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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35권, 중종 14년 2월 23일 정해 2번째기사 1519년 명 정덕(正德) 14년

헌부에서 생원·진사를 방방하는데 우의정 안당이 근정문 안에 장막 친 것을 추문하도록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어제 생원·진사의 방방을 비록 권정례로 행하였으나 조정이 모두 모였고 족친(族親)들도 사은하는 일로 대궐에 나아왔는데, 재상·조관(朝官) 등이 전혀 공경을 다하지 않고 근정문 계단 위에 쭈그리고 앉기도 하고 두다리를 뻗고 앉기도 하여 지극히 완만하였으니, 모두 추문해야 합니다. 또 우의정 안당은 모두가 우러르는 지위에 있으므로 백료(百僚)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도 근정문의 어탑과 마주보이는 곳에 장막까지 치고서 안연히 앉아 있었으니, 매우 무례합니다. 안당을 추문하여 다른 사람들을 경계시키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을 추문하는 것은 심히 가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장막을 친 일이 옛일을 그대로 따른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 시작한 것인가? 물어서 처리하여야 한다."

하매, 헌부가 다시 아뢰기를,

"허위(虛位)를 지날 때와 공문(公門)에 들어갈 때는 모두 공경을 다해야 하는데 이제 어탑이 마주 보이는 곳에 장막을 쳤으니, 조금이라도 임금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차마 못할 일입니다. 대저 근래 조정이 해이하여 간만(簡慢)하는 폐단이 없지 않으니, 안당을 추문하여 백료가 경계로 삼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과오(過誤) 때문에 대신을 추문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매, 또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35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510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선발(選拔) / 왕실-종사(宗社)

    ○憲府啓曰: "昨日生員、進士放榜, 雖以權停禮行之, 然朝廷皆會, 而以族親謝恩事詣闕, 宰相、朝官等, 專不致敬, 乃於勤政門階上, 或蹲或坐或箕踞, 至爲頑緩, 皆可推之。 但右議政安瑭, 在具瞻之地, 表率百僚, 而於勤政門御榻相對之處, 至設帳幕, 安然坐在, 其無禮。 請推安瑭, 以警其他。" 傳曰: "推大臣, 甚非輕。 然其設幕事, 其因循舊事乎? 抑自今始爲乎? 當問而處之。" 府再啓曰: "過虛位入公門, 皆當致敬。 今設幄於御榻相對之處, 若少有敬君之心者, 所不忍爲也。 大抵近日朝廷解弛, 不無簡慢之弊。 請推安瑭, 以爲百僚之戒。" 傳曰: "不可以過誤而推大臣。" 又請, 不允。


    • 【태백산사고본】 18책 35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510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선발(選拔) /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