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김세필(金世弼)로 장례원 판결사(掌隸院判決事)를 겸하게 하고, 유돈(柳墩)을 사헌부 장령으로, 양팽손(梁彭孫)을 지평(持平)으로 삼았다.
○以金世弼兼掌隷院判決事, 柳墩爲司憲府掌令, 梁彭孫爲持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