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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35권, 중종 14년 2월 14일 무인 1번째기사 1519년 명 정덕(正德) 14년

흉년 구제와 감사의 임기를 두 임기로 하는 것, 여악을 없애는 일에 대해 논의하다

조강(朝講)에 나아갔다. 상이 이르기를,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게 근본인데 각도에 해마다 흉년이 들어 백성이 매우 고통을 받고 있다. 또 이제 죄인이 매우 많은데 형(刑)을 내림이 지나친 것 같으니, 반드시 억울함이 있을 것이다.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죄라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정법(情法)을 헤아려 처리해야 한다."

하매, 조광조가 아뢰기를,

"이는 유사(有司)의 일입니다. 만약 율문(律文)만을 따른다면 으레 구애되는 것이 있게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다 율문만을 쓰는 것은 불가하다."

하매, 참찬관 송흠(宋欽)이 아뢰기를,

"백성의 곤핍이 지금 같은 때가 없습니다. 입번(立番)하지 않은 군사에 대하여 그 도에 행이(行移)034) 하면 같은 겨레붙이를 정송(定送)하므로 모두 도망하여 흩어집니다. 만약 선상(選上)하게 되면 거의 다 도망하여 흩어질 것이라, 나라의 근본이 이러하니 한심하다 할 만합니다."

하고, 영사(領事) 신용개는 아뢰기를,

"선상하는 일은 전에 이미 의논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도망갔다 하여 우선 그 역(役)을 면제한다면 반드시 모두 역기(役期)에 다다라 남김없이 도망해 숨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오직 사람에 달린 것이다. 각읍(各邑)의 수령은 모르거니와 감사(監司)는 가려 보내어 구임(久任)시키는 것이 가하다. 한 임기 동안에 어떻게 교화를 추구할 수 있겠는가?"

하매, 용개가 아뢰기를,

"지금은 오히려 한 임기도 차지 않아서 바로 체직하고 있으니, 비록 두 임기 동안이라 하 더라도 그들이 법을 준수할 수 있겠습니까? 양계(兩界) 감사의 예(例)와 같이 가족을 데리고 가게 하면 반드시 영아전(營衙前)을 설치하게 될 것이니, 모든 일에 또한 폐단이 많을 것입니다."

하고, 광조는 아뢰기를,

"감사의 임기를 두 임기035) 로 하는 일은, 일찍이 여러 번 의논하였습니다. 두 임기로 하지 않으면 결단코 공효를 볼 수 없습니다."

하고, 용개는 아뢰기를,

"감사를 두 임기로 하는 일에 대하여는 신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계는 춘추(春秋)로만 군읍(郡邑)을 순행하여도 사고(事故)가 없으면 오히려 다스릴 수 있는데, 다른 도에는 감사가 한 곳에 있으므로 백성이 멀리서 송사(訟事)에 나아오게 되니 이 또한 폐단입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따로 영아전을 설치하니 이 역시 큰 폐단인데, 가족을 데리고 가게 되면 또한 어찌 폐단이 없겠습니까? 세종조에서도 일찍이 구임시키려 했으나 시행하지 못했으니, 비록 법을 만들더라도 끝내는 시행하지 못하게 될까 염려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큰 도(道)는 좌도(左道)·우도(右道)로 나누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집의 박수문(朴守紋)이 아뢰기를,

"여악은 결연히 없앤 뒤에 대용(代用)할 것을 강구해야 합니다."

하고, 광조는 아뢰기를,

"이는 왕화(王化)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내연(內宴) 때문에 그대로 두면 후세의 기롱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 혁파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혁파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단 내연 때에 악(樂)을 연주하는 절차를 없애는 것은 용이하게 할 수 없으므로 이미 마련하라고 명하였으니 우선 기다리라. 또 남자 소경과 여자 소경을 쓴다면 어떻게 지휘할 수 있겠는가?"

하매, 광조가 아뢰기를,

"궁인(宮人)을 쓰기도 하고 환자(宦者)를 쓰기도 하고 여의(女醫)를 쓰기도 하여, 절주(節奏)를 지휘하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궁인은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환자는 내전(內殿)에 들어올 수 없다. 내 생각에는 여자 소경은 절차를 모르니 남악(男樂)으로 담을 사이에 두고 연주하게 하면 소리가 내전으로 들릴 것이다. 다시 의논하여 조처하도록 하라."

하였다. 수문이 아뢰기를,

"본궁(本宮)의 별좌(別坐) 석명창(石命昌)이 내수사(內需司)의 문자(文字)를 위조하여 지난해 10월에 전라도로 가서 복천사(福泉寺)의 전지(田地)와 기명(器皿)을 그 절에 돌려 주려 하였으며, 보은현(報恩縣)에서 폐단을 일으켰으니 범한 것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부(本府)가 추열하여 관문서(官文書) 사칭 죄로 의율(擬律)하여 아뢰매, 명하여 공(功)으로 1등을 감하고 장(杖)은 속(贖)하게 하였으니 이는 너무 가벼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악을 징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공(功)으로 감하는 것은 예(例)이고 또 미열(迷劣)한 자의 소위이니, 논할 것도 없다."

하매, 광조가 아뢰기를,

"듣건대, 명창은 매우 간사하다 하니 자전께서는 모르고 있는데도 중간에서 폐단을 만든 것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대저 미천한 자의 일이므로 본부(本府)가 도년(徒年)의 죄를 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궁액(宮掖)을 사통(私通)한 것은 모두 이 사람의 소위이니, 엄하게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파직(罷職)하였으니 또한 용서한 것이 아니다."

하매, 광조가 아뢰기를,

"공으로 감하는 것이 예이긴 하지만, 단 도죄를 면제하고 장은 속하게 한 그것이 실로 미편합니다."

하고, 수문은 아뢰기를,

"내수사를 빙자하여 감히 이런 짓을 하였으니, 진실로 율(律)대로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하고, 광조가 아뢰기를,

"사찰(寺刹)의 노승들이 반드시 내간(內間)과 교통한 것이니 모름지기 엄하게 다스리소서. 또 옛날에는 왕자(王子)·왕녀(王女)가 반드시 재상(宰相) 및 종실(宗室)의 거가(巨家)에 우거(寓居)하였었는데, 지금은 더러운 여염에 우거하고 있으니 불가한 것 같습니다. 만약 종재 대신(宗宰大臣)의 집이라면 시비(侍婢)들이 또한 감히 범람한 짓을 못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여염에 우거하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단 사대부(士大夫)의 집에서 곤란하게 여기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여서였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35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509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구휼(救恤)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역(軍役) / 재정-역(役)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예술-음악(音樂) / 인사-관리(管理)

  • [註 034]
    행이(行移) : 공문(公文)을 보내다.
  • [註 035]
    감사의 임기를 두 임기 : 감사가 한 번의 임기로는 충분한 교화를 펼 수 없으므로 두 번의 임기 기간을 합쳐 한 번의 임기로 정하자는 것을 말한다. 즉 감사 임기 1년을 2년으로 하자는 것이다.

○戊寅/御朝講。 上曰: "安民爲本, 各道連歲凶荒, 民甚艱苦。 且今者罪人甚多, 被刑者似濫, 間必有冤抑。 若有關之罪則已, 不然, 當計其情法而處之。" 趙光祖曰: "此則有司之事。 若徒憑律文, 則固有拘焉。" 上曰: "不可盡用律文。" 參贊官宋欽曰: "民困莫今時若也。 軍士之不立番者, 行移于其道, 則以一族定送。 以此皆逃散。 若選上, 則幾盡逃散。 邦本如是, 可爲寒心。" 領事申用漑曰: "選上事, 前已議之, 以其人之逃去, 姑除其役, 則必皆臨其役期, 逃匿無餘矣。" 上曰: "惟在人耳。 各邑守令則已矣, 擇遣監司, 而令久任可也。 一期之內, 豈能究化?" 用漑曰: "今猶未滿一期而徑遞。 雖再期, 其能遵法乎? 如兩界監司之例, 而將率眷, 則必設營衙前, 凡事亦多有弊。" 光祖曰: "監司再朞事, 曾屢議之, 不爲再期, 則決不可見效。" 用漑曰: "監司再朞事, 臣計不然。 若兩界, 只於春秋行巡郡邑, 以兩界無事, 故猶可治也, 若他道, 則監司在一處, 民遠就訟, 此亦有弊。 非徒此也, 別設營衙前, 是又鉅弊, 而率眷以歸者, 亦豈無弊? 世宗朝, 嘗欲久任, 而未果行之。 雖立法, 恐終不得行也。" 上曰: "若鉅道, 則分左右道可也。" 執義朴守絞曰: "女樂決然去之之後, 講究其代用者, 可也。" 光祖曰: "此乃王化所關, 爲內宴而存之, 不免後世之譏。 宜(則)〔卽〕 革去。" 上曰: "革之非難, 但內宴奏樂節次, 不可容易去之。 已令磨鍊, 姑待之。 且用男瞽、女盲, 則豈能指導乎?" 光祖曰: "或用宮人, 或用宦者, 或用女醫, 指揮節奏, 可也。" 上曰: "宮人所不能也, 且宦者不可入內。 予意女盲, 則不知節次矣。 雖以男樂隔墻奏之, 聲可徹于內也。 當更議處。" 守絞曰: "本宮別坐石命昌, 僞成內需司文字, 去年十月, 往全羅道, 欲以福泉寺田地器皿, 還其寺, 作弊于報恩縣。 所犯非輕, 本府推閱以詐稱官文之罪, 擬律以啓, 乃命功減一等, 而贖杖。 此似太輕, 何以懲惡?" 上曰: "功減例也。 且迷劣者所爲, 不足論也。" 光祖曰: "聞命昌甚奸邪。 恐或有非慈殿之所知, 而中間作弊也。 夫微細者之事, 本府不必欲被以徒年之罪, 然私通宮掖, 皆此人所爲, 不可不深治之。" 上曰: "罷去, 亦非所以容貰也。" 光祖曰: "功減則例也。 但除徒贖杖, 此實未便。" 守紋曰: "憑內需司, 乃敢如是, 固宜如律治罪。" 光祖曰: "寺刹老僧輩, 必交通內間, 須嚴治之。 且古則王子女, 必寓宰相及宗室鉅家, 今則乃寓於隘陋閭閻, 亦似不可。 若宗宰大臣之家, 則侍婢等亦不敢爲泛濫。" 上曰: "非欲使寓於閭閻。 但疑士大夫家, 亦有以爲難者故耳。" 非慈殿之所知, 而中間作弊也。 夫微細者之事, 本府不必欲被以徒年之罪, 然私通宮掖, 皆此人所爲, 不可不深治之。" 上曰: "罷去, 亦非所以容貰也。" 光祖曰: "功減則例也。 但除徒贖杖, 此實未便。" 守紋曰: "憑內需司, 乃敢如是, 固宜如律治罪。" 光祖曰: "寺刹老僧輩, 必交通內間, 須嚴治之。 且古則王子女, 必寓宰相及宗室鉅家, 今則乃寓於隘陋閭閻, 亦似不可。 若宗宰大臣之家, 則侍婢等亦不敢爲泛濫。" 上曰: "非欲使寓於閭閻。 但疑士大夫家, 亦有以爲難者故耳。"


  • 【태백산사고본】 18책 35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509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구휼(救恤)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역(軍役) / 재정-역(役)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예술-음악(音樂)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