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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35권, 중종 14년 4월 28일 신묘 2번째기사 1519년 명 정덕(正德) 14년

심정·고형산·권균·이계맹·이세응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심정(沈貞)을 겸 지의금부사(兼知義禁府事)로, 고형산(高荊山)을 호조 판서로, 권균(權鈞)을 예조 판서로, 이계맹(李繼孟)을 병조 판서로, 이세응(李世應)을 겸 장례원 판결사(兼掌隷院判決事)로, 최명창(崔命昌)을 예조 참판으로, 김세필(金世弼)·조광조(趙光祖)를 겸 동지성균관사(兼同知成均館事)로, 김안국(金安國)을 겸 전라도 관찰사(兼全羅道觀察使)로, 김구(金絿)를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로, 김식(金湜)을 직제학(直提學)으로, 한충(韓忠)을 전한(典翰)으로, 박세희(朴世熹)를 사간(司諫)으로, 기준(奇遵)을 장령(掌令)으로, 조우(趙佑)를 지평(持平)으로, 이연경(李延慶)을 교리(校理)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35권 73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53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以沈貞兼知義禁府事, 高荊山爲戶曹判書, 權鈞爲禮曹判書, 李繼孟爲兵曹判書, 李世應爲兼掌隷院判決事, 崔命昌爲禮曹參判, 金世弼趙光祖爲兼同知成均館事, 金安國爲兼全羅道觀察使, 金絿爲承政院同副承旨, 金湜爲直提學, 韓忠爲典翰, 朴世熹爲司諫, 奇遵爲掌令, 趙祐爲持平, 李延慶爲校理。


  • 【태백산사고본】 18책 35권 73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53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