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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36권, 중종 14년 6월 22일 갑신 2번째기사 1519년 명 정덕(正德) 14년

신용개가 근래 무비가 해이되었음을 아뢰다

신용개가 아뢰기를,

"병사(兵事)를 아침 경연 때에 아뢰려다가 정신이 혼매하여 망각하고 아뢰지를 못하였습니다. 대저 군장(軍裝)이 너무도 허술한데 한갓 군사들만이 아니라 조관(朝官)들도 군장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이는 독촉하여 갖추도록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인데, 내년까지 기한을 두어 첩종(疊鐘)319) 을 친다면, 군사나 백관들이 모두 갖추고 기다릴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과연 근래에 무비(武備)가 해이되었으니, 병조가 마땅히 이런 뜻을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 첩종 같은 일은 폐조(廢朝) 때에 하려 하자 인심이 매우 흉흉했었으니, 놀래어 시끄럽게 될까 싶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36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548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기(軍器)

  • [註 319]
    첩종(疊鐘) : 열병(閱兵)하게 될 때 군사를 집합하기 위해 대궐 안에서 치는 종.

申用漑啓曰: "兵務事, 朝經筵, 欲白之, 精神昏耗, 忘却而不得啓也。 大抵軍裝甚虛疎, 非徒軍士, 朝官亦不備軍裝。 此不可督使之辦備, 限明年疊鍾, 則軍士百官, 皆備待矣。" 傳曰: "武備, 近來果解弛矣。 兵曹當知此意而處之。 若疊鍾事, 廢朝時欲爲之, 人心甚洶, 洶恐驚擾也。"


  • 【태백산사고본】 18책 36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548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기(軍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