜幷四人。】 賜死; 自任等四人 【朴薰、朴世喜、奇遵幷四人。】 絶島安置。 須及今日, 發遣郞官。" 曰: "不可盡其律斷之。 光祖等四人, 絶島安置; 其下四人, 遠方流配可也。" 上曰: "刑罰不可以私意行之。 宜明王法, 以定人心矣。" 曰: "雖微物, 無不畏死。 人之死生大矣, 可察之也。" 上曰: "予之所以如此者, 不可罪同而罰異故也。 但不知四人中, 輕重亦何如也。" 惟淸曰: "四人中, 亦有分別矣。" 上曰: "其推之, 旣同律矣。 然與大臣可議定。" 曰: "其中豈無輕重? 餘皆被光祖之指揮耳。" 上曰: "朝廷之議, 旣以四人同罪, 今不可分別, 然四人中有輕者, 則當言之。" 曰: "金絿不可與光祖同律。" 上曰: "然則金絿以下, 絶島安置; 光祖等三人, 賜死可也。" 沈貞曰: "王伾王叔文等, 作朋黨, 濁亂朝政, 然諸人皆免, 而唯王伾賜死。 今若盡加死罪, 則恐累聖德也。 唯治其魁首可也。" 上曰: "光祖則死無所惜, 被鞫時所爲, 亦足死也。 且光祖久在侍從, 予亦稍知其人, 其心不直。 金凈愚惑。" 曰: "國事之誤, 皆光祖導之, 置諸絶島可也。 古云: ‘逬諸四夷, 以御魑魅。’ 王者之道如此也。" 孫澍曰: "帝王當有好生之德。 彼流等, 或放諸絶島, 或遠配西北, 則上之好生之德著矣。" 上曰: "光祖則當賜死; 金凈以下三人, 則絶島安置, 自任以下四人, 則西北方遠處安置可也。 此書啓者, 固當廣議于諸大臣, 然祖宗朝, 雖以一大臣而決大事矣。" 惟淸曰: "宜召臺諫, 共議之。" 上曰: "臺諫可盡入來, 但臺諫旣已啓之, 又使抄之, 無乃有難意乎? 且此處狹窄。" 乃御思政殿曰: "彼類等, 今已加罪, 人心當自定, 又不可復治其黨類也。" 曰: "彼類等, 皆爲經筵官, 其所相交者, 豈止二三人乎? 今已罪魁首, 雖不治其黨, 人心必知其非, 而趨向自定矣。" 上曰: "加罪光祖等者, 不欲罪同類也。" 曰: "臣等所啓罪同罰異之言, 非欲竝皆罪之也。 所書啓之人, 臣等所聞及公議所播者也。 其罪則當自上裁度也, 果不分輕重, 則固不可也。 此人等, 亦有與流配之人, 其罪無異者, 則不可不罪。 臣等與大臣共議, 則可分其罪之輕重矣。" 曰: "光祖之罪, 人皆知之, 然宜從寬典。" 執義柳灌曰: "國家待士大夫, 不可如是。 其人雖有罪, 曾在侍從之列, 待之當示以天地之量也。 且此人等, 臣請治罪, 而上只以治本爲言。 此不可也。" 曰: "其中有各別深交而相從者。 此則可罪也。" 曰: "大事不卽斷之, 則異論紛起。 須卽大定於今日, 可次其輕重, 明正罪之。" 上曰: "罪之輕重, 予不詳知, 可與大臣議之也。" 曰: "此事甚大, 不可使定於臺諫也。 臣等言之不難, 而今大臣在座, 不可以微官之言而決大事也。 其間失當事, 則臣等可論之。" 上曰: "賞罰皆自臺諫出, 故事至於誤。 今臺諫欲使大臣專制, 而自爲補闕云, 其意甚善。 大臣與六卿共議似當。" 曰: "大事不可使人人下手也。 大臣多則紛擾不決, 與作舍道傍無異矣。 使在此大臣, 參論臺諫之言則可也。 但於上前議定, 恐未盡也, 出外議啓乃可。" 上曰: "在此議之可也。" 曰: "尹光齡, 爲鷹犬於彼人等, 而人多被毁傷。" 曰: "果如此。" 正言趙琛曰: "非徒光齡也, 其類不止一二人矣。 今若罪之, 則中外人心皆快, 豈有不服者乎?" 等以黃紙貼人名上訖, 卽以單子上之。 【黃紙貼名者, 安瑭、金安國、崔淑生、柳雲、柳庸謹、鄭譍、崔山斗、李希閔、梁彭孫、李延慶、李若氷、尹光齡、李忠楗、趙廣佐、宋好禮、宋好智、鄭浣等十七人。 大司憲李沆主之。】 上曰: "此付標者, 何如人?" 曰: "其中罪重者也。" 曰: "臣意付標者, 似過多矣。" 上曰: "當與大臣更議之, 不可遽定也。" 曰: "賢良科, 亦可罷也。 大事豈每議論乎? 今若罪付標人, 而又罷賢良科, 則不亦快乎?" 曰: "臺諫啓請而罷之, 亦不可也。 自上當問於大臣而議罷, 則事體爲當。" 惟淸曰: "其薦擧, 甚不公, 罷之爲當。" 上曰: "臺諫、大臣議如此, 可罷之。" 遂還御丕顯閤, 召大臣南袞李惟淸等, 以臺諫所付標單子與之曰: "此付標者何也, 不付標者亦何也? 未知臺諫之意也。" 等曰: "付標者可問, 不付標者不足問。" 上曰: "韓忠以他事推之, 自有其罪矣。" 等曰: "然。" 上曰: "臺諫以安瑭爲非, 光弼亦以爲然, 然竄則過矣。" 等曰: "然。" 上曰: "罷職可也。" 又曰: "付標者, 無乃過多乎?" 曰: "然。 自上宜酌量而處之。" 上曰: "李耔則已罷, 崔淑生不知有何別事。" 曰: "但與年少輩相從耳, 朋比則未之聞也。 然其付標, 亦有意焉。" 上曰: "金正國, 不可付標者耶? 淑生柳庸謹, 其罪一耶?" 等曰: "臺諫意如此耳。 然有可罷者, 有可竄者, 亦有可奪告身者。 請上裁焉。" 上命注書(鄭世虒)〔鄭世虎〕 曰: "罷者付標於名下, 竄者付標於名上。" 又曰: "梁彭孫何如人耶?" 曰: "彭孫從彼類, 占好爵者也。" 上曰: "李延慶宋好智等, 旣罷賢良科, 則此二人, 乃布衣也。" 曰: "崔淑生, 雖與年少輩相從, 若與鄭浣等同罪, 則似乎曖昧矣。" 上曰: "柳庸謹鄭譍崔山斗鄭浣, 其罪同耶?" 曰: "此輩年少不識事理, 依附於彼者也。" 上曰: "安國雖薦擧多不得人, 而亦以朝廷之命而薦之也。 柳雲雖有褒啓之失, 其情則無矣。" 又問: "李忠楗何如人耶?" 曰: "年少多所失也。" 上曰: "尹光齡李忠楗, 孰輕孰重?" 曰: "光齡以生員, 欲占官爵, 趨附於彼, 而其心愚戇耳。 忠楗則臣不知有何事也。" 上曰: "李耔曾與彼類相從, 當罷職而已。" 曰: "南方風氣柔順, 雖絶島可居, 北方風氣勁悍, 不類於南方。 金凈自任等, 罪有輕重, 而輕者反居北方, 事甚未便。" 上曰: "自任等, 前皆付處, 而今則安置, 果與前日有異矣。" 曰: "自任等, 南方安置何如?" 上曰: "極邊安置, 配所已定, 不可改也。" 曰: "臺諫以安國柳雲, 欲不授重任而已。" 上曰: "此書啓人中, 雖不付標者, 亦豈安心哉? 不必更擧其餘而罪之。" 曰: "安國柳雲之事, 臣尤未敢度也。" 上曰: "安國則果勤於國事者也。 臺諫之啓, 欲其不任之以大事也。" 曰: "閭閻間, 務行《小學》, 皆由彼類唱之, 而彼類見竄之後, 無知細民, 皆謂被罪, 乃由於行《小學》之故。 聞之心甚未安。 光祖等被罪, 非行《小學》之所致, 事勢至此, 亦不得不爲之罪也。" 上曰: "此士氣之所以摧沮也。 今當開言路納直諫, 與大臣共圖國事之時也。" 曰: "自今以後, 勵精求治, 警謹側席, 無一毫懈惰之志可也。" 上曰: "朝廷事至此, 可爲驚惕。 凡事防微杜漸, 使之不至於大。 若大而後制之, 則事至煩擾, 而人心不定矣。 予常懷惕慮, 未嘗一日安心。 李延慶宋好智, 若罷榜, 則雖不罪之可也。" 曰: "臺諫之啓, 欲加其罰, 使之自知其罪也。" 上曰: "柳庸謹等四人, 【鄭譍、崔山斗、鄭浣幷四人。】 遠方付處; 安瑭等三人 【柳雲、金安國幷三人。】 罷職; 李耔等十一人 【崔淑生、李希閔、李若冰、李延慶、趙慶佐、尹光齡、宋好智、宋好禮、梁彭孫、李忠楗。】 告身盡行追奪。"


  • 【태백산사고본】 19책 37권 59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600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변란-정변(政變) / 사법-탄핵(彈劾)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