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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36권, 중종 14년 6월 12일 갑술 2번째기사 1519년 명 정덕(正德) 14년

북방에 오랑캐가 이사하여 살고 있는 폐단이 있다는 평안도 절도사 윤희평의 계본

평안도 절도사 윤희평(尹熙平)의 계본(啓本)을 내렸다. 그 대략에,

"신이 군관(軍官) 김인손(金仁孫) 등을 여연(閭延) 성밑[城底] 등지에 보내 탐신한 즉, 본래 부령(富寧)에서 살던 피인(彼人) 김아(金阿)·송가(宋可) 등이 여연 성밑에 옮겨와 살며 성 안에는 채소를 심고 성 밖에는 밭을 개간하여 조를 심었는데 모두 다 무성하였고 집을 매우 튼튼하게 짓되 사방에 목책(木柵)을 세우고 또한 동서에 문을 둘 내어 마치 오래된 부락 같은데 무릇 17호나 되므로, 쇠고기와 술을 마련하여 먹이며, 인손 등이 타이르기를, ‘너희들이 감히 국가의 법을 무릅쓰고 함부로 우리 경내(境內)에서 살면 지극히 온당치 못하니 시급히 집을 철거하여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라.’ 하니, 대답이 ‘이곳 벼와 곡식이 바야흐로 무성한데 지금 만약 버리고 돌아간다면 저기서도 여기서도 되지 않아 마침내는 반드시 굶주리게 될 것이니, 조정에서 우리들 머리를 베어 물 속에 던져버린다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어찌 차마 바야흐로 무성한 우리들의 곡식을 버리고 돌아가겠습니까?’ 하였고, 또한 각 가호마다 상자를 많이 쌓아놓았기에 그 연유를 물으니, 대답이 ‘회령(會寧)에 사는 사람들 3백여 명이 앞으로 여기에 와서 살려고 미리 살림을 실어다 놓은 것이니, 조정에서 장차 어떻게 금지하겠습니까?’ 하기에, 인손 등이 다시 타이르기를 ‘너희들이 즉각 돌아가지 않는다면 조정에서 자연 죄책을 묻는 거조를 내릴 것이니,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니, 피인들이 소리 높여 거짓 응답하기를 ‘마땅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하였다는 것입니다.

유독 이곳만이 아니라, 강 위아래 연안에 와서 사는 피인들이 모두 92호에 장정이 무려 4백여 명이나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사는 지 이미 오래되어 매우 국가에 이로운 것이 아니기에, 비록 구축하려 하지만 사세가 되지 않습니다. 여연·무창(茂昌)의 옛터는 본래 우리 나라의 강토로서 성이 여전한데, 김가·송가 등 20여 호는 전에 회령에서 살던 오랑캐로서 제멋대로 이사하여 살며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꺼림이 없어 심복(心腹)의 병(病)처럼 되었고, 3백여 호가 또한 이주하려 이미 살림을 실어다놓아 사세가 장차 만연하게 되었으니, 만일 그대로 두고 보기만 하고 일찍 도모하지 않는다면, 앞날에는 근심거리가 되어 장차는 제어하기 어려울까 싶습니다. 그들의 대답하는 것을 보건대 말이 매우 불손하여 돌아갈 뜻이 없으니, 강계(江界)·함흥(咸興)·삼수(三水)·갑산(甲山) 지경은 앞으로 오래지 않아 피해를 받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하리까?"

하였는데, 정부·해조(該曹) 및 지변사재상(知邊事宰相)에게 의논하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36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543면
  • 【분류】
    외교-야(野)

    ○下平安道節度使尹熙平啓本。 其略曰:

    臣遣軍官金仁孫等於閭延城底等處探審, 則彼人金阿宋可等, 本居富寧者, 移居閭延城底, 城內種菜, 城外墾田種粟, 幷皆茂盛。 其造家甚牢, 四面設木柵, 又設東西兩門, 有同久遠部落, 凡十七戶也。 備持牛酒饋之, 仁孫等論之曰: "汝等敢冒邦憲, 擅居我境, 至爲不當, 斯速撤家, 還歸汝土。" 答曰: "此處禾穀方盛, 今若棄還, 則彼此不及, 終必飢餓。 朝廷斬我頭投諸水中則已, 不然, 何忍棄我方茂之穀而還歸乎?" 且其各戶, 多積箱籠, 問其由, 則答曰: "會寧居人等三百餘人, 將欲來居, 先輸財物置此。 朝廷終何禁止?" 仁孫等更諭曰: "汝等不卽還去, 則朝廷自有問罪之擧。 悔之何及?" 彼人等高聲佯應曰: "當如敎令"云。 非獨此處, 沿江上下, 彼人來居者, 總計九十二戶, 壯者無慮四百餘名。 此人等來居已久, 甚非國家之利。 雖欲驅逐, 勢有不能。 閭延茂昌之墟, 本是我國之土, 城子如舊, 而金阿宋可等二十戶, 以會寧舊居之虜, 擅自移居, 略無畏忌, 爲心腹之疾。 三百餘戶, 又欲移居, 已輸財物, 勢將滋蔓。 若因循姑息, 不早圖之, 他日爲患, 恐將難制。 觀其所答, 辭甚不遜, 無還去之意。 江界咸興三水甲山之境, 將不久受害, 何以爲之?

    命議于政府、該曹及知邊事宰相。


    • 【태백산사고본】 18책 36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543면
    • 【분류】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