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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35권, 중종 14년 1월 26일 신유 1번째기사 1519년 명 정덕(正德) 14년

진천에 사는 노산의 후궁 권씨와 서울에 사는 김씨를 혜양하라고 전교하다

충청도 관찰사가 진천(鎭川)에 사는 노산(魯山)의 후궁 권씨(權氏)를 혜양(惠養)하도록 청하자, 정원이 이를 가지고 아뢰기를,

"듣건대 경성 안에도 노산 후궁 김씨가 있다고 합니다. 금년 80세가 지났으니 권씨의 예에 따라 혜양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권씨는 외방에서 궁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혜양하도록 명하였는데 김씨는 서울에 살고 있으니, 서울에 살고 있는 자도 모두 혜양해야겠는가. 삼공(三公)에게 물으라."

하매, 정광필·신용개가 의논드리기를,

"당상관의 처도 70세가 지나면 오히려 매월 주육(酒肉)을 보내는데, 하물며 이 사람이겠습니까?"

하고, 김응기(金應箕)는 의논드리기를,

"서울에 거주하는 김씨는 궤양(餽養)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후하게 하는 것이 가하다."

하여, 광필 등의 의논을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35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505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인사-관리(管理)

○辛酉/忠淸道觀察使請惠養鎭川魯山後宮權氏。 政院因此啓曰: "聞京城之內, 亦有魯山後宮金氏, 今年過八十歲。 依權氏例, 亦令惠養。" 傳曰: "權氏則窮居外方, 故命惠養矣。 金氏則在京, 在京者, 亦皆可以惠養乎? 其問三公。" 鄭光弼申用漑議: "堂上官妻年過七十者, 猶月致酒肉。 況此人乎?" 金應箕議: "在京金氏, 不必餽也。" 上曰: "厚之可也。" 從光弼等議。


  • 【태백산사고본】 18책 35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505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