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37권, 중종 14년 12월 2일 임술 3번째기사
1519년 명 정덕(正德) 14년
지평 오준·이영부가 현량과에 대해 아뢰다
지평(持平) 오준(吳準)·이영부(李英符)가 아뢰기를,
"오늘 양사(兩司)가 중학(中學)에서 회의할 때에 다들 ‘현량과는 파해야 한다.’ 하였으나, 신 등은 ‘과거의 혁파는 예전에 없던 일이며 조종조에서도 그랬었다.’고 생각합니다. 대간은 뜻이 맞지 않으면 워낙 서로 용납할 수 없으니 신 등의 벼슬을 갈아 주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각각 품은 뜻을 말한 것인데, 어찌 이 때문에 서로 용납할 수 없겠는가?"
하매, 또 아뢰기를,
"대간은 뜻이 맞지 않으면 구차하게 용납될 수 없으니 빨리 갈아 주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근래 대간은 의견이 다르면 갈지만, 대신과 나는 온편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옛일을 보더라도 어사 대부(御史大夫)는 옳다 하고 간의 대부(諫議大夫)는 옳지 않다 하여 각각 제 뜻을 말하였는데, 근일에는 서로 용납할 수 없다 하여 가는 것이 풍습이 되었으니 이것은 워낙 옳지 않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37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591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