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사록》을 강하다가 정전제의 좋음을 말하고 균전제와 한전제의 시행에 대해 논의하다
불시 소대에 나아갔다. 《근사록(近思錄)》을 진강(進講)하였는데, 정전(井田)·봉건(封建)345) 이란 구절에 이르러, 시강관 기준(奇遵)이 아뢰기를,
"옛적에 반드시 정전을 중요하게 여겼음은, 그로 인해 위로는 부모를 섬길 수 있고 아래로는 처자를 먹일 수 있어, 자연히 교화가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백성이 기한(飢寒)이 심하면 과연 예의를 차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찌 기한에 허덕인다 하여 교화를 폐할 수 있겠는가?"
하매, 준이 아뢰기를,
"인자한 정사는 정전보다 나은 것이 없어, 백성이 모두 유여해지게 하려면 정전을 시행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진실로 지극히 좋은 것이나, 우리 나라는 땅이 판판하지도 넓지도 못하여 시행하지 못할 듯하다."
하매, 준이 아뢰기를,
"정전은 하기 어렵지만 균전(均田)346) 은 쉽사리 할 수 있습니다. 전토(田土)가 균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은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송곳 하나 꽂을 땅도 없어, 이리저리 떠도는 것이 제도가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참찬관 정순붕(鄭順朋)은 아뢰기를,
"정전제는 지극히 방대하여 쉽사리 할 수 없으니, 모름지기 한전법(限田法)347) 을 세워 과도하게 겸병(兼幷)하는 사람이 있으면 억제함이 가할 듯합니다."
하고, 준이 아뢰기를,
"근자에 50결(結)348) 로 한도를 정했다가 이미 되지 못했습니다. 어찌 50결이나 가지는 백성이 있겠습니까?"
하고, 순붕이 아뢰기를,
"경상도는 토지가 비옥하고 인가(人家)가 촘촘하여, 만일 50결로 한다면 다 갈아 먹지도 못하면서 더욱 균등하지 못한 폐단만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10결씩으로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나, 가난한 백성이 어떻게 10결의 땅을 구득하겠습니까? 경기(京畿) 백성도 또한 10결의 땅이 있으면 넉넉해질 것이지만 10결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이래서 빈부가 균등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36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550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농업-전제(田制)
- [註 345]정전(井田)·봉건(封建) : 정전은 주대(周代)의 전제(田制)라 하는데, 사방 1리(里)의 땅을 정자(井字)모양으로 9등분하여, 중앙의 한 구역은 공전(公田), 주위의 8구역은 사전(私田)으로 하여, 여덟 농가가 한 구역씩 경작하여 생활하고, 중앙의 한 구역은 공동으로 경작하여 나라에 바치게 했다 한다. 봉건은 천자(天子)가 도성의 사방 1천 리의 땅은 직할지(直轄地)로 하고, 나머지 땅을 나누어 제후(諸侯)를 세우던 제도.
- [註 346]
균전(均田) : 수(隋)·당(唐) 시대의 농지 제도. 곧 토지를 국유화하여 백성에게 농토를 고루 나누어 주는 것. 당 고조(唐高祖) 때 18세 이상의 남자에게 농토 1백 묘(畝)를 주되 20묘는 영업전(永業田), 80묘는 구분전(口分田)으로 하였다.- [註 347]
한전법(限田法) :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법.- [註 348]
50결(結) : 조세를 계산하기 위한 전지 면적의 측량 단위. 양전척(量田尺)으로 1평방 척의 면적을 1파(把), 10파를 1속(束), 10속을 1부(負), 1백 부를 1결이라 한다.○御不時召對, 講《近思錄》。 〔至〕 井田、封建之語, 侍講官奇遵曰: "古之時, 必以井田爲貴者, 以其仰足以事父母, 俯足以畜妻子, 自然敎化行矣。" 上曰: "民甚飢寒, 則果不可治禮義, 然豈可謂飢寒而遂廢敎化哉?" 遵曰: "仁政莫良於井田, 欲使民皆有餘, 則莫如井田也。" 上曰: "此固至好, 我國土地, 不平廣, 似未可行。" 遵曰: "井田則爲之難矣, 均田則可易爲之。 田不均, 故富者尤富, 貧者無立錐之地, 流離破散, 以其制度不公也。" 參贊官鄭順朋曰: "井田制度至大, 不可輕易爲之。 須立限田法, 有兼幷過度者, 抑之似可。" 遵曰: "近者以五十結爲限而已, 不得爲矣。 豈有五十結之百姓乎?" 順朋曰: "慶尙道土地肥饒, 而人居密比。 若五十結, 則不可勝耕, 而尤有不均之弊。 故十結則可以生生, 而貧民何能得十結乎? 京畿人民亦有十結, 則可以饒足, 而有十結者幾人哉? 以是貧富不均矣。"
- 【태백산사고본】 18책 36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550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농업-전제(田制)
- [註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