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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34권, 중종 13년 9월 17일 갑인 1번째기사 1518년 명 정덕(正德) 13년

상참을 받고 계복을 듣다

상참(常參)을 받고 계복(啓覆)을 들었다. 경상도 안동 죄수 백정 김산(金山)이 포도관(捕盜官) 김잇달을 살해한 일을 삼복(三覆)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떻게 할까?"

하매, 안당이 아뢰기를,

"상처가 많기는 하였으나 빨리 죽게 된 것은 추운 때를 당하여 잘 보살피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술취한 김에 잘못하여 죽인 것은 고의가 없는 일이니 사죄를 감하라."

하였다. 또 수원 죄수 내수사(內需司)의 종 석강(石江)이 내지(內旨)를 속여 전한 일을 삼복(三覆)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매, 안당이 아뢰기를,

"내지를 속여 전한 죄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공사(公事)대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34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481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사법-재판(裁判)

○甲寅/受常參, 聽啓覆。 慶尙道 安東囚白丁金山, 殺害捕盜官金仍叱達事, 三覆。 上曰: "何如?" 安瑭曰: "傷處雖多, 而所以速死者, 當冱寒之時, 不能看守之所致也。" 上曰: "乘醉誤殺, 無情之事, 其減死。" 水原囚內需司奴石江詐傳內旨事, 三覆。 上曰: "何如? 安瑭曰: "詐傳內旨, 罪當死。" 上曰: "依公事。"


  • 【태백산사고본】 17책 34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15책 481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