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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36권, 중종 14년 8월 14일 을해 1번째기사 1519년 명 정덕(正德) 14년

우봉현 사람 내시 지중형이 민을 괴롭힌다고 황해도 관찰사 김정국이 장계하니 국문하라 하다

황해도 관찰사 김정국(金正國)이 장계(狀啓)하기를,

"우봉현(牛峰縣) 사람 내시(內侍) 상촉(尙燭)464) 지중형(池仲亨)이 근방 각 고을을 횡행하며 무턱대고 공청(公廳)에 들어가 버젓이 대좌(對座)하여 면포(綿布)와 각가지 물품을 종이에 잔뜩 써놓고 한없이 토색하는 짓을 기탄없이 자행하여 폐됨이 막심합니다. 만일 통엄하게 법으로 다스리지 않는다면 그칠 줄 모를 것이니 그런 조짐을 키울 수 없습니다."

하니, 잡아다 국문(鞫問)하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36권 59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563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왕실-종사(宗社)

  • [註 464]
    상촉(尙燭) : 내시부의 종6품 벼슬.

○乙亥/黃海道觀察使金正國狀啓曰:

牛峯縣人內侍尙燭池仲亨, 橫行傍近各官, 直入公廳, 偃然對坐, 綿布、雜物, 滿紙列書, 求索無厭, 恣行無忌, 爲弊莫甚。 若不痛繩以法, 漸不可長。

命拿鞫。


  • 【태백산사고본】 18책 36권 59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563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