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중종실록 34권, 중종 13년 8월 28일 을미 4번째기사 1518년 명 정덕(正德) 13년

소격서의 혁파가 어려움을 홍문관에 전교하다

홍문관에 전교하기를,

"소격서는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아조(我朝)의 세종성종께서 태평의 정치를 이룬 것은 본디 우연한 것이 아닌데도 오히려 혁파하지 않으셨으며, 이는 지금 창설한 것이 아니니 혁파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하매, 조광조 등이 재차 아뢰기를,

"가령 세종·성종께서 대성(大聖)이라 하더라도 이 소격서를 혁파하지 않으신 것은 큰 잘못입니다. 지금 만약 세종·성종께서 혁파하지 않으신 것이라 하여 끝내 혁파하지 못하시면, 뒤를 잇는 자손도 반드시 성상을 핑계하여 말할 것이니, 유행하는 폐단이 오늘날보다 더 심할 것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34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476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상-도교(道敎)

○傳于弘文館曰: "昭格署, 其來久矣。 我朝世宗成宗致治之美, 固非偶然, 而猶不革。 此非今創設, 不宜革之。" 光祖等再啓曰: "設以世宗成宗爲大聖, 而其不革此者, 乃其大失也。 今若曰世宗成宗之所不革, 而終不能革去, 則後嗣子孫亦必以上爲辭, 而其流之弊, 有甚於今日矣。"


  • 【태백산사고본】 17책 34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476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상-도교(道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