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의 도리가 행해짐과, 향약의 시행과 서사 설치 및 조정의 복색을 정하는 문제를 논의
경연관을 소대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옛적에는 사우(師友)의 도리가 있었는데 후세에는 사우의 도리가 없다."
하매, 검토관 안처함(安處諴)이 아뢰기를,
"대저 사람은 사우가 있은 후에야 덕을 성취하게 됩니다. 지금 듣건대 김식(金湜)이 대사성이 된 뒤로 유생(儒生)들이 학궁(學宮)에 많이 모인다 하니, 배우는 사람들이 식을 스승삼으려 한 지 오래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매양 사람을 가려 사장(師長)의 직을 맡기고 싶으면서도 이때까지 사람을 구득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식을 구득하여 맡겼으니 나중에는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매, 처함이 아뢰기를,
"먼 데 사람들이 장차 오게 될 것이니, 이로 본다면 원점(圓點)263) 으로는 모이게 할 수가 없고 자연히 모이게 되는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 사학(師學)264) 의 도리가 오래 폐치되었고, 또한 향사례(鄕射禮)265) 를 거행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하매, 시강관 한충이 아뢰기를,
"사우의 도리가 방치된 지 오래인데 근래에 성상께서 유의하시기 때문에, 아래의 선비된 사람들이 전보다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일반 사람과 다르게 하면 사람들이 모두 해괴하게 여겨 비웃고 또한 따라서 훼방하는데, 지금 성상께서 만일 분명하게 움직이지 않는 뜻을 보인다면 아랫사람들이 또한 동요되지 않을 것이나, 성상께서 만일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비록 뜻이 있는 사람이라도 마침내 성취되지 못할 것이니, 조정에서 규모를 크게 보인 다음에야 거의 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향사례는 외방(外方)의 유관(儒官) 중에 더러 길잡이하는 사람이 있으나, 인심이 이미 시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매양 곁에서 보는 사람의 웃음거리가 되므로 드디어 따라서 시행하지 않습니다. 대범 향사례의 근본 의의는 읍양(揖讓)하는 속에 있는 것이니 모두 학술(學術)의 근본입니다. 근자에 천거 받은 사람에게 별시(別試) 보이는 것을 처음에는 모두 편리하지 못하게 여겼었는데, 성상께서 예의(銳意)하여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드디어 시행되었습니다. 무릇 사람들이 집에서 고을로, 고을에서 나라로 알려져, 그 사람의 소행을 고을과 나라가 모두 알고 나서 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후에라야 집에서 닦지 않는 사람이 없게 되고, 나아가서는 고을과 나라가 알게 되는 것이요, 비록 유자(儒者)라 하더라도 단지 장구(章句)나 외고 행동이 형편없는 사람은 역시 과거하여 나온 사람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과거(科擧)는 후세에 부득이하여 하는 일이고, 옛적에는 향거(鄕擧)·이선(里選)의 법266) 이 있었다. 지금 여씨 향약을 모두 시행하고 있는가?"
하매, 처함이 아뢰기를,
"요사이 듣건대, 논의하는 사람들이 ‘서울은 왕화(王化)의 본고장이므로 향약을 시행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는데, 이번에 서울 백성이 떼거리로 모여서 언약하기를 ‘착하지 못한 일은 나라에서 금하는 법이 있으니 범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로 본다면 향약은 매우 좋은 것이니, 외방만이 아니라 서울에서도 시행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죄를 범한 자는 할 수 없이 죄주는 것이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니, 향중(鄕中)에서 자발적으로 통솔하며 권면한다면 형벌이 따라서 적어질 것이다. 그러나 서울에는 향약을 법으로 시행하게 하여도 안 되고 또한 금지해서도 안 된다. 《소학(小學)》의 글은 매우 좋아 사람들에게 가르칠 만하다."
하매, 충이 아뢰기를,
"서사(書肆)267) 를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처함이 아뢰기를,
"조정에 있는 사람들의 복색(服色)이 각각 달라, 상참(常參)과 조참(朝參)268) 같은 때는 반드시 시복(時服)269) 을 입고 경연(經筵) 때에는 평상복을 입는데, 그렇게 하는 본의는 알 수 없지만, 어전(御前)에 입시할 적에는 순색(純色)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충은 아뢰기를,
"중국 조정에서는 당상관은 모두 비의(緋衣)270) 를 입고, 당하관은 모두 검은색을 입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비록 모두 검은색을 입지는 못하더라도 마땅히 순색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서사 설치와 복색 개정에 대한 가부를 대신들과 의논해야 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36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542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풍속-예속(禮俗) / 인사-선발(選拔)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출판-서책(書冊) / 상업-시장(市場)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註 263]원점(圓點) : 성균관·사학(四學) 유생들의 출결석을 알기 위해 식당(食堂)에 들어올 때 출석부의 일종인 도기(到記)에 점을 찍는 것. 아침 저녁 두 때를 1점으로 하여 50점이 되면 성균관에서 보낸 반제(泮製)에, 3백 점이 되면 관시(館試)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 [註 264]
사학(師學) : 스승으로서의 학문.- [註 265]
향사례(鄕射禮) : 주대(周代)의 향대부(鄕大夫)가 3년마다 유능한 인재를 뽑아 천거하기 위해 거행하던 활쏘기 의식. 또는 지방 장관이 춘추로 백성을 모아 학궁(學宮)에서 활쏘기를 익히는 의식을 말한다.- [註 266]
향거(鄕擧)·이선(里選)의 법 : 주대(周代)에 유능한 인재를 뽑아 중앙에 올리던 법. 향리(鄕里)에서는 수재를 사도(司徒)에 올리고, 사도는 그 중에서 준수한 자를 국학으로 올리면, 대악정(大樂正)이 준수한 자를 왕에게 고하고 사마(司馬)로 올려 관원의 후보로 하게 하는데, 사마가 그 중에 현명한 자를 가려 왕에게 고하고 관직을 제수하게 된다. 《주례(周禮)》 지관(地官) 대사도(大司徒).- [註 267]
서사(書肆) : 책방.- [註 268]
조참(朝參) : 모든 신하들이 한 달에 네 차례씩 정전에서 임금께 문안드리고 정사를 아뢰는 것.- [註 269]
시복(時服) : 임금에게 입시(入侍)할 때나 직무를 볼 때 입는 관원의 의복. 단령(團領)에 흉배(胸背)가 없고 빛이 붉다.- [註 270]
비의(緋衣) : 붉은 옷.○召對經筵官。 上曰: "古者有師友之道, 後世無師友之道。" 檢討官安處諴曰: "大抵人有師友, 然後能成就其德。 今聞金湜爲大司成後, 儒生多集于學宮。 學者欲以湜爲師久矣。" 上曰: "每欲擇人任師長之職, 尙未得人, 今得湜任之, 終必有效。" 處諴曰: "遠方之人, 亦將來矣。 以此觀之, 不可以圓點聚之, 自然有聚之道。" 上曰: "今者師學之道久廢, 又未聞行鄕射之禮。" 侍講官韓忠曰: "師友之道, 廢之久矣, 而近來自上留心, 故下之爲士者, 大變於前。 然稍異於常者, 則人皆駭笑, 又從而謗毁之。 今也上若明示不動之意, 則下亦不得動矣。 上若稍有搖動之心, 則雖有志者, 終不得就焉。 朝廷示其規模之大, 然後庶幾有爲也。 鄕射之禮, 外方儒官, 或有爲之道者, 人心旣溺於時俗, 故每爲傍觀者所笑, 遂不從行。 凡鄕射本意, 在揖讓之間, 皆學術之本也。 近者薦擧別試, 初皆以爲未便, 而上銳意爲之, 故其事遂行。 凡人自家而鄕, 自鄕而國, 則其人之所行, 鄕國皆知之而薦焉。 夫然後, 人莫不修之於家, 而出爲鄕國之知矣。 雖有儒者, 只誦章句, 而其行無狀者, 亦由科擧而出焉。" 上曰: "科擧, 後世不得已之事。 古者有鄕擧里選。 今者《呂氏鄕約》, 皆行之乎?" 處諴曰: "近聞有議之者, 京城乃王化之本, 不宜行約。 今有京城之民, 聚而爲群, 相約曰: ‘不善之事, 國有禁憲, 不可犯焉。’ 以此觀之, 鄕約甚善。 非但外方, 京城亦可行之。" 上曰: "犯罪者, 不得已罪之, 非所欲也。 鄕中自然率勵, 則刑罰從而省矣。 然京城鄕約, 不可設法行之, 亦不可禁止也。 《小學》之書甚善, 可以敎人。" 忠曰: "書肆可設。" 處諴曰: "朝廷之人, 服色各異, 若常參、朝參, 則必着時服, 至於經筵, 則着常服。 未審其本意, 然入侍御前, 服純色可也。" 忠曰: "中朝堂上官, 則皆着緋衣, 堂下官則皆着黑色。 我國雖不能皆着黑色, 當服純色。" 上曰: "以設書肆、改服色便否, 可議諸大臣。"
- 【태백산사고본】 18책 36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542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풍속-예속(禮俗) / 인사-선발(選拔)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출판-서책(書冊) / 상업-시장(市場)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註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