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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37권, 중종 14년 12월 2일 임술 3번째기사 1519년 명 정덕(正德) 14년

지평 오준·이영부가 현량과에 대해 아뢰다

지평(持平) 오준(吳準)·이영부(李英符)가 아뢰기를,

"오늘 양사(兩司)가 중학(中學)에서 회의할 때에 다들 ‘현량과는 파해야 한다.’ 하였으나, 신 등은 ‘과거의 혁파는 예전에 없던 일이며 조종조에서도 그랬었다.’고 생각합니다. 대간은 뜻이 맞지 않으면 워낙 서로 용납할 수 없으니 신 등의 벼슬을 갈아 주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각각 품은 뜻을 말한 것인데, 어찌 이 때문에 서로 용납할 수 없겠는가?"

하매, 또 아뢰기를,

"대간은 뜻이 맞지 않으면 구차하게 용납될 수 없으니 빨리 갈아 주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근래 대간은 의견이 다르면 갈지만, 대신과 나는 온편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옛일을 보더라도 어사 대부(御史大夫)는 옳다 하고 간의 대부(諫議大夫)는 옳지 않다 하여 각각 제 뜻을 말하였는데, 근일에는 서로 용납할 수 없다 하여 가는 것이 풍습이 되었으니 이것은 워낙 옳지 않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37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591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정론-간쟁(諫諍)

    ○持平吳準李英符啓曰: "今日兩司, 會議於中學, 皆以賢良科當罷矣, 而臣等意以爲 ‘科擧革罷, 古未有也, 祖宗朝亦然。’ 臺諫意不協, 則固不可相容。 請遞臣職。" 上曰: "各以所懷言之, 豈可以此不相容也?" 又啓曰: "臺諫意不合, 則不可苟容。 請速遞。" 上曰: "近來臺諫意異則遞之, 然大臣及予意以爲未便。 以古事見之, 御史大夫曰可, 諫議大夫曰不可, 各以己意言之。 近日以不相容遞之成風, 此固不可。"


    • 【태백산사고본】 19책 37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591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