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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29일 기미 2번째기사 1519년 명 정덕(正德) 14년

사정전에 나가 전라도의 일변에 대해 이르니 정광필 등이 그 까닭을 아뢰다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영의정 정광필(鄭光弼)·좌의정 안당(安瑭)·우의정 김전(金詮)·이조 판서 남곤(南袞)·병조 판서 이장곤(李長坤)·좌참찬 이유청(李惟淸)·부제학 이사균(李思鈞)·대사간 이빈(李蘋)·집의 유관(柳灌)들을 연방(延訪)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지금 전라도에 비상한 변이 있으므로 연방한다. 좌우는 각각 그 까닭을 말하라."

하매, 정광필이 아뢰기를,

"근래에 재변이 일어난 것은 이뿐이 아닙니다. 지진이 여러 번 일어난 것도 근고(近古)에는 없던 일입니다. 이번 일변(日變)은 무지개가 태양을 범한 것인데 예전에는 다 흉상(凶象)으로 여겼습니다. 혹 반란·위망(危亡)의 조짐으로 사(邪)가 정(正)을 해치고 첩이 지아비를 능멸하고 오랑캐가 중국을 침범하는 등 그 응험이 이러하니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재변은 어느 한 가지 일 때문이라고 지목하여 말할 수는 없으나 근일 조정에서 폐습을 바로잡고자 한 일은 부득이한 까닭에서였는데도 하늘의 응험이 이러합니다."

하고, 안당이 아뢰기를,

"천변의 일을 어느 일에 대한 응험이라고 지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이후로 지진이 있고 우박이 내리고 혹 태백성(太白星)이 주현(晝見)하매, 조정에 잘못이 있는가 또는 병상(兵象)인가 하여 임금께서 번번이 염려하고 모든 일을 광명정대 하게 하셨는데, 근일의 일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여 진언(進言)하지 못하니 지극히 두려워할 만한 일입니다."

하고, 김전이 아뢰기를,

"신이 도형(圖形)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정광필이 아뢴 바와 같이 부족한 일은 워낙 돌이켜 깨달아야 하며, 참되게 하늘을 공경하고 민사(民事)에 근로하셔야 합니다. 근래 천위(天威)가 한번 진동한 뒤로 인심이 흉흉하여 안정되지 않으니 극진하게 어루만져 안정시켜야 합니다. 천상(天象)을 어느 일에 대한 응험이라고 지목해 말할 수는 없으나 이 도형을 보면 서로 등진 형상을 하였으니 아마도 인심이 서로 등졌기 때문에 그런 것인 듯합니다. 구법(舊法)을 변란한 것이 많거니와 신은 구법을 한결같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저 신진(新進)의 일 좋아하는 사람이 진용(進用)되면 반드시 이렇게 어지러이 고치는 폐단을 일으키니 이것은 염려스럽습니다."

하고, 남곤이 아뢰기를,

"천재는 확실하게 지목하여 말할 수는 없으나 수상(垂象)에는 반드시 응험이 있습니다. 근일 큰 일을 이미 처치하였으나 인심은 안정하지 않았고 인심이 안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런 재변을 부를 수 있습니다. 정사(政事)중의 득실(得失)에 관한 일에 있어서는 깊이 살펴서 어느 잘못이 어느 재변을 불렀는지 시비(是非)·사정(邪正)을 환히 가려야 합니다. 즉위하신 뒤로 재변이 잇달아 지난해에는 지진이 있었고 이번의 재변은 더욱 놀라우므로 상하가 서로 수성(修省)하여도 재변이 이러하니 천의(天意)를 알 수 없습니다. 이제 모름지기 놀라와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전일보다 더하여 정성을 기울여 잘 다스리기를 도모해서 크게 공변되고 지극히 바른 마음을 보여 상하가 환히 알게 하면, 재변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이장곤이 아뢰기를,

"대저 상하가 서로 수성하는 것은 정사(政事)를 할 때에 있어서도 경계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과연 남곤이 아뢴 바와 같이 근일 잘못한 일을 바로 잡으려고 하였으나 인심이 다 놀라고 두려워하여 안정되지 않는데, 천의가 한번 진동하면 아랫사람을 자연히 두려워서 이렇게 됩니다. 하늘의 수상을 지목하여 말할 수는 없으나, 사람들이 다 의구(疑懼)하여 감히 진언하지 않는다면 이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또 국가의 정치가 대각(臺閣)에 달려 있는 것은 예전부터 아름다운 일이 아닌데 근래 젊은 사람이 재능이 있다고는 하나 조정의 일을 다 스스로 하고자 하니, 이것이 인심이 요란해지는 까닭입니다. 대신과 함께 제재해서 정령(政令)이 한군데에서 나오게 해야 합니다."

하고, 이유청이 아뢰기를,

"즉위하신 뒤로 성색(聲色)이나 유전(遊畋) 등을 아주 아니하고 구치(求治)가 극진하셨는데 재변이 잇달아서 지난해 지진이 있고 나서 여러 번 지진이 있어 편안하지 않으니 이것은 염려스럽습니다. 근자에 젊은 사람을 뽑아 쓸 때에 어진 사람과 변변치 못한 사람이 섞였으므로 잘못된 일이 많았거니와 법도 어지러이 고친 듯합니다. 이제부터는 폐습을 제거하여 마음에 간단(間斷)이 없도록 힘쓰소서. 《역경(易經)》에 이르기를 ‘하늘의 운행이 굳건하니 군자가 이를 본받아 스스로 힘써 마지 않는다.’ 하였는데, 임금은 이 말을 체념(體念)해야 합니다."

하고, 이사균이 아뢰기를,

"백홍(白虹)이라는 것은 음기(陰氣)인데 감히 태양을 범하여 겨울철에 나타났으니 이것은 큰 변입니다. 확실히 지목해서 말할 수는 없으나 마침 조광조 등을 죄준 날에 나타났습니다. 조광조 등은 경학(經學)으로 잘 다스려지게 하고자 하였고 임금께서도 말하면 들어주고 계책은 따라 주셨으므로 알면 말하지 않는 것이 없었고 후진의 선비들도 보고 본떠서 과격한 폐단을 이루었으나 저 사람들의 마음은 나라의 일을 위하였을 뿐인데 하루 아침에 8인을 귀양보내었으니, 외간 사람들이 다 중간에서 한 일이라고 의심합니다. 사류(士類)라면 누구인들 의구하지 않겠습니까? 임금의 일은 필부와 달라서 조금이라도 어그러지면 천상(天象)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장곤이 아뢴 ‘정치가 대각에 달려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은 마땅한 듯하나, 다만 대신과 모의하고 중론을 널리 거두려 하지 않으면 일이 한군데로 치우칠 듯하니, 임금의 마음에서 결단하여 권세가 위에 있게 하셔야 합니다. 대신을 다 같다고 보아서는 안 되니, 혹 강개(慷慨)하나 재주가 없는 자도 있고, 평상(平常)하기만 한 자도 있고 도량이 있는 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서(秦誓)660) 에 이르기를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신하가 있어 다른 재주는 없으나 성실하고 착한 일을 좋아한다면 임용할 만하니, 이런 사람은 남이 재주를 가진 것을 자기가 가진 듯이 한다.’ 하였는데, 대신 중에 이런 자가 있다면 인심이 절로 화협(和協)하여 천도(天道)가 화순(和順)해질 것입니다. 대신으로서 평상한 듯하나 재덕(才德)이 없는 자라면 절로 국가의 일을 그르치게 되는데 알면서 짐짓 그르치는 것이 국가의 일이 그르쳐지는 것을 자연히 모르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먼저 성심(聖心)을 온화하고 화평하여 마치 문이 활짝 열린 듯이 정하시어 아랫사람이 다들 볼 수 있게 하셔야 합니다."

하고, 이빈(李蘋)이 아뢰기를,

"일마다 다 경성(警省)을 간직하여 성심(聖心)이 공명정대하게 해서,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순일(純一)하도다. 임금의 마음이여! 크도다, 왕의 말이여!’ 하게 되어야 합니다."

하고, 유관(柳灌)이 아뢰기를,

"근래 재변이 자주 일어나 이번의 큰 재변은 마침 저 사람들을 죄준 날에 나타났는데, 그날 듣건대 대신을 명소(命召)하였을 때에 혹 불측한 일이 있지나 않을까 하여 사람들이 다 놀라고 두려워하였다 하니, 그렇다면 천상(天象)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경성을 부지런히 하고 선왕의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 임금이 신하를 대우하는 것이 경솔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은 경학(經學)으로 보도(輔導)하여 하였으므로 물정에 거스르는 것이 많았거니와, 사람을 배척한 것도 큰 잘못입니다. 조금만 저희와 다른 뜻을 가진 사람은 소인이라 지칭하여 매우 배척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입을 열지 못하였으니 대신들이 억제해야 할 터인데 못하였으므로 워낙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한갓 대신이 막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임금께서 매우 신임하셨으므로 대신들이 임금의 뜻을 몰라서 막지 못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근래 재변이 과연 잇달아서 그치지 않는데, 재변은 까닭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자주 대신을 연방(延訪)하기는 하나 하늘에 대한 응답은 참되게 해야 하고 겉치레로 하는 것이 아니니, 해야 할 일을 집어서 의논해야 한다. 대신이 ‘두루 생각해야 한다.’고 아뢴 것은 마땅할 듯하나, 사람을 쓰는 것이 더욱 중요하여, 옛말에도 ‘정치는 사람을 얻기에 달려 있다.’ 하였는데, 이조 판서도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 깊이 생각해야 한다. 병무(兵務)가 매우 해이하니 이것이 염려스럽다."

하니, 이장곤이 아뢰기를,

"나라가 믿고 편안한 것은 군사인데 금군(禁軍)이 더욱 허술하니 염려스러우며, 군기(軍機)는 신엄(愼嚴)해야 합니다."

하고, 남곤이 아뢰기를,

"임금의 뜻에 시비(是非)·사정(邪正)을 정하셨으니 누구인들 성감(聖鑑)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혹 명백하지 않으면 간사한 자를 어진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니 임금께서 깊이 생각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정치가 대각(臺閣)에 달려 있으면 문란해진다. 대저 조정의 일을 대신이 힘써 했으면 이렇지 않을 것인데, 대신이 하지 않으므로 정치가 대각에 돌아간 것이다. 근자의 일은 과연 밤사이에 일어났으므로 아랫사람들이 의심하나 부득이 바로잡아야 하므로 그렇게 한 것이다. 대신들이 일찍부터 제재하였으면 이 일도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매, 정광필이 아뢰기를,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다 착하였으므로, 과격한 일이 있어도 구태여 억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전일 조광조가 경연(經筵)에서 늘 말하기를 ‘대신은 사류(士類)를 친 자제처럼 대우하여 가르쳐야 한다.’ 하였는데, 내가 그 말을 매우 가상히 여겼다. 과연 대신이 그렇게 하였다면 좋았을 것이다."

하매, 정광필이 아뢰기를,

"어진 사람이라면 저도 심복(心服)할 것이므로 자제처럼 가르칠 수 있겠으나, 어진 사람이 아니라면 형세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또 저 사람들이 《오례의주(五禮儀註)》를 고치려 함을 신이 듣고서 일을 일으킨 것이라고 염려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선왕의 법을 지켜서 잘못된 것은 없었다. 조종조의 일에도 이따금 고칠 만한 일이 있으나 고치는 것이 백배나 옳지 않으면 준수하는 이만 못하다."

하매, 정광필이 아뢰기를,

"저들의 의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므로 형관(刑官)도 마음대로 공사(公事)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를테면 가 입거(全家入居)661) 한 사람을 놓아 돌려보낼 수 없는 것이 고례(古例)인데 저들은 논의해서 놓아 돌려보냈으니, 정상으로 보면 불쌍하나 법은 굽힐 수 없습니다. 종친을 허통(許通)662) 하는 일을 저 사람들도 아뢰고자 하였는데, 조종께서 허통하지 않으신 데에 어찌 깊은 뜻이 없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조광조 등은 과연 선치(善治)를 하고자 하였으나 뒷폐단을 생각하지 않아서 지나치게 되었다."

하매, 정광필이 아뢰기를,

"조광조 등은 악을 제거하고 선을 들어올리는 것을 일삼았으므로, 사람들이 감히 이의하지 않고 모두를 따랐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가부를 상의해야 옳겠으나 혹 이의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선류(善類)를 억지한다 하여 배척할 것인데 신 등으로서는 어떻게 제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였다. 이장곤이 아뢰기를,

"군사는 평시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논할 것 없으나, 뒷폐단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대신들이 다 입시(入侍)하였으니 의논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군무의 일은 과연 미리 강구해야 한다."

하매, 정광필이 아뢰기를,

"군무의 일은 지극히 중하므로 임금께서도 아셔야 합니다. 경학(經學)이 근본이기는 하나 군기(軍機)도 미리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종조에서는 친히 시사(試射)하거나 대신을 보내어 시사하게 하셨으니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시사의 일은 과연 영의정이 아뢴 바와 같이 하는 것이 옳다. 전일 관사(觀射)하려 하였으나 마침 재변 때문에 정지하였다."

하매, 정광필이 아뢰기를,

"무사(武士)는 어떻게 다 물망에 흡족한 자를 쓸 수 있겠습니까? 그 중에서 조금 괜찮은 자는 써도 됩니다. 성종조에서는 육한(陸閑)처럼 마음이 개돼지 같은 자도 버리지 않고 썼으며, 승지(承旨)의 직임을 무사가 할 수 없는 직임이고 조정에서 많이 의심하는데도 맡긴 까닭은 무사를 권려(勸勵)하는 방도였습니다."

하고, 이빈이 아뢰기를,

"신이 변방(邊方)에 3년 동안 있으면서 적의 형세를 보니 매우 어렵습니다. 근자에 노인(虜人)이 단련사(團鍊使)의 군졸을 약탈해 갔는데도 문죄하는 군사를 일으키지 않았으니 적이 버릇이 되어 심상히 여겨 우환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본디 문죄할 것이나, 근래 흉년을 만나서 군량이 모자라므로 군사를 일으키기가 어렵습니다. 여연(閭廷)·무창(茂昌)에 와서 사는 저들을 이제 또 금하지 않으면 삼포(三浦)의 환난(患難)같이 될 것인데, 이것을 논의하는 사람들은 ‘지금 쫓아서 돌아가게 하는 것은 마치 자는 범을 놀라게 하는 것과 같다.’ 합니다. 신은 국가에서 어떻게 처리할는지 모르겠으나 이것도 크게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전일 박전(朴佺)이 상소(上疏)하여 삼포의 왜인을 공격하기를 바랐으나, 그때 조정에서는 ‘그 말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 하였는데, 얼마 안 가서 난이 일어났습니다. 옛말에 ‘군사란 멀리서 헤아리기 어렵다.’ 하였으니, 반드시 눈으로 보고서야 알 수 있습니다. 박전은 그 도(道)에 있어서 그 정상을 잘 알므로 일찍부터 도모하려 하였으나 조정에서는 모르므로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서방의 일은 신이 또한 잘 압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여연·무창의 일은 전일 경연에서 여러 번 의논했거니와, 과연 더욱 성해지기 에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허술함을 헤아리지 않아서는 안 된다. 또 경상도의 감사(監司)는 당초에 구임(久任)하지 않았으므로 두 도(道)로 나누었었으나, 구임하게 되어서도 하나로 합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듯하다. 구임하면 합해서 한 감사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하매, 정광필이 아뢰기를,

"구임의 일은 이미 성명(成命)이 계셨으나, 뒷폐단이 있을 듯합니다. 신이 처음부터 불가하다 한 까닭은 뒷폐단이 생길 듯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고, 김전(金詮)이 아뢰기를,

"구임의 일은 설명이 계셨으나 매우 폐단이 있습니다. 세종조(世宗朝)에서도 다만 3년 동안 설행(設行)하였다가 도로 폐지했다 합니다. 이제도 폐단이 있기 전에 정지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서윤(庶尹)을 둔 것은 더욱 폐단이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좌우가 다 그 폐단을 아뢰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처음에, 작은 폐단은 있더라도 구임하면 좋은 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조종조에서도 하였으므로 대신에게 의논하여 정하였다. 그러나 이제 폐단이 있게 되어 도로 폐지한다면 설행하기 전에 폐지했어야 옳을 것이다."

하였다. 승지(承旨) 김희수(金希壽)가 아뢰기를,

"이번 일변(日變)이 어느 일 때문에 일어났다고 지적할 수는 없으나, 천변(天變)이란 곧 응험하기도 하고 오래 뒤에 응험하기도 하는데, 신은 15일의 일은 매우 아름답지 않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즉위하신 뒤로 모든 일에 다 분명하고 정대(正大)하셨으나, 이 일만은 분명하지 않으셨으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신이 미열(迷劣)하기는 하나 가까이에서 모시는 자리에 있으니 어찌 감히 하루라도 편히 잘 수 있겠습니까? 조광조 등은 본심이 공명한 사람들이니 임금께서 조용히 그 잘못한 일을 나무라셨으면 조광조 등이 저희 죄에 승복하였을 것인데, 이번에는 마치 난신(亂臣)의 고변(告變)에 관한 일처럼 급박하게 다스려서 인심이 당황합니다. 성려(聖慮)가 어떠하신지 모르겠으나 하늘이 재변을 보인 것은 이 때문에 생긴 일일는지도 모릅니다. 예전부터 구정(舊政)을 변란하는 자는 다 간사한 생각을 품고 제 일을 성취하려 하는 것이나, 조광조 등은 오로지 나라의 일을 위하였는데도 귀양가게 되었으므로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이미 임금의 뜻을 알고 있으나, 외간의 젊은 무리는 시말을 모르고 다들 ‘간사한 사람이 임금께 참소하여 바른 사람을 내쳐서 위망(危亡)의 형세가 조석간에 이를 것이다.’ 하니, 어찌 이와 같은 두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이제 백번 전지(傳旨)를 만들어 내리더라도 어떻게 아랫사람들의 의심을 풀 수 있겠습니까? 신은 감히 천청(天聽)을 돌이킬 것을 바라지 않으나, 임금께서 이미 저들에게 간사한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아신다면 그 죄를 조금 감해 주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37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588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 / 과학-천기(天氣) / 과학-지학(地學) / 외교-야(野) / 변란-정변(政變) / 정론-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 군사-군정(軍政)

  • [註 660]
    진서(秦誓) : 《서경(書經)》의 편명.
  • [註 661]
    전가 입거(全家入居) : 《대명률(大明律)》의 유형(流刑)에 준하는 죄. 사형까지는 이르지 않는 중죄를 범한 자의 전가족을 북쪽 변방에 들어가 살게 하는 형벌.
  • [註 662]
    허통(許通) : 벼슬할 수 있도록 허가함.

○上御思政殿, 迎訪領議政鄭光弼、左議政安瑭、右議政金詮、吏曹判書南袞、兵曹判書李長坤、參贊李惟淸、副提學李思鈞、大司諫李蘋、執義柳灌等。 上曰: "今全羅道有非常之變, 故迎訪耳。 左右各言厥由。" 光弼曰: "近來災變之發, 非特此也。 地震屢作, 近古所未有。 今此日變, 則虹蜺干於太陽。 古皆以爲凶象, 或叛亂危亡之兆。 以邪害正, 妾婦乘其夫, 夷秋侵中國, 其應如此, 可不惕念乎? 災變雖不可指一事言之, 然近日朝廷, 欲矯弊習, 事出不得已, 而天之應驗如此。" 安瑭曰: "天變之事, 雖不可指以爲某應也, 自前年五月以後, 地震、雨雹, 或太白晝見。 朝政有失耶? 或兵象耶? 上每自惕慮, 凡事光明正大而爲之。 至於近日之事, 人皆畏之, 不得進言, 極可畏也。" 金詮曰: "臣見圖形, 甚驚駭也。 當如光弼所啓, 闕失之事, 固當省覺, 而亦爲敬天勤民之實也。 自近來天威一動之後, 人心洶洶不定, 須極爲撫定可也。 天象, 雖不可指言某事之應, 然見此圖形, 有相背之狀。 恐人心相背而然也。 變亂舊章多矣。 臣意以爲一遵舊章可也。 大抵新進喜事之人進用, 則必起此紛更之弊, 是可慮也。" 南袞曰: "天災雖不可指的言之, 然垂象則必有應驗。 近日大事, 旣處置矣, 而人心不定。 人心不定, 則猶可致此災變也。 至於政事間得失之事, 深察之, 以謂某失致某災乎, 是非邪正, 洞分可也。 自卽位以後, 災變連仍, 前年地震, 今此災變, 尤爲可驚。 上下交修, 而災變若此, 天意未可知也。 今須驚懼, 加於前日, 勵精圖治, 以示大公至正之心, 使上下洞然, 則可無其災也。" 李長坤曰: "大抵上下交修, 至於政事之間, 亦當警省可也, 果如南袞所啓。 近日欲矯誤爲之事, 而人心皆驚懼不定。 天威一動, 下人自然畏懼而如此也。 天之垂象, 雖不可指言以此, 而人皆疑懼, 不敢進言, 則此非小事也。 且國家政在臺閣, 自古非美事也。 近來年少之人, 雖有幹能, 朝廷之事, 皆欲自爲之, 此人心之擾擾者也。 當與大臣裁抑而爲之, 使政出于一可也。" 惟淸曰: "自卽位之後, 聲色、遊畋之事, 絶不爲之, 而求治極矣, 災變相仍, 前年地震之後, 屢震不寧, 是可慮也。 近者擢用年少之人, 賢不肖相雜, 故過誤之事多矣, 法章亦似紛更。 自今以後, 請務去弊習, 而心無間斷。 《易》曰: ‘天行健, 君子以, 自强不息。’ 人君須體此言, 可也。" 思鈞曰: "所謂白虹, 乃陰氣也, 而敢干大陽, 見于冬月, 此大變也。 雖不可的指而言之, 適出於罪光祖等之日。 光祖等以經學欲致治, 而自上言聽計從, 故知無不言, 後進之士, 見而效之, 以成過激之弊, 然彼人等其心, 只爲國事, 而一朝竄黜八人, 外人皆疑中間所爲也。 士類孰不疑懼? 人君之事, 與匹夫異, 一毫有差, 則猶可動天象也。 長坤所啓, 政在臺閣不可云者, 似當矣。 然但與大臣謀議, 而不肯博採衆論, 則事似一偏, 須斷自上心, 權在於上可也。 大臣不可以一槪觀也, 或有慷慨而無才者, 或只平常者, 或有容量者。 《秦誓》曰: ‘若有一介臣, 斷斷兮無他技, 其心休休焉, 人之有技, 若已有之。’ 大臣有如此者, 則人心自然和協而天道和順矣。 大臣雖若平常, 而無才德者, 則自然誤國家之事矣。 非知而故誤之也, 自然不知國事之至於誤也。 須先定聖心, 溫溫和平, 如門之洞開, 使下人皆得以見之可也。" 李蘋曰: "當事皆存警省, 使聖心公明正大, 人皆曰一哉王心, 大哉王言, 可也。" 曰: "近來災變每作, 而今此大災, 適出於罪彼人之日。 其日聞命召大臣之時, 或疑有不測之事, 人皆驚懼。 然則果可動天象也。 克勤警省, 遵守先王之法可也。 且人君待遇臣下, 不可率爾也。 彼人等以經學欲輔導, 故拂於物情者多矣, 至於斥人, 亦大誤。 少有異志者, 則指謂小人而痛斥之, 故人不得開口。 大臣當禁抑而不能, 固不得辭其責矣。 然非徒大臣不能禁也, 自上信之重, 故大臣不知上意而不得禁耳。" 上曰: "近來災變, 果連仍不止。 變不虛生, 雖數迎訪大臣, 然應天以實, 不以文, 須指所當爲之事, 而議之可也。 大臣所啓, 周爲之思慮云者, 似當, 然用人尤重。 古云: ‘爲政在於得人。’ 吏曹判書, 亦今在坐, 深慮可也。 兵務甚解弛, 此可慮也。" 長坤曰: "國之所恃而安者, 兵也, 而禁軍尤虛疎, 誠爲可慮。 軍機所當愼嚴也。" 曰: "上意已定其是非邪正, 則誰能逃於聖鑑哉? 如或不明, 則有以奸邪爲賢矣。 自上深念之。" 上曰: "政在臺閣則亂。 大抵朝廷之事, 大臣力爲之, 則必不如是, 大臣不爲, 故政歸臺閣矣。 近者之事, 果出於夜間, 故下人疑之, 然不得已矯之, 故如此耳。 若大臣早加裁抑則, 此亦不至是也。" 光弼曰: "彼人所爲皆善, 故雖有過激, 而不敢沮抑矣。" 上曰: "前日光祖於經筵, 常曰: ‘大臣待士類, 如親子弟, 而敎之可也。’ 予甚嘉其言。 果大臣如此爲之則好矣。" 光弼曰: "若賢者, 則彼必心服, 可能如子弟而敎接之, 若非賢者, 則勢不能如此也。 且彼人等欲改《五禮儀註》。 臣聞之慮必生事矣。" 上曰: "遵先王之法而過者, 未之有也。 祖宗朝事, 間有可改之事, 然不至百倍, 則不如遵守也。" 光弼曰: "彼人議論方張, 故雖刑官, 不得自擅爲公事。 如全家入居之人, 不得放還, 古也, 而彼則論議而放還。 情雖有可哀, 法不可枉也。 宗親許通事, 彼人等亦欲啓之, 祖宗之不許通, 豈無深意乎?" 上曰: "光祖等, 果欲爲善治, 而不計後弊, 至於過矣。" 光弼曰: "光祖等, 以激濁揚淸爲事, 故人不敢異議, 靡然從之。 凡事可否相濟而後可也, 而或有異議者, 則必曰沮抑善類, 斥之矣。 如臣等, 何能裁抑乎?" 長坤曰: "軍事在平時, 則不須議也, 然不可不慮後弊也。 今日大臣, 皆入侍, 議之何如?" 上曰: "軍務之事, 果可預講也。" 光弼曰: "軍務之事至重, 自上亦可知之。 經學雖本源, 軍機亦不可不預講也。 祖宗朝, 或親試射, 或遣大臣試射。 須如此可也。" 上曰: "試射事, 果如領議政所啓可也。 前日欲爲觀射, 適因災變停之矣。" 光弼曰: "武士安能皆以洽於物望者用之? 其中稍可者, 用之可也。 成宗朝, 如陸閑者, 心類犬豕, 尙不棄而用之。 承旨之任, 非武士所爲之任, 而朝廷多疑而任之者, 以示武士勸勵之方也。" 李蘋曰: "臣在邊方三年, 詳見彼敵之勢, 甚難矣。 近者虜人, 掠去團鍊使軍卒, 而不興問罪之事, 彼敵狃以爲常, 患必復出矣。 固可問罪, 而近適年凶, 兵食不足, 故難擧耳。 閭延武昌來居彼人, 今且不禁, 則必如三浦之患。 議者以謂今欲逐之使還, 則如驚宿虎。 臣未知國家何以處之。 是亦大可慮也。 前日朴佺上疏, 欲擊三浦倭人。 其時朝廷以謂不可從之, 未久而亂作。 古云: ‘兵難遙度。’ 必目覩而後知之矣。 朴佺則居其道, 深知其情, 故欲早圖之, 而朝廷不知, 故不從耳。 西方之事, 臣亦詳知矣。" 上曰: "閭延武昌事, 前日於經筵累議之, 果不至滋蔓, 而除之可也。 然我國虛踈, 不可不計也。 且慶尙道監司, 當初不爲久任, 故分爲兩道, 及爲久任, 而又不合一, 似不可也。 久任則可合爲一監司也。" 光弼曰: "久任事, 已有成命矣, 然似有後弊矣。 臣初以爲不可者, 恐生後弊。" 曰: "久任事, 雖已有成命, 然至爲有弊。 世宗朝, 只設三年而還罷云。 今亦不至有弊, 而停之何如? 庶尹之設, 尤有弊。" 於是左右皆陳其弊端, 上曰: "予意初以爲雖有小弊, 久任則好事必多, 祖宗朝, 亦有爲之, 故議于大臣而定之。 然今至於有弊而還革, 則宜及其未設而革之可也。" 承旨金希壽曰: "今此日變, 不可指因某事而發也, 然凡天變, 或登時應驗, 或久而後應。 臣意以爲十五日之事, 甚非美事也。 自卽位以後, 凡事皆分明正大, 而只此事, 獨不分明, 甚不可。 臣雖迷劣, 居近密之地, 豈敢一日安寢乎? 光祖等本心, 公明之人也。 上若從容責其過誤之事, 則光祖等必服其罪矣, 而今者如亂臣告變之事, 而急迫治之, 人心蒼皇, 不知聖慮之何如。 天之示變, 恐或以此而致之。 自古變亂舊政者, 皆懷邪念, 欲成已事, 光祖等則專爲國事, 而至於竄逐, 故人不能無疑焉。 朝廷大臣,爫則已知上意, 外間年少之輩, 不知端倪, 皆以謂: 讒邪之人, 譖說于上, 斥逐正人, 危亡之勢, 朝夕必至’, 安有如此可懼之事? 今雖百爲傳旨而下之, 何能曉解下人之心乎? 臣不敢望回天聽, 然上若已知其無他邪念, 稍減其罪何如?" 卽位以後, 凡事皆分明正大, 而只此事, 獨不分明, 甚不可。 臣雖迷劣, 居近密之地, 豈敢一日安寢乎? 光祖等本心, 公明之人也。 上若從容責其過誤之事, 則光祖等必服其罪矣, 而今者如亂臣告變之事, 而急迫治之, 人心蒼皇, 不知聖慮之何如。 天之示變, 恐或以此而致之。 自古變亂舊政者, 皆懷邪念, 欲成已事, 光祖等則專爲國事, 而至於竄逐, 故人不能無疑焉。 朝廷大臣, 則已知上意, 外間年少之輩, 不知端倪, 皆以謂: ‘讒邪之人, 譖說于上, 斥逐正人, 危亡之勢, 朝夕必至’, 安有如此可懼之事? 今雖百爲傳旨而下之, 何能曉解下人之心乎? 臣不敢望回天聽, 然上若已知其無他邪念, 稍減其罪何如?"


  • 【태백산사고본】 19책 37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588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 / 과학-천기(天氣) / 과학-지학(地學) / 외교-야(野) / 변란-정변(政變) / 정론-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