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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15일 을사 3번째기사 1519년 명 정덕(正德) 14년

직숙하던 윤자임 등이 하옥되고 이자·김정·조광조 등을 잡아 가두게 하다

밤 2고(鼓) 금중(禁中)이 소요하므로, 승지(承旨) 윤자임(尹自任) 공서린(孔瑞麟)·주서(注書) 안정(安珽)·검열(檢閱) 이구(李構) 【모두 정원(政院)에 직숙(直宿)했었다.】 등이 허둥지둥 나가 보니, 연추문(延秋門)615) 이 이미 활짝 열리고 문졸(門卒)들이 정돈해 서 있었고, 근정전(勤政殿)으로 향해 들어가며 바라보니 청의(靑衣)의 군졸들이 전폐(殿陛) 아래에 좌우로 옹립(擁立)하여 있었다. 윤자임 등이 밀어제치고 들어가 곧바로 경연청(經筵廳)으로 가니 합문(閤門)의 안팎에 다 등불을 벌여 밝혔고, 합문 밖에는 병조 판서 이장곤(李長坤)·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김전(金詮)·호조 판서 고형산(高荊山)·화천군(花川君) 심정(沈貞)·병조 참지(兵曹參知) 성운(成雲)이 앉아 있었다. 윤자임이 크게 외쳐 말하기를,

"공(公)들은 어찌하여 여기에 오셨습니까?"

하니, 이장곤 등이 답하기를,

"대내(大內)에서 표신(標信)616) 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왔소."

하였다.【《정원일기(政院日記)》에는 "임금이 편전(便殿)에서 홍경주·남곤·김전·정광필을 비밀히 불렀고 이장곤·안당(安瑭)은 뒤에 도착하였는데, 조광조(趙光祖) 등을 조옥(詔獄)617) 에 내릴 것을 의논하였다."하였다.】

윤자임이 말하기를,

"어찌 정원(政院)을 거치지 않고서 표신을 냈는가?"

하고, 곧 승전색(承傳色)에게 청하여 입계(入啓)하고자 하니, 승전색 신순강(辛順强)이 곧 나와서 성운을 불러 말하기를,

"당신이 승지가 되었으니 곧 들어가 전교를 들으시오."

하니, 윤자임이 외치기를,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하였으나, 성운이 곧 일어나 들어가려 하니, 윤자임성운에게 외치기를,

"승지가 되었더라도 어찌 사관(史官)이 없이 입대(入對)할 수 있겠소?"

하고, 주서 안정(安珽)을 시켜 성운을 말리게 하였다. 안정이 말하기를,

"급한 일이 있더라도 사관은 참여하지 않을 수 없소."

하고, 드디어 성운의 띠를 잡고 함께 들어가려 하였으나, 성운안정의 팔을 치고 안으로 들어가니, 문을 지키는 5∼6인이 안정을 밀어냈다. 얼마 안 지나서 성운이 도로 나와 종이 쪽지를 내보이며 말하기를,

"이 사람들을 다 의금부에 내리라."

하였는데, 거기에 적힌 것은 승정원(承政院)에 직숙(直宿)하던 승지(承旨) 윤자임(尹自任) 공서린(孔瑞麟)·주서(注書) 안정(安珽)·한림(翰林)618) 이구(李構) 및 홍문관(弘文館)에 직숙하던 응교(應敎) 기준(奇遵)·부수찬(副修撰) 심달원(沈達源)이었다. 윤자임 등이 다 옥에 갇히고, 또 금부(禁府)619) 에 명하여 우참찬(右參贊) 이자(李耔)·형조 판서(刑曹判書) 김정(金凈)·대사헌(大司憲) 조광조(趙光祖)·부제학(副提學) 김구(金絿)·대사성(大司成) 김식(金湜)·도승지(都承旨) 유인숙(柳仁淑)·좌부승지(左副承旨) 박세희(朴世熹)·우부승지(右副承旨) 홍언필(洪彦弼)·동부승지(同副承旨) 박훈(朴薰)을 잡아 가두게 하였다. 【 이후로는 사관(史官)이 참여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37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578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역사-편사(編史)

  • [註 615]
    연추문(延秋門) : 경복궁(景福宮)의 서문(西門).
  • [註 616]
    표신(標信) : 궁문(宮門)의 개폐(開閉), 야간의 통행이 금지된 시간 중의 통행 허가, 군국(軍國)의 긴급할 일에 관한 지시, 관원·군사 등의 징소(徵召) 등의 증명으로 쓰는 표. 표신의 종류에 선전표신(宣傳標信)·휘지표신(徽旨標信)·내지표신(內旨標信)·통행표신(通行標信) 등이 있으며, 모양도 원(圓)·방(方)·예(銳)·곡(曲) 등 여러 가지가 있다.
  • [註 617]
    조옥(詔獄) : 의금부(義禁府)의 옥.
  • [註 618]
    한림(翰林) : 예문관 검열(藝文館檢閱)의 별칭.
  • [註 619]
    금부(禁府) : 의금부의 약칭.

○夜二鼓, 禁中驚擾, 承旨尹自任孔瑞麟、注書安珽、檢閱李構, 【皆直宿政院。】 顚倒而出, 則延秋門已洞開, 而門卒整儀而立。 趨入勤政殿望見, 則靑衣軍卒, 左右擁立殿陛下。 自任等排突而入, 直就經筵廳, 閤門內外皆張燈, 其坐於閤門外者, 兵曹判書李長坤,、中樞府事金詮、戶曹判書高荊山花川君 沈貞、兵曹參知成雲也。 自任大唱曰: "公輩何以至此?" 長坤等曰: "自大內標信召之, 故來耳。" 【《政院日記》曰: "上御便殿, 密召洪景舟、南袞、金銓、鄭光弼、而李長坤、安瑭後至, 議下光祖等于詔獄。"】 自任曰: "豈不由政院而出標信乎?" 卽請承傳色, 欲入啓, 則承傳色辛順强, 卽出召成雲曰: "以爾爲承旨, 卽可入聽傳敎也。" 自任叫曰: "是何事也?" 成雲卽起將入, 自任曰: "雖爲承旨, 豈可無史官入對?" 使注書安珽, 曰: "雖有急, 史官則不可不與。" 遂攬帶欲共入, 臂, 趨入內, 守門五六人推而出。 未幾還出, 以小紙出示曰: "此等人, 皆下義禁府。" 其所錄, 則承政院直宿承旨, 尹自任孔瑞麟、注書安珽、翰林李構及弘文館直宿應敎奇遵、副修撰沈達源也。 自任等皆就獄。 又命禁府, 拿囚右參贊李耔、刑曹判書金凈、大司憲趙光祖、副提學金絿、大司成金湜、都承旨柳仁淑、左副承旨朴世熹、右副承旨洪彦弼、同副承旨朴薰 【此後史官不與焉。】


  • 【태백산사고본】 19책 37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578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