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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35권, 중종 14년 4월 19일 임오 4번째기사 1519년 명 정덕(正德) 14년

대간이 공서린과 공조 좌랑 이응을 체직하도록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임금이 성상소(城上所)에 나가 있는 대간(臺諫)을 인견하였는데, 정언(正言) 이인(李認)공서린의 직을 파할 것을 청하였고, 지평(持平) 정옥형(鄭玉亨)이 아뢰기를,

"공조 좌랑(工曹佐郞) 이응(李膺)은 경망(輕妄)하여 육조 낭관(六曹郞官)에 합당하지 않으니 체직하소서."

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35권 68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528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上引見臺諫、城上所。 正言李認, 請罷孔瑞麟之職。 持平丁玉亨啓曰: "工曹佐郞李膺, 輕妄不合六曹郞官。 請遞。" 皆不允。


  • 【태백산사고본】 18책 35권 68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528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