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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15일 을사 6번째기사 1519년 명 정덕(正德) 14년

정광필·홍경주·김전 등이 조광조 등의 죄를 아뢰다

금부(禁府)의 당상(堂上)들을 비현합(丕顯閤)에 불렀다. 정광필·안당·김전·남곤·이장곤·홍숙(洪淑)·성운·채세영·권예·심사순 등이 입시(入侍)하니, 임금이 성운에게 명하여 추고 전지(推考傳旨)를 기초(起草)하게 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정광필·남양군(南陽君) 홍경주(洪景舟)·공조 판서(工曹判書) 김전·예조 판서(禮曹判書) 남곤·우찬성(右贊成) 이장곤·호조 판서(戶曹判書) 고형산·화천군(花川君) 심정(沈貞)·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 손주(孫澍)·병조 참판(兵曹參判) 방유령(方有寧)·참의(參議) 김근사·참지(參知) 성운·호조 참의(戶曹參議) 윤희인(尹希仁) 등이 아뢰기를,

"조광조(趙光祖) 등을 보건대, 서로 붕당(朋黨)을 맺고서 저희에게 붙는 자는 천거하고 저희와 뜻이 다른 자는 배척하여, 성세(聲勢)로 서로 의지하여 권요(權要)의 자리를 차지하고, 위를 속이고 사정(私情)을 행사하되 꺼리지 않고, 후진을 유인하여 궤격(詭激)622) 이 버릇이 되게 하여, 젊은 사람이 어른을 능멸하고 천한 사람이 귀한 사람을 방해하여 국세(國勢)가 전도되고 조정이 날로 글러가게 하므로, 조정(朝廷)에 있는 신하들이 속으로 분개하고 한탄하는 마음을 품었으나 그 세력이 치열한 것을 두려워하여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며, 측목(側目)623) 하고 다니며 중족(重足)624) 하고 섭니다.

사세가 이렇게까지 되었으니 한심하다 하겠습니다. 유사(有司)에 붙여 그 죄를 분명히 바루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죄인에게 벌이 없을 수 없고 조정에서도 청하였으니, 빨리 정죄(定罪)하도록 하라."

하매, 정광필(鄭光弼)이 아뢰기를,

"한 사람이 중의(衆意)를 모아서 죄안(罪案)을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남곤이 좋겠다."

하매, 남곤이 조금 앞으로 나아가 붓을 들고 엎드렸다. 정광필이 문안 가운데의 한 어구를 가리키며 아뢰기를,

"위를 속이고 사정을 행사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 듯합니다. 이 사람들이 과격하기는 하였으나, 위를 속이고 사정을 행사하였다는 것은 그 정상에 어그러질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과연 고쳐야 하겠다. 사람이 죄를 받음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해야 승복할 것이다. 조정의 뜻에 따라서 하라."

하였다. 그래서 조광조·김정·김구·김식·윤자임·박세희·박훈의 이름을 쓰니, 임금이 이르기를,

"기준(奇遵)도 아울러 써야 한다. 심달원(沈達源) 같은 자는 셈할 것도 없다. 이구(李構)는 입직(入直)한 한림(翰林)인데 어찌 죄줄 수 있겠는가?"

하매, 정광필이 아뢰기를,

"누구를 우두머리로 합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조광조를 우두머리로 하라."

하매, 정광필이 아뢰기를,

"이 사람들에 대한 추고 전지(推考傳旨)에, 상층(上層) 사람에게는 격론(激論)하였다는 등의 말로 문죄(問罪)하고, 그 다음 사람들에게는 화부(和附)하였다는 등의 말로 문죄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김식(金湜) 이상을 상층이라 하고, 윤자임(尹自任) 이하를 그 다음이라 한 것이다.】

하니, 임금과 좌우가 다 옳다 하매, 정광필이 아뢰기를,

"이들이 늘 한 짓은 다 정의에 핑계대었으므로 그 죄를 이름붙여 말하기 어려우니, 짐작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37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578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註 622]
    궤격(詭激) : 언행(言行)이 정상을 벗어나고 격렬함.
  • [註 623]
    측목(側目) : 두려워서 바로보지 못하고 곁눈으로 보는 것.
  • [註 624]
    중족(重足) : 두려워서 활보하지 못하고 발을 포개 모아 서 있거나 발을 좁게 띠어 걸음.

○召禁府堂上于丕顯閤鄭光弼安瑭金詮南袞李長坤洪淑成雲蔡世英權輗沈思順等入侍, 上命成雲, 書推考傳旨草。 領議政鄭光弼南陽君 洪景舟、工曹判書金詮、禮曹判書南袞、右贊成李長坤、戶曹判書高荊山花川君 沈貞漢城府左尹孫澍、兵曹參判方有寧、參議金謹思、參知成雲、戶曹參議尹希仁等啓曰: "伏見光祖等, 交相朋比, 附己者進之, 異己者斥之, 聲勢相倚, 盤據權要, 誣上行私, 罔有顧忌, 引誘後進, 詭激成習, 以小凌長, 以賤妨貴, 使國勢顚倒, 朝政日非, 在朝之臣, 潛懷憤嘆, 而畏其勢焰, 莫敢開口, 側目而行, 重足而立。 事勢至此, 可謂寒心。 請付有司, 明正其罪。" 上曰: "罪人不可無律。 朝廷亦有請, 可速定罪。" 光弼曰: "使一人收群議, 以成罪案可矣。" 上曰: "南袞可。" 稍前提筆而伏。 光弼指案中一語曰: "誣上行私, 似非愜實。 此人輩過激則有之, 誣上行私, 恐戾於其情。" 上曰: "果可改也。 凡人受罪, 當以其實, 乃服也。 其以朝廷之意爲之。" 於是書趙光祖金凈金絿金湜尹自任朴世熹朴薰名, 上曰: "奇遵亦可竝書。 如沈達源, 不足數也。 李構入直翰林, 何可罪也?" 光弼等曰: "以誰爲首乎?" 上曰: "以光祖爲首。" 光弼曰: "此人等推考傳旨, 上層人以激論, 其次以和附等辭, 問之似當。 【湜以上爲上層, 自任以下其次也。】 上及左右皆然之。 光弼曰: "此輩常時所爲, 皆托於正, 難以名言其罪。 當斟酌爲之。"


  • 【태백산사고본】 19책 37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578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