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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35권, 중종 14년 3월 4일 정유 1번째기사 1519년 명 정덕(正德) 14년

헌부에서 김우증 한 사람이 아니라 무리가 있을 것이니 그 당류를 추문해야 한다고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듣건대, 근래 방(榜)을 붙인 일이 있었는데 방문의 내용이 윤희가 고발한 것과 같다고 하니, 김우증을 익명서(匿名書)의 일로 추문하소서. 또 태평한 세상이니 간세(奸細)한 무리가 반드시 많지는 않을 것이나 어찌 단 한 사람이 모의하였겠습니까? 그 당류를 또한 추문해야 합니다. 또 우증의 집에서 발견된 시(詩)의 내용도 의심스러우니, 아울러 추문하소서."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이어 정원(政院)에 전교하기를,

"사림을 해치려 한 죄가 가볍지 않으니 고발한 자에게 상을 주라."

하매, 정원이 아뢰기를,

"신하로서 불순(不順)한 말을 들으면 의당 상달(上達)해야 하며 또 옥사(獄辭)를 보건대 윤희와 서로 이야기한 것 같으니, 단지 수고(首告)한 것으로 죄를 면하여 줄 것이요 상주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35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514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변란-정변(政變)

○丁酉/憲府啓曰: "聞近有粘榜之事, 而榜辭與允禧所告同。 請推友曾以匿名書之事。 且於明時, 奸細之徒, 必無多也, 然豈但一人造謀? 其黨亦可推也。 且友曾家所得詩辭, 亦可疑, 請竝推。" 傳曰: "可。" 仍傳于政院曰: "欲害士林之罪, 非輕, 告者可賞。" 政院啓曰: "臣子聞不順之言, 所宜上達。 且見獄辭, 似與允禧相語。 但以首告免罪, 賞則不可。" 傳曰: "可。"


  • 【태백산사고본】 18책 35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514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