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윤희·김우증·이곤·이계종 등이 난을 일으키려고 모의한 죄로 잡아들여 문초하다
신평군(信平君) 강윤희(康允禧) 【윤희(允禧)는 서얼(庶孽)인데 정국공(靖國功)에 참록(參錄)되었다. 또 경오년에 왜적을 정벌할 때, 일등공신(一等功臣)에 기록되어 가선(嘉善)의 계자(階資)에 올랐다.】 가 아뢰기를,
"오늘 김우증(金友曾)이 신의 집에 왔기에 신이 어디서 오는 길이냐고 물으니 ‘유계종(柳繼宗)의 집에서 온다.’ 하면서 신에게 ‘그대는 조정의 소식을 들었는가?’ 하므로, 답하기를, ‘나는 이제 봉조하(奉朝賀)063) 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출입을 않고 있으니 어떻게 들은 것이 있겠는가?’ 하니, 우증(友曾)이 ‘지금 대간의 말을 상께서 모두 받아들이므로 죄받은 사람이 많고, 근래 또 들으니 김정(金淨) 등이 박원종(朴元宗)을 부관 참시(剖棺斬屍)064) 한 뒤에 정국 공신을 다 제거하려 한다.’ 하므로, 답하기를 ‘나의 아버지가 삼공신(三功臣)이었으니, 삭탈당해도 이미 과분하다.’ 하니, 우증이 ‘김정 등이 근래 거사(擧事)하려 하다가 조광조(趙光祖)가, 이자(李耔)가 부경(赴京)하여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려 우선 정지하게 하였다. 저번에 건춘문(建春門) 및 대내(大內)에 쏜 화살의 글에 정(淨) 등의 일이 갖추어 적혀 있었으되, 상께서 돌아보아 살피지 않고 삼공도 논계하여 개정하지 않으니, 만약 현량방정과(賢良方正科) 출신이 조정에 포열(布列)하게 되면 반드시 구신(舊臣)을 다 제거하려 할 것이다. 우리들이 먼저 쳐없애려 하는데 우익(羽翼)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뭐 어려운 일이 있겠는가? 또 정 등의 일을 유계종에게 물으니 모르고 있었고, 이곤(李坤)에게 물으니 이미 알고 있었다.’ 하면서, 이어 바싹 다가앉아서 신의 손을 잡고는 ‘이 일은 매우 중대하니 처자에게도 누설하지 말라.’ 하고, 또 탄식하기를 ‘그대는 늙어서 깃이 꺾인 매와 같으니 10년쯤 젊어질 수 없는 것이 한스럽다.’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정원(政院)이 삼공(三公) 및 금부(禁府)의 당상(堂上)과 양사(兩司)의 장관을 부르고 또 우증(友曾)·이곤(李坤)·계종(繼宗) 등을 잡아오기를 청하니, 상이 모두 아뢴 대로 하게 하였다. 또 명하여 성문(城門)을 닫고 계종을 패소(牌召)하게 하고, 또 선전관(宣傳官)·사관(史官)을 보내어 우증의 집에 있는 문서(文書)를 수색하게 하였다.
상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윤희(允禧)에게 명하여 공복(公服)을 입고 들어오게 하니, 윤희가 아뢰기를,
"우증이 말한 사연(辭緣)의 대의는 처음 고(告)한 것과 같은데, 말의 순서는 자못 증손(增損)된 것이 있습니다."
하니, 정광필이 아뢰기를,
"우증이 윤희에게 우익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했다 하니, 이제 먼저 계종에게 물어야 합니다."
하니, 상이 ‘그리하라.’ 하였다. 용개(用漑)가 계종에게 묻기를,
"오늘 누가 왔었으며 집에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니, 계종이 말하기를,
"김우증이 신의 집에 왔다가 바로 돌아가겠다면서 ‘할 말이 있으나 번거로와서 감히 말할 수 없다.’ 하고, 이어 ‘활을 얻어 무료함을 달래고 싶다.’ 하였고, 신이 오리알을 대접하려 하니 배부르다고 사양했습니다. 그때 은장(銀匠) 만천(萬千)이란 자가 또한 곁에 있었으니, 이 사람이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광필이 말하기를,
"우증이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는가?"
하니, 계종이 말하기를,
"우증이 과연 장리(贓吏)로 녹안(錄案)된 일을 말하면서 ‘나의 죄는 다른 사람의 경우와 다르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광필이 말하기를,
"정국 공신(靖國功臣)의 일은 말하지 않았는가?"
하니, 계종이 말하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대사헌(大司憲) 조광조·대사간(大司諫) 박호(朴壕)를 불러 참국(參鞫)하게 하니, 광조가 아뢰기를,
"우증은 본디 성미가 급하고 독스러운 망령된 사람이고, 또 신의 종숙부(從叔父)입니다."
하니, 좌우가 모두 말하기를,
"피혐(避嫌)할 게 뭔가!"
하였다. 상이 유계종(柳繼宗)에게 이르기를,
"우증이 한 말을 네가 혹 잊은 것이 아닌가?"
하고, 광필은 말하기를,
"박원종을 부관 참시한다는 말을 우증이 하지 않았는가?"
하니, 계종이 말하기를,
"이는 듣고서는 잊을 수 없는 말인데, 들었다면 어찌 감히 그것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우증을 잡아다가 뜰 위에 놓고, 계맹이 묻기를,
"네가 윤희의 집에 간 것이 어느 날인가?"
하니, 우증이 노기를 띠고 발연(勃然)히 대답하기를,
"오늘 윤희의 집에 갔었습니다."
하였다. 계맹이 말하기를,
"네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니, 곧,
"신은 말한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계맹이 말하기를,
"지금 상께서 친림(親臨)하셨으니 네가 감히 숨겨서는 안 된다. 윤희가 이미 다 계달(啓達)하였는데 어찌 감히 상의 앞에서 숨기려 하는가?"
하니, 곧
"신은 넋이 나가서 자세히 진달할 수는 없으나, 단 지난번 윤희가 신을 찾아왔기에 신도 그가 나이 많고 늙은 것을 존경하여 찾아갔었습니다."
하였다. 계맹이 묻기를,
"윤희의 집에 갈 적에 누구의 집을 들렀었는가?"
하니,
"윤계종의 집에 들렀었습니다."
하였다. 계맹이 묻기를,
"말한 것이 없는가?"
하니,
"사냥에 필요한 연궁(軟弓)을 청하였더니, 답하기를, ‘이미 강한(姜漢)에게 주었기 때문에 다시 남은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유겸(任由謙)이 묻기를,
"네가 계종의 집에서 먹은 것이 없는가?"
하니, 우증이 말하기를,
"없습니다."
하였다. 조금 있다가 우증(友曾)이 큰 소리로 말하기를,
"신이 아뢸 것이 있습니다. 조윤손(曺閏孫)이 금중(禁中)에 숙직할 적에 편지를 보내어 만나자고 하므로 신이 찾아가니, 바야흐로 한 종친(宗親)을 시켜 공신전(功臣田)에서 거두어들인 액수를 적고 있었습니다. 신이 윤손(閏孫)에게 ‘나는 공신전에서 거두어들인 것이 수곡(數斛) 뿐이니 적은 것이 한스럽다.’ 하니, 윤손이 ‘이곤(李坤)의 말을 듣건대 너희들의 공신전은 앞으로 환수(還收)될 것 같다.’ 하므로, 신이 이 말을 윤희에게 하였습니다."
하고, 우증이 윤희(允禧)와 면질(面質)하기를 청하니 상이 즉시 윤손(閏孫)을 명소(命召)하였다. 계맹이 우증에게 묻기를,
"윤손은 공신이 아닌데 공신전에서 거두어들인 것을 적었다 하니, 어떤 전지(田地)인가?"
하니, 우증이 말하기를,
"조선(祖先)의 공신전인 것 같았습니다."
하였다. 계맹이 말하기를,
"무슨 말을 하다가 공신전을 수취(收取)한다는 일에 언급되었는가?"
하니, 우증이 말하기를,
"피차 소득의 많고 적음을 논하다가 언급되었습니다."
하였다. 우증의 대답하는 말이 순서가 없는 것은 마음 속으로 정리하여 꾸민 뒤에 말하려는 것 같았다. 그래서 말을 더듬거리기도 하였는데 두려워서 그랬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처음 잡아올 때부터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광조가 말하기를,
"지난번 종루(鐘樓) 및 예조에 붙인 방문(榜文)에 ‘아무날 선류(善類)를 없앨 것이니 알아들 두라.’ 했고, 또 아무아무의 성명을 썼는데, 이 일이 의심스럽습니다."
하니, 광필이 말하기를,
"이는 익명서이니 취실(取實)할 수 없으며, 또 우증은 하나의 경망(經妄)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였다.
윤희(允禧)가 우증과 나란히 앉았는데 우증을 노려보면서 고(告)한 말에 대하여 힐문(詰問)하고 인하여 서로 어지럽게 변론하니, 상이 정충량(鄭忠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각각 진달케 하여 저들로 하여금 분쟁(紛爭)하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윤희의 말이 순서가 정연하니 우증이 머리를 흔들며 매우 번민하는 모습을 지으면서 말하기를,
"윤희야!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하느냐? 이는 공(功)을 노리는 것에 불과하다. 너는 일찍이 군공일등(軍功一等)으로 가선(嘉善)에 오른 자라 여러 사람이 진실로 통분해 하고 있는데, 이제 또 이런 짓을 한단 말이냐!"
하였다. 계맹이 우증에게 묻기를,
"윤희가 고발한 것이 네가 말한 게 아니란 말인가?"
하니, 우증이 답하기를,
"공신전 수취(收取)에 대한 것은 신이 한 말입니다."
하였다. 계맹이 말하기를,
"윤희는 무슨 말을 했는가?"
하니, 우증이 말하기를,
"윤희가 신의 말에 대답하기를, ‘나는 조선(祖先)의 공신전(功臣田)을 가지고 있으니 비록 공신전을 수취(收取)당하더라도 내가 뭘 근심하겠는가? 또 시사(時事)가 크게 불가한 것이 있어 늘 정승(政丞) 【광필(光弼)을 가리킨 것이다. 광필이 윤희의 딸을 첩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에게 말하였으나 정승이 들어주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윤희는 단지 신을 죄에 빠뜨리려 하여 이런 말을 한 것이며, 이른바 부관(剖棺) 등의 말은 더욱이 듣지도 않은 말입니다."
하였다. 계맹이 말하기를,
"윤희가 무엇 때문에 너를 죄에 빠뜨리려 하는가?"
하니, 우증이 말하기를,
"공을 노리는 데에 불과합니다."
하였다. 계맹이 말하기를,
"윤희가 늘 정승에게 말했다는 것은 무슨 말을 인연하여 나왔는가?"
하니, 우증이 말하기를,
"공신전 때문에 나왔습니다. 또 부관 참시(剖棺斬屍)라는 말은 윤희가 스스로 말한 것이며, 이곤(李坤)도 이미 알고 있다는 말은 과연 신이 한 말입니다."
하였다. 계맹이 말하기를,
"곤(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은 무슨 일이었는가?"
하니, 우증이 말하기를,
"공신전을 수취한다는 일이었습니다."
하고, 윤희는 말하기를,
"신도 의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전에 조윤손(曺閏孫)이 두 번이나 사람을 보내어 신을 불렀고 또 일찍이 편지로 청하였는데, 지금 생각하건대 모의(謀議)에 참여시키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심부름으로 온 사람은 윤손의 얼족(孼族)인 김운동(金雲同)입니다."
하였다. 유겸(由謙)이 말하기를,
"간청하였는데 어째서 가지 않았는가?"
하니, 윤희가 말하기를,
"복종(僕從)이 없어서 가지 않았습니다. 신이 집에 없을 적에도 윤손이 일찍이 신의 집에 왔다가 돌아간 일이 있습니다."
하였다. 유겸이 말하기를,
"윤손이 만나자고 청한 편지에는 무슨 말이 씌어 있었는가?"
하니, 윤희가 말하기를,
"오랫동안 못 만났으니 들러주기 바란다고만 했습니다."
하였다. 계맹이 말하기를,
"김운동을 보내어 만나자고 청하였으니 어찌 말한 것이 없겠는가?"
하니, 윤희가 말하기를,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하였다. 은장(銀匠) 만천(萬千)을 불러 물으니 모두 계종(繼宗)이 말한 것과 같았으므로, 명하여 만천을 방면하였다. 이곤을 잡아다가 물으니 곤이 놀라 겁에 질렸다. 계맹이 말하기를,
"김우증(金友曾)이 어느날 너의 집에 왔었는가?"
하니, 곤(坤)이 말하기를,
"우증을 못 만난 지가 거의 10년이나 됩니다."
하였다. 계맹이 말하기를,
"근래 조윤손도 만나지 않았는가?"
하니, 곤이 말하기를,
"신은 내금위장(內禁衛將)이요 윤손은 겸사복장(兼司僕將)이니, 입직(入直)하는 날에 어찌 서로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단 말한 것은 없습니다."
하였다. 계맹이 말하기를,
"혹 말하던 사이에 정국 공신(靖國功臣)의 일을 언급하지는 않았는가?"
하니, 곤이 말하기를,
"전혀 없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윤손에게 묻기를,
"근래 김우증을 보고 어떤 말을 하였는가?"
하매, 대답하기를,
"우증이 오늘 아침 신의 집에 왔었는데 마침 종친(宗親) 신정수(新貞守)도 왔었습니다. 우증이 ‘나는 공신전의 세(稅)로 얻은 것이 수곡(數斛)뿐이다. 오로지 여기에 의지하여 생활하는데 단 적은 것이 한이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광필이 말하기를,
"네가 희롱삼아 우증에게 ‘정국 공신전도 보전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는 않았는가?"
하니, 윤손이 말하기를,
"나는 정국 공신에 관계가 없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하였다. 계맹이 말하기를,
"윤희를 만나자고 청한 일이 없었는가?"
하니, 윤손이 말하기를,
"신이, 일찍이 허굉(許硡)이 외방으로 나아갈 적에 【평안도 관찰사로 부임(赴任)하였다.】 교외(郊外)에서 전송하고, 이어 김준손(金俊孫)을 찾아보았는데 돌아오는 길이 윤희의 집을 거쳐야 되므로 사람을 시켜 문안하였습니다."
하였다. 유겸이 말하기를,
"얼족(孼族)이 있는가?"
하니, 윤손이 말하기를,
"과연 있습니다. 우림위(羽林衛) 김운동입니다. 전에 정은부(鄭殷富)가 건시(乾柿)065) 를 윤희의 집에 보낸 것이 잘못 신의 집으로 전해졌으므로, 운동을 윤희의 집에 보냈었고 인하여 문안했던 것입니다."
하였다. 계맹이 말하기를,
"편지를 보내어 윤희를 만나자고 한 일이 없는가?"
하니, 윤손이 머뭇거리면서 말하기 어려워하다가 인하여 말하기를,
"과연 있는 것 같습니다만, 월일(月日)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므로, 우증으로 하여금 윤손과 면질(面質)하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계종(繼宗) 등은 관계된 바가 중하지 않다. 전부터 이와 같이 종사(宗社)에 관계되는 일이 있으면 으레 모두 친문(親問)하였으나, 단 인심이 경동될까 염려스러우니 조옥(詔獄)066) 으로 하여금 국문(鞫問)하게 하라."
하매, 광조가 아뢰기를,
"익명서의 일은 추문해서는 안 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취실(取實)할 수 없다."
하매, 광조가 아뢰기를,
"기필 부관 참시와 공신을 제거한다는 것으로 말을 만든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니, 광필이 아뢰기를,
"난을 일으키려는 것입니다."
하고, 광조는 아뢰기를,
"우증은 경박하고 비루한 사람이라 독설(毒說)을 많이 합니다. 대간이 다른 공신을 논하여 삭제하기를 청하매, 우증이 곧 분한(憤恨)하여 ‘저들이 우리들 때문에 살아났는데 도리어 논박하는가?’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익명서에 대한 일은 조정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감히 그렇게 한 것이다."
하매, 광필이 이르기를,
"조정이 당당하면 이런 무리는 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하고, 광조는 아뢰기를,
"광필의 말이 옳습니다. 조정이 굳굳하다면 이런 것을 뭐 걱정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옳다. 계종·윤손·이곤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윤희는 아울러 하옥(下獄)시키라."
하였다.
사관(史官)이 김우증의 집에 있는 문서를 수색하니, 하나는 율시(律詩) 한 수(首)를 쓴 것이고 하나는 점명(占命)의 말을 쓴 것이고 하나는 먹을 구하는 편지였다. 율시는 다음과 같다.
분주히 나루터를 물을067) 필요가 없는 것이
세월의 풍파 속에 흰머리만 새로운 것을
영락함으로부터 술 취하는 것이 일인데
시를 지으면 사람들을 놀래누나
교령은 이미 많은 복을 얻었거니
충신이 한몸 그르칠 줄 어이 알았으랴
가을 난간에 꿈 깨니 적료함 견딜 만하고
못 물에 나아가기 좋아하니 깨끗하여 티끌없네
사신은 논한다. 우증이 불량배와 교우 관계를 맺었는데, 그 무리들은 청론(淸論)에 배척당하고 선류가 바야흐로 사도(仕途)에 현양(顯揚)함을 보고 미워하였다. 이 시(詩)의 다섯째 구와 여섯째 구는 또한 가소로운데, 당시 사람들이 ‘이 시는 강한(姜漢)이 지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35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512면
- 【분류】변란-정변(政變) / 신분-중인(中人) / 인사-관리(管理) / 사법-재판(裁判) / 어문학-문학(文學) / 역사-사학(史學)
- [註 063]봉조하(奉朝賀) : 종2품 이상의 벼슬아치가 치사(致仕)한 뒤에 임명되던 벼슬로, 의식(儀式)에만 출사(出仕)하며 종신토록 녹을 받는다.
- [註 064]
부관 참시(剖棺斬屍) : 큰 죄를 저지르고 죽은 사람을 뒤에 관을 쪼개고 송장의 목을 베던 형벌.- [註 065]
건시(乾柿) : 곶감.- [註 066]
조옥(詔獄) : 의금부(義禁府)의 별칭. 조옥을 시켜 국문(鞫問)하라는 것은 친국(親鞫)을 그치고 정국(庭鞫:의금부의 국문)하라는 뜻이다.- [註 067]
나루터를 물을 : 나루터의 소재를 묻는다는 말로, 여기서는 벼슬을 구한다는 뜻이다.○信平君 康允禧 【允禧乃庶孽, 參錄靖國功。 又於庚午征倭之時, 錄功一等, 陞嘉善。】 啓曰: "今日金友曾到臣家, 臣問從可來, 曰: ‘自柳繼宗家來。’ 謂臣曰: ‘爾得聞朝廷之奇乎?’ 答云: ‘吾今奉朝賀, 未嘗出入, 豈有所聞?’ 友曾曰: ‘今臺諫之言, 上皆聽納, 故被罪多。 近又聞金淨等, 欲剖朴元宗之棺, 而斬屍後, 將盡去靖國功臣。’ 答曰: ‘吾父爲三功臣, 雖見削, 亦已過分。’ 友曾曰: ‘金淨等近欲擧事, 而趙光祖以李耔赴京未歸, 欲俟其還, 故止之。 頃者有射矢建春門及大內者, 具載淨等之事, 上不顧省, 三公亦不論啓改正。 若賢良、方正科出, 布列朝廷, 則必盡除舊臣。 吾等欲先期剪除, 羽翼已成, 事何難沮? 且淨等之事, 問諸柳繼宗則不知, 而李坤, 則已知之矣。’ 仍促坐執臣手曰: ‘此事甚大, 雖妻子之間勿洩。’ 且嘆曰: ‘爾老矣。 有似折翼鷹, 恨不退齒十年。’" 政院請召三公及禁府堂上、兩司長官, 又拿致友曾、李坤、繼宗等, 上皆如其啓。 又命閉城門, 牌召繼宗, 遣宣傳官、史官, 搜友曾家文籍。 上御思政殿, 命允禧冠帶而入, 允禧啓友曾所言之辭。 大意盡如初告, 其間語序, 頗有增損焉。 鄭光弼曰: "友曾謂允禧曰: ‘羽翼已成’, 今可先問繼宗。" 上曰: "可。" 用漑問繼宗曰: "今日誰到而家, 有何說乎?" 繼宗曰: "金友曾到臣家, 遽爾辭歸曰: ‘有所言而煩未敢發也。’ 仍曰: ‘欲得弓子, 消遣寂寥。’ 臣欲饋鴨卵, 友曾以飽辭之。 其時銀匠萬千者, 亦在旁, 此可爲證也。" 光弼曰: "友曾無冤悶之說乎?" 繼宗曰: "友曾果言錄贓之事云: ‘余罪有異於他人之錄贓者也。’" 光弼曰: "不言靖國功臣之事乎?" 繼宗曰: "不言。" 召大司憲趙光祖、大司諫朴壕參鞫。 光祖曰: "友曾本躁毒一妄人也, 且臣之從曾祖父也。" 左右皆曰: "有何避嫌乎?" 上謂柳繼宗曰: "友曾有言, 汝無奈或忘之耶?" 光弼曰: "朴元宗剖棺斬屍之說, 友曾不言乎?" 繼宗曰: "此非聞而可忘者也。 若得聞, 則豈敢有隱?" 拿友曾置階上, 繼孟問曰: "爾往允禧家, 是何日乎?" 友曾便厲色勃然而對曰: "今日就允禧家矣。" 繼孟曰: "爾何言乎?" 曰: "臣無所言。" 繼孟曰: "上今親臨, 爾所不敢隱。 允禧已盡啓達, 何敢於上前欲隱乎, 則曰: ‘臣喪魄, 未能詳陳。’ 但向者允禧訪臣, 故臣亦敬其年老, 往訪之耳。" 繼孟曰: "往允禧家時, 歷入誰家乎?" 曰: "歷訪柳繼宗矣。" 繼孟曰: "無所言乎?" 曰: "臣謂繼宗曰: ‘要射獵, 請軟弓。’ 答云: ‘已與姜漢, 更無有也。’" 任由謙曰: "爾於繼宗家, 無所食乎?" 曰: "無之。" 已而友曾高聲曰: "臣有所啓。 曺閏孫曾直宿于禁中, 通簡請見, 臣歸則方令一宗親, 書功臣田所收之數, 臣謂閏孫曰: ‘余所得功臣所收, 只數斛, 恨其少也。’ 閏孫曰: ‘聞李坤之言, 汝等功臣田, 似將還收。’ 臣以此說, 言於允禧耳。" 友曾請與允禧面質, 上卽命召閏孫。 繼孟問友曾曰: "閏孫非功臣, 而所謂書田者, 何田也?" 友曾曰: "似是祖先功臣田也。" 繼孟曰: "緣何說及於收取功臣之事乎?" 友曾曰: "因論彼我所得之多少而及之也。" 友曾所對之言, 不順序, 似內自修飾而後發之, 故言或遲澁。 若以謂惶懼而然, 則自初拿致, 略無恐怯之狀矣。 光祖曰: "頃者粘榜于鍾樓及禮曹曰: ‘某日剪除善類, 可會。’ 且書某某人姓名, 此事可疑也。" 光弼曰: "此乃匿名書, 不可取實。 且友曾, 不過一輕妄人耳。" 允禧與友曾竝坐, 目友曾, 詰以所告之言, 因相辨紛紜, 上命鄭忠樑語之曰: "令各陳之, 毋使紛爭。" 允禧言序不善, 友曾搖頭爲痛悶之狀曰: "允禧! 何誣說至此? 是不過要得功耳。 汝之曾以軍功一等, 陞嘉善者, 衆固痛憤, 今乃至斯耶?" 繼孟問友曾曰: "允禧所言, 爾所不言乎?" 曰: "功臣收取之言, 此臣之言也。" 繼孟曰: "允禧則有何言乎?" 友曾曰: ‘允禧答臣之言曰: ‘吾有祖先功臣田, 雖收取功臣, 吾何憂乎? 且時事有大不可者, 每言於政丞, 【指光弼也。 光弼以允禧之女爲妾故也。】 而政丞不聽耳。’ 允禧但欲陷臣, 爲此言耳。 所謂剖棺等語, 尤非所聞也。" 繼孟曰: "允禧何故欲陷爾乎?" 友曾曰: "不過邀功。" 繼孟曰: "允禧之每言於政丞云者, 緣何說而出乎?" 曰: "因功臣田發也。 且剖棺斬屍之說, 允禧自言之耳。 李坤已知云者, 果臣之所言也。" 繼孟曰: "坤之已知者, 何事乎?" 友曾曰: "收取功臣田事也。" 允禧曰: "臣亦有所疑焉。 前者曹閏孫再伻邀臣, 而又嘗簡請, 今而思之, 恐欲與謀而然也。 其伻來者, 閏孫孽族金雲同也。" 由謙曰: "懇邀, 胡不往也?" 允禧曰: "以無僕從, 故未往也。 臣不在家之時, 閏孫嘗到臣家而返也。" 由謙曰: "閏孫邀請之簡, 有何辭乎?" 允禧曰: "只謂阻甚, 請歷入云耳。" 繼孟曰: "金雲同, 承伻請邀, 豈無所言?" 允禧曰: "無他語矣。" 召銀匠萬千問之, 悉如繼宗所言, 命放萬千。 拿致李坤問之, 坤驚惶氣急。 繼孟曰: "金友曾, 何日到而家乎?" 坤曰: "不見友曾幾十年矣。" 繼孟曰: "近又未見曺閏孫乎?" 坤曰: "臣則內禁衛將, 閏孫則兼司僕將, 於入直之日, 豈不相見乎? 然但無所言。" 繼孟曰: "無奈或於敍話之間, 言及靖國功臣事乎?" 坤曰: "頓無矣。" 上問閏孫曰: "近見金友曾, 說何等語乎?" 對曰: "友曾今朝到臣家, 適宗親新貞守亦到。 友曾以爲: ‘吾所得功臣田之稅, 只數斛, 專賴乎此, 但恨其少。’" 光弼曰: "爾無奈戲。" 友曾曰: "靖國功臣田, 亦將不保云矣。" 閏孫曰: "吾無干於靖國功臣, 何必云爾?" 繼孟曰: "其無請邀允禧乎?" 閏孫曰: "臣曾因許硡之出 【以平安道觀察使赴任也。】 餞于郊, 仍歷見金俊孫, 路由允禧家而還, 因使人問之耳。" 由謙曰: "有孽族乎?" 閏孫曰: "果有之, 卽羽林衛金雲同也。 前者鄭殷富致乾柿于允禧, 誤傳臣家, 以此送雲同于允禧, 因致寒暄耳。" 繼孟曰: "無送簡邀允禧之事乎?" 閏孫囁嚅難發, 因曰: "果似有之。 但月日則不可記得。" 使友曾與閏孫面質。 上曰: "繼宗等所干不重, 然自前日有如是關宗社事, 則例皆親問, 但慮徒驚動人心。 其令詔獄鞫問。" 光祖曰: "匿名書事, 不可推問乎?" 上曰: "此不可取實也。" 光祖曰: "其必以剖棺斷屍, 除去功臣, 爲說者何也?" 光弼曰: "是欲構亂耳。" 光祖曰: "友曾輕薄鄙夫, 多發毒說。" 臺諫論他人功臣請削去之, 友曾便憤恨曰: "彼徒由我輩得活, 而反論之耶?" 上曰: "匿名書之事, 不畏朝廷而敢然耳。" 光弼曰: "朝廷堂堂, 則此徒自沮矣。" 光祖曰: "光弼之言善矣。 朝廷完固, 則何虞乎此?" 上曰: "斯言是也。 繼宗、閏孫、李坤, 則可遣還其家, 允禧竝下獄。" 史官板得友曾家文書, 一則書律詩一首, 一則書占命之辭, 一則求墨簡也。 其律詩曰:
不須奔走問通津, 運刦風波白髮新。 得酒醉來從落魄, 覓詩題處覺驚人。 巧令已見救多福, 忠信雖知誤一身。 夢罷秋軒堪衍閴, 喜臨池水淨無塵。
【史臣曰: "友曾擧不逞之徒, 相結爲友, 憾恨其徒之見斥於淸論, 嫉怨善類之方揚於仕途。 此詩五六, 亦可咍也, 時人以此詩, 謂姜漢之作云。"】
- 【태백산사고본】 18책 35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512면
- 【분류】변란-정변(政變) / 신분-중인(中人) / 인사-관리(管理) / 사법-재판(裁判) / 어문학-문학(文學) / 역사-사학(史學)
- [註 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