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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35권, 중종 14년 2월 24일 무자 1번째기사 1519년 명 정덕(正德) 14년

정원에서 안당이 근정문 안에 장막을 친 이유에 대해 아뢰다

정원이 아뢰었다.

"안당(安瑭)근정문 안에 장막을 친 일은, 정부의 낭관(郞官)이 ‘이 앞서의 권정례는 대신이 타관(他官)과 섞여 있을 수가 없으므로 역시 그곳에 장막을 쳤다.’ 합니다."

사신은 논한다. 이는 검상(檢詳) 기준(奇遵)의 계사(啓辭)이다. 이 주서방(注書房)에서 당리(堂吏)를 불러 물으니 당리가 답하기를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하였다. 이 또 묻기를 ‘그렇다면 지금 어째서 그렇게 하는가?’ 하니, 당리가 ‘하인(下人)은 교령(敎令)에 따라 하는 것뿐이다.’ 하였다. 당리의 말이 저와 같았는데도 이 아뢴 것이 이러한 것은, 당(瑭)에게 물으매 의 말이 이러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 ‘이는 전에 못보던 일이다.’ 하였으니, 에게 물을 것이 아니라 본부(本府)의 구리(舊吏)에게 물어 사실대로 직계(直啓)하여야 했고, 은 백관의 모범이 되어야 할 대신으로서 이미 일을 잘못하였으니 인과(引過)하여 자책해야 했다. 그런데도 감히 전례(前例)라고 말하였으니 아마도 대신의 직도(直道)가 아닌 듯하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35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510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역사-사학(史學) / 왕실-종사(宗社)

    ○戊子/政院啓曰: "安瑭設幄於勤政門內, 政府郞官以爲: ‘前此權停例, 則大臣不得與他官混處, 亦設帳於其處’ 云。"

    【史臣曰: "此檢詳奇遵啓辭也。 在注書房, 招堂吏問之, 則吏答曰: ‘前無是事。’ 又問曰: ‘然則今何乃爾?’ 吏曰: ‘下人必因敎令而爲之。’ 吏之言如彼, 而之所啓若此者, 問于, 而之言若此也。 然人皆曰: ‘此前所未見之事。’ 不必問于, 而當問本府舊吏, 直啓以實也。 以大臣, 表率百僚者, 而旣失其事, 則宜引過自非, 而敢以前例爲言, 恐非大臣之直道也。"】


    • 【태백산사고본】 18책 35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510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역사-사학(史學) /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