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에서 안당이 근정문 안에 장막을 친 이유에 대해 아뢰다
정원이 아뢰었다.
"안당(安瑭)이 근정문 안에 장막을 친 일은, 정부의 낭관(郞官)이 ‘이 앞서의 권정례는 대신이 타관(他官)과 섞여 있을 수가 없으므로 역시 그곳에 장막을 쳤다.’ 합니다."
사신은 논한다. 이는 검상(檢詳) 기준(奇遵)의 계사(啓辭)이다. 준이 주서방(注書房)에서 당리(堂吏)를 불러 물으니 당리가 답하기를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하였다. 준이 또 묻기를 ‘그렇다면 지금 어째서 그렇게 하는가?’ 하니, 당리가 ‘하인(下人)은 교령(敎令)에 따라 하는 것뿐이다.’ 하였다. 당리의 말이 저와 같았는데도 준이 아뢴 것이 이러한 것은, 준이 당(瑭)에게 물으매 당의 말이 이러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 ‘이는 전에 못보던 일이다.’ 하였으니, 준은 당에게 물을 것이 아니라 본부(本府)의 구리(舊吏)에게 물어 사실대로 직계(直啓)하여야 했고, 당은 백관의 모범이 되어야 할 대신으로서 이미 일을 잘못하였으니 인과(引過)하여 자책해야 했다. 그런데도 감히 전례(前例)라고 말하였으니 아마도 대신의 직도(直道)가 아닌 듯하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35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510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역사-사학(史學) / 왕실-종사(宗社)
○戊子/政院啓曰: "安瑭設幄於勤政門內, 政府郞官以爲: ‘前此權停例, 則大臣不得與他官混處, 亦設帳於其處’ 云。"
【史臣曰: "此檢詳奇遵啓辭也。 遵在注書房, 招堂吏問之, 則吏答曰: ‘前無是事。’ 遵又問曰: ‘然則今何乃爾?’ 吏曰: ‘下人必因敎令而爲之。’ 吏之言如彼, 而遵之所啓若此者, 遵問于瑭, 而瑭之言若此也。 然人皆曰: ‘此前所未見之事。’ 遵不必問于瑭, 而當問本府舊吏, 直啓以實也。 瑭以大臣, 表率百僚者, 而旣失其事, 則宜引過自非, 而敢以前例爲言, 恐非大臣之直道也。"】
- 【태백산사고본】 18책 35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510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역사-사학(史學) /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