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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37권, 중종 14년 10월 16일 병자 3번째기사 1519년 명 정덕(正德) 14년

유운·김양필·한충·이희민·이부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유운(柳雲)을 형조 참판(刑曹參判)으로, 김양필(金良弼)을 전라우도 수군 절도사(全羅右道水軍節度使)로, 한충(韓忠)을 충청도 수군 절도사(忠淸道水軍節度使)로, 이희민(李希閔)을 지평(持平)으로, 이부(李阜)를 정언(正言)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37권 4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57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以柳雲爲刑曹參判, 金良弼全羅右道水軍節度使, 韓忠忠淸道水軍節度使, 李希閔爲持平, 李阜爲正言。


    • 【태백산사고본】 19책 37권 4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57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