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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16일 병오 11번째기사 1519년 명 정덕(正德) 14년

김전·이장곤·홍숙이 조광조 등의 죄를 조율하여 아뢰다

김전·이장곤·홍숙조광조 등의 죄를 조율하여 아뢰었다.

"원율(元律)이 없으므로 비율(比律)로 맞추었으나, 지극히 과중하므로 신 등은 크게 놀랐습니다. 듣건대 조광조 등이 지만취초(遲晩取招) 때에 다들 통곡하며 ‘성명(聖明)만 믿고 국사를 위하고자 하였을 뿐인데 무슨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하기에 신 등이 이 말을 듣고 매우 측은하였습니다. 이 율(律)로 죄주면 만세에 관계될 것입니다."

하고, 조광조의 옥중소(獄中疏)와 함께 들였다. 그 조율(照律)에는,

"조광조·김정·김식·김구 등은 서로 붕비(朋比)를 맺어, 저희에게 붙는 자는 천거하고 저희와 뜻이 다른 자는 배척하여, 성세(聲勢)로 서로 의지하여 권요(權要)의 자리를 차지하고, 후진을 유인하여 궤격(詭激)이 버릇이 되게 하여, 국론이 전도 되고 조정이 날로 글러가게 하매,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그 세력이 치열한 것을 두려워하여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였으니, 그 죄는 다 참(斬)하고 처자를 종으로 삼고 재산을 관에 몰수하는 데에 해당합니다. 【곧 《대명률(大明律)》의 간당조(姦黨條)이다.】 윤자임·기준·박세희·박훈 등은 조광조 등의 궤격한 논의에 부화하였으니, 죄는 수종(隨從)이므로 1등을 감하여 각각 장 1백(杖一百) 유 3천리(流三千里)에 처하고 고신(告身)632) 을 진탈(盡奪)하는 데에 해당합니다."

하였고, 조광조 등의 옥중소에는,

"모두 망령되고 어설프며 우직한 자질로 성조(聖朝)를 만나 경연(經筵)에 출입하여 경광(耿光)을 가까이 할 수 있으므로, 우리 임금의 성명(聖明)만을 믿고 우충(愚衷)을 죄다 말하여, 뭇사람의 시기를 범하되 임금이 있는 것만 알고 다른 것을 헤아리지 않아서 우리 임금이 · 같은 임금이 되게 하고자 한 것인데, 이것이 어찌 제몸을 위한 꾀이겠습니까? 천일(天日)이 비추는 아래에 다른 사심(邪心)이 없었습니다. 신 등의 죄는 만번 죽어도 마땅하나, 사류(士類)의 화(禍)가 한번 시작되면 뒷날의 국가의 명맥(命脈)이 염려되지 않겠습니까? 천문(天門)이 멀어서 생각을 아뢸 길이 없으나 잠자코 죽는 것도 참으로 견딜 수 없으니, 다행히 친히 국문(鞫問)하시는 것을 한번 허가해 주시면 만번 죽더라도 한이 없겠습니다. 뜻은 넘치고 말은 막혀서 아뢸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37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580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註 632]
    고신(告身) : 관작(官爵)을 제수(除授)하는 사령서(辭令書).

金詮李長坤洪淑, 趙光祖等罪啓曰: "無元律, 照以比律, 至爲過重, 臣等大爲驚愕。 聞光祖等, 當遲晩取招時, 皆痛哭曰: ‘只恃聖明, 欲爲國事, 何有他情乎?’ 臣等聞此, 至爲不忍。 若以此律罪之, 則萬世有關。" 竝與光祖獄中疏以入。 其照律曰: "趙光祖金凈金湜金絿等, 交相朋比, 附己者進之, 異已者斥之, 聲勢相依, 盤據權要, 引誘後進, 詭激成習, 使國論顚倒, 朝政日非, 在朝之臣畏其勢焰, 莫敢開口。 罪皆斬, 妻子爲孥, 財産入官。 【卽《大明律》姦黨條也。】 尹自任奇遵朴世熹朴薰等, 和附光祖等詭激之論。 罪以隨從, 減一等, 各決杖一百流三千里, 告身盡奪云。" 光祖等獄中疏曰:

俱以狂疎愚戇, 遭遇聖朝, 出入經幄, 得近耿光, 但恃吾君聖明, 展竭愚衷, 冒犯群猜, 只知有君, 不計其他, 欲使吾君爲之君。 玆豈爲身謀? 天日照臨, 無他邪心。 臣等罪固萬死, 但士類之禍一開, 將不念後日邦家命脈耶? 天門阻隔, 無路達懷, 泯默長辭, 實所不忍。 幸一許躬問, 萬死無恨。 情溢辭蹙, 不知所云。


  • 【태백산사고본】 19책 37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580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