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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34권, 중종 13년 7월 27일 갑자 6번째기사 1518년 명 정덕(正德) 13년

각 진보의 권관과 군관들에게 《사서》 등을 인출하여 평안도·함경도에 보내도록 청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각 진보(鎭堡)의 권관(權管)485) 과 군관 등으로 하여금 방어하는 여가에 글을 배우게 한 것은 실로 아름다운 뜻입니다. 《사서(四書)》·《소학(小學)》《장감박의(將鑑博議)》·《무경(武經)》·《손자(孫子)》·《오자(吳子)》의 진서(陣書) 등을 인출하여 평안도·함경도에 나누어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34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467면
  • 【분류】
    출판-서책(書冊) / 군사-병법(兵法)

  • [註 485]
    권관(權管) : 조선조의 각 진보(鎭堡)에 속한 무관(武官)의 종9품 벼슬.

○禮曹啓曰: "各鎭堡權管軍官等, 捍禦之暇, 又令學文, 實是美意, 而四書、《小學》《將鑑博議》《武經》《孫子》《吳子》、陣書等冊印出, 分送平安咸鏡道何如?" 傳曰: "可。"


  • 【태백산사고본】 17책 34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467면
  • 【분류】
    출판-서책(書冊) / 군사-병법(兵法)