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군의 일이 있은 뒤 요격하지 않은 절도사 윤희평을 죄주는 일을 의논하다
영의정 정광필·우의정 안당·우찬성 이장곤(李長坤)·좌참찬 이유청(李惟淸)·우참찬 이자(李耔)·병조 판서 유담년(柳聃年)·참판 방유령(方有寧)·참의 김근사(金謹思)·참지 성운(成雲)이 의계(議啓)하기를,
"이는 매우 놀라운 일인데 병조가 마땅히 스스로 조치할 것입니다. 다만 절도사 윤희평(尹熙平)은 근신한 사람이기는 하나, 변을 들은 당초에 마땅히 적들이 머물러 있는지의 여부를 정탐하고 또한 요격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허수하고 완만함이 너무 심합니다. 또 의주 목사 권승(權勝)도 청렴 개결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조치하고 척후(斥候)하는 일들에 있어 해이하고 완만하여 능히 변고에 대처하지 못한 듯싶습니다. 만일 그대로 본직(本職)에 있게 한다면 자못 조정이 경동(驚動)하는 뜻이 없게 될 것입니다. 단련사(團練使) 홍자연은 금부로 하여금 잡아다 추문하도록 하소서." 【희평과 권승의 체직을 당이 극력 주장했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절도사 및 권승을 모두 체직해야 한다. 다만 이 사람들의 한 짓이 매우 소루한데 단지 체직되어 오도록만 한다면 조정에서 경동하고 염려하는 뜻이 없게 되니, 금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추문하도록 하라. 또 지금 변방 일이 바야흐로 중대하여 모름지기 인망이 중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 가려서 해야 되니, 이장곤을 보냄이 어떠할는지 대신들에게 물으라."
하매, 당이 아뢰기를,
"유장(儒將)에는 이장곤, 무장(武將)에는 유담년(柳聃年)·황형(黃衡)인데, 만일 변방에 일이 있게 되면 장곤이 마땅히 여기에 있으면서 작전 계획을 짜야 하니 보낼 수 없습니다."
하고, 담년은 아뢰기를,
"만일 장곤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안세(李安世)가 가당합니다. 또 중국의 사세가 매우 중대하여 우리 나라도 폐해를 받는 일이 없지 않을 것이니, 마땅히 호조는 양곡을 저축하고 병조는 군사를 훈련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남곤(南袞)은 심의(沈義)가 한 말 때문에 정사(呈辭)하고 나오지 않는데, 만일 곤이 유자광(柳子光)의 상소를 대신 지었다면 어찌 조정에서 심의의 말을 들은 다음에야 알았겠습니까? 이는 조정에서 모두 사실이 아님을 아는 일입니다. 또한 심의는 사람됨이 매우 흉악하여, 곧 성세(聖世)의 귀역(鬼蜮)507) 이므로 조정에서 이미 불신임을 받았으니 시급히 남곤을 명소(命召)하여 출사(出仕)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 9일에는 선릉(宣陵)508) 에 친제(親祭)하시게 되었으니 이는 진실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날은 곧 명절로서, 흉년 때문에 비록 자전(慈殿)께 큰 대접은 못하더라도 또한 잔은 올려야 하니, 청컨대 친제하시는 일을 물려서 거행하심이 어떠하리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장곤의 일은 나의 뜻도 그러하니 보낼 것이 없고 이안세를 보내면 된다. 또 지금 만일 진연(進宴)하기 위하여 능 참배를 정지한다면 사체에 매우 미안스럽게 되고 자전께서도 또한 미안스럽게 여기실 것이니, 능 참배를 정지할 수 없다."
하였다. 광필 등이 아뢰기를,
"윤희평(尹熙平)과 권승(權勝) 등을 잡아오는 일을 신 등이 다시 헤아려보건대, 희평의 일은, 이미 국경을 넘어와 사로잡아간 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 군사가 싸우다 패한 일도 없으니, 지금 만일 희평 등을 모두 잡아온다면 차등이 없게 될 듯합니다. 비록 단지 개차(改差)만 하더라도 변방 사람들이 누가 조정의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잡아오지 말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36권 67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567면
- 【분류】외교-명(明) /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왕실-의식(儀式) / 구휼(救恤)
○領議政鄭光弼、右議政安瑭、右贊成李長坤、左參贊李惟淸、右參贊李耔、兵曹判書柳聃年、參判方有寧、參議金謹思、參知成雲議啓曰: "此事甚爲驚愕。 若措置之事, 則兵曹自當處之, 但節度使尹熙平, 謹愼之人。 然聞變之初, 當探其賊之留住與否, 又使邀擊可也而不爾, 踈緩太甚。 且義州牧使權勝, 亦廉介之人, 然措置斥候等事, 恐或解緩, 不能應變故也。 若仍在本職, 則朝廷殊無驚動之意。 團鍊使洪自淵, 則請令禁府拿推。" 【熙平、權勝遞差事, 瑭力主之。】 上曰: "然則節度使及權勝, 皆可遞之。 但此人等, 事甚踈漏, 只使遞來, 則無朝廷動念之意。 其令禁府拿來推問。 且邊事, 今方重大, 須擇其望重位高者爲之, 遣李長坤, 何如? 其問于大臣。" 安瑭曰: "儒將李長坤, 武將柳聃年、黃衡也。 若有邊事, 則長坤當在此, 運籌帷幄不可遣也。" 聃年曰: "若非長坤, 則李安世可也。 且中原之事甚大, 我國亦不無受弊。 宜令戶曹儲穀, 兵曹訓鍊軍卒。 且南袞以沈義之言, 呈辭不出。 袞若代述柳子光之疏, 則朝廷豈待沈義然後知之耶? 此則朝廷皆知其非實也。 且沈義爲人甚凶惡, 乃聖世之鬼蜮也。 朝廷旣不取信, 請速命召南袞出仕。 且初九日親祭于宣陵, 此固美矣, 然此日乃俗節也。 年凶雖不能大享于慈殿, 亦可進酌矣。 請退行親祭何如?" 上曰: "長坤事, 予意亦如此, 不必送之。 李安世可遣。 且今若爲進宴停拜陵, 則於事體甚未便, 而慈殿亦爲之未安。 拜陵不可停也。" 光弼等啓曰: "尹熙平、權勝等拿來事, 臣等更計之, 熙平旣不越境被擄, 我軍又無戰敗之事。 今熙平等, 若皆拿來, 則似無差等。 雖只改差, 邊方之人, 孰不知朝廷之意? 請勿拿來。"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18책 36권 67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567면
- 【분류】외교-명(明) /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왕실-의식(儀式)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